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6-001호
물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메모리 증설
나) 수 량: 32EA
다) 사업금액: 54,912,000원(V.A.T 포함)
라) 추정가격: 49,920,000원(V.A.T 제외)
마) 납품장소: 한국기계연구원 본관동 3층 334, 335호
바)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5일까지
사)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규격가격 동시입찰
아) 낙찰자 선정방법: 규격(제안서) 적격자 중 예가내 최저투찰자
자)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전자제출(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2. 입찰일정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다)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6.01.25.(일) 18:00
라) 전자입찰서(가격)제출 개시일시: 2026.01.16.(금) 11:00
마) 전자입찰서(가격)제출 마감일시: 2026.01.26.(월) 11:00
바)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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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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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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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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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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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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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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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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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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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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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4. 제출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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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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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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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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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및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가격을 투찰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4320200501)를 공급 또는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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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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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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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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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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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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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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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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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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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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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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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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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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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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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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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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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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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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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성제안서: 제안서 1식(증빙자료, 제안서 관련서식등 포함)
- 입찰 제안요청서를 필히 확인하시고 제안서를 작성 바람(요청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아래 2) 입찰서 기타서류 중 ‘서약서‘는 제안서에 중복으로 제출
2) 입찰서 기타서류 (1개 파일로 합본하여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1부.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첨부서식)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예 : 111111-1******)
※ 1)정성제안서, 2)입찰서 기타서류는 반드시 분리하여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총 2개의 파일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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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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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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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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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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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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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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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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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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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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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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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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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대상 및 납부방법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
가)「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1) 상기 '가-1)'의 납부 대상자를 제외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합니다.
2) 납부를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1)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 수입(국고)으로 귀속됩니다.
2)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만 이후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나라장터)
가.「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사양설명 및 참고서류 열람
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규격(제안)서 및 규격심사기준,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www.kimm.re.kr -입찰공고 (입찰관련 공통서식)”에서 열람으로 대체함.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평가 등은 붙임의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 내용이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등과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의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유의서, 계약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자용 이용 규정 등 당해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한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등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 연구원 정보전산실 우한창 행정원(042-868-7647),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자산실 임수지 기술원(042-868-79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규격서(제작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각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01월 16일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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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연구원 홈페이지 하단의 R&D부정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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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1호: 2005. 9. 13신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기계연구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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