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수의계약 전자견적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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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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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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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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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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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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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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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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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현장용 안전장갑 구매 단가계약
2) 납품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
3) 규격 및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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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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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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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량
(단위: 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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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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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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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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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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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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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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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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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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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예정량은 추정치이며,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 구매예정량을 곱하여 산정
1) 입찰방법: 단가입찰, 소액수의견적
※ 상기 공고는 단가입찰로 장갑 1켤레당 납품 단가(부가가치세 포함)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식: 전자입찰(모든 입찰 과정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or.kr)을 통해 온라인(On-Line)으로 실시합니다.)
3)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금액으로 제출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입찰서(견적서) 제출: 2026. 1. 16.(09:00) ~ 2026. 1. 21.(10:00)
2) 입찰(견적서) 개찰 일시/장소: 2026. 1. 21.(11:00) 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 입찰담당관 PC
※ 상기 개찰일시는 확정 일시가 아니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업체로서 지정서 세부품목에 장갑에 관한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며, 해당품목에 대한 최종낙찰자 회사 명의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발급받은 업체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갑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관련 사업자 등록 업체
4)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품목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보유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사 재무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수취 여부에 대해 반드시 유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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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 안내
- 제출서류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지정서 세부품명 별지 포함)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2026. 1. 16.(09:00) ~ 2026. 1. 20.(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hye_won@lx.or.kr) 송부
* 계약담당자: 재무처 김혜원(전화: 063-713-1627)
** 이메일 송신 후 계약담당자에게 수취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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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추첨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사 「계약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합니다.
6) 본 사업이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대상일 경우, 공사는 약정서를 발급합니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8) 이 입찰은 인지세 납부대상이며, 향후 낙찰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및 계약, 납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행동강령 총괄책임자(감사실장, 063-713-1700)에게 신고하거나 또는 공사 홈페이지‘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납품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과업내용 등 : 운영지원처 박건식(☎ 063-713-1539)
- 견적‧계약사항 등 : 재무처 김혜원 (☎ 063-713-1627)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이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5.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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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조정 안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요건, 협의 절차 등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중소벤처기업부 발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신청 안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및 지급 절차 등은 `10. 문의사항'에서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제도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 참고: http://www.winwinpay.or.kr
[인권침해 상담․ 신고센터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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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란?
공사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업무계약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이 인권을 침해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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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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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운영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공사 홈페이지
❍ 신고방법: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e-mail) 접수
* (접수방법 안내) https://www.lx.or.kr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신고사항: 기업규제 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 기업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 등 정비·개선 요구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알 권리 침해, 기업애로 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추천 등
❍ 규제입증 요청
- 공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제도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규제입증 요청 →
신고서 다운로드 → kcsc01@lx.or.kr (☎063-713-1095)
❍ 기업민원신고
- 기업(기업인)이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의 내용으로 제출한 민원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민원 신고 → 신고서 다운로드 → 제출
· (메일/전화) kcsc01@lx.or.kr(☎063-713-1095),
· (우편) 전주시 기지로 120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 기업민원신고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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