대전새여울초등학교 공고 제2026–1호
2026학년도 대전새여울초등학교 돌봄교실 간식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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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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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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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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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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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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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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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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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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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전새여울초등학교 돌봄교실 간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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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형태 및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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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단가견적 제출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
- 지역제한(대전) 및 업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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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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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9.(월) 11:00 ~ 2026. 1. 23.(금) 11:00 (나라장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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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일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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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3.(금)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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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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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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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예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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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화) ~ 2027. 2. 26.(금)
(간식일수 및 희망인원은 학사일정, 학교사정 및 학생희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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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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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소: 대전새여울초등학교 돌봄교실(담당 교직원 지정장소)
2. 시간
가. 학기 중: 평일 월~금 12시까지 납품
나. 방학 중: 평일 월~금 08시까지 납품
※ 납품업체와 돌봄 업무담당자 협의 후 일정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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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1일 1인당 간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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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00원(금이천오백원)(부가가치세포함)
- 산출물량: 26,862개(111개*242일)*2,500원= 67,155,000원 (보존식 1일 1개 포함)
- 학교사정 및 학생 희망여부에 따라 납품수량 및 납품일수가 변경될 경우, 물품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여 납품함
- 실제 납품한 물량으로 월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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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특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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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에서 제공하는 간식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본교 간식 제공 예정 식단표를
제출해야 함
2. 간식은 개별 포장하며, 다양한 종류의 완제품에 한함
3. 공고서 및 특수조건, 규격서 내용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참여
4.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5. 공동계약 방식 불가, 권리 양도양수 불가
6. 견적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간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에 의거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할 수 있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수조건 및 규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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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 19.(월) 11:00 ~ 2026. 1. 23.(금) 11:00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역제한(대전) 및 단가 견적 제출이며,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
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 등에 따른 처리는 조달청의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정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영업신고를 필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
라.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당 3억 원 이상)에 가입된 업체일 것
마. 당해 입찰 목적물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보냉 탑차로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차량 보험 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당 3억 원 이상)
바. 전자 견적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G2B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일 것
사.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
4. 업체 선정 절차
견적공고(G2B) → 견적(단가견적) 제출(G2B) →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 23.(금) 12:00
※ 전산 장애 및 교육과정상 지연사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단가견적,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
나.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결정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및 취소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기관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계약관련 사항
가.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낙찰취소,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나. 납품물품은 납품기한까지 최상의 물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변질 등)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다. 급식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작성 시 견적서 서식(업체명, 연락처, 도장 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총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매월 정산)
사. 해당 견적제출은 단가제출 방식이나 최종 계약은 낙찰금액에 예정수량을 반영한 총액계약을 하며, 실제 대금지급은 납품한 수량에 의하여 매달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마.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의 계약의 해제, 해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사. 계약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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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봄교실 미운영 또는 간식 미실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본교의 시정 또는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 및 개선 요청이 3회 이상 동일내용으로 반복되는 경우
3)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간식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한 경우
4) 식중독, 각종 질병 등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학교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5) 계약기간 중에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불만이 과반일 경우
6) 수탁한 업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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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고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 여부와 상관없이 본 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규정에 따르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서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6)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다.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첨부되어 있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한다.
라.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문의처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붙임 1. 낙찰자 제출서류 목록 1부.
2. 실적 확인서 1부.
3. 간식 납품 실적증명서 1부.
4. 인력 및 차량 보유현황표 1부.
5. 업체 서약서 1부.
6.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입찰특별유의서 1부.
7. 청렴 서약서 1부.
2026년 1월 19일
대전새여울초등학교장
[붙임1]
낙찰자 제출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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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소기업 또는 소상공입 확인서 1부
2.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4. 해당식품군의 영업허가(신고)증 1부
5. 간식 구매조달 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식단표 포함) 1부
6.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7.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 사본 1부
8. 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9.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1부
10. 직원 현황표 및 차량 보유 현황표(본교 양식 참고)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1.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사본 1부
12. 납세완납증명서(지방세·국세) 1부, 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 1부
13. 최근 2년 이내 실적 확인서(학교 납품만 해당) 1부(본교 양식 참고)
* 간식 납품 실적증명서 반드시 첨부
14. 업체 서약서 1부(본교 양식 참고)
15. 청렴 서약서 1부(본교 양식 참고)
16. 통장사본 1부
※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사용인장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종사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확인 시
①폐결핵 ②장티푸스 ③전염성 피부질환 ④세균성 이질 항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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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실적 확인서
※ 계약금액이 아닌 실제 지출 금액을 기재 바랍니다.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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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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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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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 ~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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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사고 발생 유무
(2023.3.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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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간식)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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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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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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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날짜·내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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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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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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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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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은 관계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대전새여울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간식 납품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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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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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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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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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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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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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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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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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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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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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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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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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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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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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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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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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납품 사실을 증명함.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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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직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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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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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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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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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인력 및 차량 보유현황표
1. 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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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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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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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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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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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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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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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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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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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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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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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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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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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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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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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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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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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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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 자격증 등 관련 서류 첨부
2. 차량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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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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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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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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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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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검사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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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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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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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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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업체 서약서
본사는 귀교의 돌봄교실 간식 납품 희망업체로서 대전새여울초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 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돌봄교실 간식 납품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간식 운영 규격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규격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간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규격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협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대전새여울초등학교장 귀하
[붙임6]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 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7]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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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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