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물품구매) 견적제출 안내 공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003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 16.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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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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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 2.0 주요 질의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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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사 업 명: 월드컵경기장 잔디그라운드 알루미늄 보온재 구입
나. 구입내역: 알루미늄 잔디보온재 ※ 붙임 규격서 참조(반드시 확인)
- 4m×68(26롤), 2m×68(1롤)
다. 추정금액: 금39,644,000원(금삼천구백육십사만사천원)
(추정가격 금36,040,000원 + 부가가치세 금3,604,000원)
라. 기초금액: 금39,644,000원
마.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4일
바. 납품방법: 납품장소 하차도
사. 납품장소: 전주월드컵경기장 지정장소
2. 접수기간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1. 19. 10:00 ~ 2026. 1. 22. 10:00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 22. 11:00 전주시설공단 경영기획부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품규격서 조건에 따라 납품 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 마감전일까지 G2B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 : 농업용차광재 2110239801)로 견적제출 참가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에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견적제출 금액의 100분의5 해당하는 보증금을 우리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견적제출 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순서대로 <붙임 1>의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청렴계약대상이므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1.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jjss.or.kr) → 알림마당 → 입찰정보(청렴계약제이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품규격서 등을 견적제출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단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사용료·이행강제금·부담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10.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문의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물품 및 구매계약 특수조건 문의: 전주시설공단 월드컵부 장용근(063-239-2548)
다. 견적제출 공고 및 계약체결: 전주시설공단 경영기획부 김동화(063-239-2645)
라. 견적제출 결과 안내: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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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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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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