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도서 구입
□ 품명 및 수량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금액 : 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납품기한 : 2026년 12월 31일
□ 입찰방식 : 직접입찰
□ 입찰 및 제안서 접수시간 : 2026. 2. 2.(월) 9:00∼16:00
□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분류번호 6자리 551015(인쇄출판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ㅇ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ㅇ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ㅇ「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3길 35 나라키움B빌딩 헌법재판연구원 5층 정보자료실
□ 입찰 및 제안서 접수시간: 2026. 2. 2.(월) 9:00∼16:00
※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는 제안사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제안요청서의 양식 참조)
ㅇ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
ㅇ 제안서 및 발표자료가 수록된 USB 1매
ㅇ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ㅇ 입찰참가신청서 1부
ㅇ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일 전일까지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특별법인에 해당)
ㅇ 입찰서(가격제안서) 1부
- 입찰서(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도서정가의 백분율(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로 제안하여야 하며, 밀봉날인하여 제출
- 국내 자료의 경우 입찰금액 작성 시「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서 정한 가격할인 하한율 등을 반드시 준수, 위반 시 입찰무효 처리
ㅇ 입찰보증보험증권(사업예산의 5/100 이상) 1부(해당자에 한함)
-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ㅇ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ㅇ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유효기간이 입찰참가등록일 이후일 것
ㅇ 청렴계약서 1부
ㅇ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제출자가 대리인일 경우)
ㅇ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ㅇ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1부
ㅇ 신용등급,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1부
ㅇ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ㅇ 서약서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ㅇ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유효기간이 입찰참가등록일 이후일 것), 사업자등록증 및 참가자격 증빙서류 사본 각 1부(대표사가 일괄제출)
※ 위 등록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등록을 불허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 및 일정
□ 기술평가: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할 예정
□ 가격평가: 기술평가 후 일정 통보
ㅇ 가격평가 참가자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1인에 한합니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일정: 가격평가 종료 후 통보
ㅇ 협상순위는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ㅇ 국내 자료의 경우 입찰금액 작성 시「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서 정한 가격할인 하한율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ㅇ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ㅇ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
ㅇ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ㅇ 상기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서식에 따라 작성한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국내 자료의 경우 입찰금액 작성 시「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서 정한 가격할인 하한율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입찰자는 이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공동계약운용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이 공고 건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통해 사업성격,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숙고하신 후에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 담 당 자: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오현주 주무관
□ 전 화: 02-317-8176
2026. 1.
헌법재판소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