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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군산대학교 선박실습운영센터 공고 제2026-0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 15. 국립군산대학교 선박실습운영센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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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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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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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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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국립군산대학교 실습선 새해림호 주부식 구매(단가계약)
나. 품 명 : 배추김치 외 497종(세부 품명 및 규격은 “첨부” 규격서 참조)
다.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제한경쟁(단가) 및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6. 12. 31.
마. 배정예산 : 250,000,000원
바. 기초금액 : 6,814,720원(부가세포함)
※ 단가입찰이므로 상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사. 인도조건 : 납품장소입고도 (납품장소 : 특수조건에 따름)
아.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 15.(목) 13:00 ~ 2026. 2. 4.(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2. 4.(수)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국립군산대학교 선박실습운영센터 계약담당PC
※ 전산장애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않은 자 이어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확인서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식품위생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 또는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1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실습선에 농수산물, 축산물, 냉동식품, 공산품 등 급식물품의 전 품목이 납품 가능한 업체로 주부식품 등을 적정한 온도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점포를 갖추고, 위생적인 납품을 위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전라북도에 둔 업체(지사 투찰불가)
※ 반드시 온도계를 비치한 냉장·냉동장비가 구비된 차량 2대 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된 업체
사. 이동식 카드리더기를 보유하고 납품 시 상시 휴대 가능한 업체
아. 전자입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 제출 서류
가. 입찰 참가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1부
2)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기타 식품판매업) 1부
3) 냉장·냉동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차량등록증 및 차량보험증(2대이상)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1부
5)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사본서류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나. 제출기한: 2026. 2. 3. (화) 18:00 까지
다. 제출방법: 전자우편, 직접전달만 인정(접수여부 반드시 전화로 확인)
※ 전자우편(이메일): saehaerim@kunsan.ac.kr
※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국립군산대학교 해양1호관 1층 선박실습운영센터 (063-469-1724)
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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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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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아래 가,나 해당자에 한함)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상기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5-1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자의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5-2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84.245%)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개별 통보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된 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서류 심사 및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 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우리대학은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5-3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기준 :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 3]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을 적용함.
다. 결격사유 : 관련 규정에 의함.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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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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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각 품목별 단가는 각 품목별 기초금액에 대한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고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낙찰률의 소숫점 셋째자리이하는 버림)
다.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증권을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납품개시일시 식품취급자, 운반자의 건강진단증(건강진단결과서)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내용, 규격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투찰 전 담당부서 담당자로 부터 입찰에 대한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투찰 후 PC상에서 필히 응찰 완료(내용) 확인 하시고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라.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및 부칙 제1조에 의거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나라장터에 접수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산출내역서 또는 입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은 단가총액으로 체결하고 각 품목별 단가는 각 품목별 기초금액에 대한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낙찰률의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바. 입찰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립군산대학교 실습선(새해림호)에 납품하는 농.수.축산품은 위생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이 변질되었거나 변질중일 경우 및 신선도가 유지되지 않아 변질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 국립군산대학교 선박실습운영센터(실습선 새해림호 포함)에서 물품 교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대체 물품을 즉시(관리부서에서 요구한 기일 내) 납품하여야 하고, 물품 변질 등의 사유로 인해 급식 후 질병 등 위생상 유해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공급 계약자는 형사상,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자. 계약자는 국립군산대학교 선박실습운영센터(실습선 새해림호 포함)에서 긴급히 주,부식 선적을 요구하거나 물품 교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6시간(출항시는 출항 전) 이내에 반드시 납품하여야 한다.
차. 상기 공고내용은 국립군산대학교 선박실습운영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물품 및 계약 관련 문의 : 국립군산대학교 선박실습운영센터(☎063-469-1724)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5.
국립군산대학교 선박실습운영센터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