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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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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78210-000 공고일시 
공고명 물품 입찰 공고2026년 친환경 급식(쌀) 제공 사업(검단권역)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담당자 김태영(☎: 032-560-415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6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94,726,400 원
   
추정가격
194,726,40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19호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품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품명 

 2026년 친환경 급식(쌀) 제공 사업(검단권역)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부터 2026.12.31.까지 

규격 및 수량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 및 낙찰 방법 

총액입찰, 제한(지역)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기초금액(a+b) 

194,726,400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년 1월 16일 18:00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194,726,400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년 1월 26일 10:00 

부가가치세(b) 

 

 

개 찰 일 시 

2026년 1월 26일 11:00 

가격개찰장소 

재무과 입찰관 PC 

재입찰등록마감기한 

2026년 1월 26일 15:00 

 

※ 자세한 사업 내용은 우리 구 가정보육과(032-560-343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때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1.26. 15:00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6.1.26. 16: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곡류(물품분류번호 5022110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하고,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법인 및 단체에서 생산 또는 인천시에서 가공된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은 쌀의 공급이 가능한 업체  

     ※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싱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제 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안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G2B자동작성)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4.245%)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 

     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능력 평가는 배점한도(10점) 부여 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신용평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인도 평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적격심사 결과,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최고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 및 부적격업체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가격입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만 개별 통지하며, 심사결과 적격대상자가 아닌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동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사업 내용, 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낙찰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는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등 과업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보육과 보육관리팀 이해든032-560-343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과 계약팀 김태영(☎ 032-560-4155) 

라. 입찰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관 

[붙임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붙임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1.7.,일부개정) [시행 2022.1.1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