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우07647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40 http://www.kogas.or.kr
입 찰 안 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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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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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울타리감지기 부속자재 통합발주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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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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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60,000원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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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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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적격심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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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신청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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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문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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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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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문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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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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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지시서 발행 후 60일 이내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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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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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각 지역본부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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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본 입찰안내서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사양 관련 : 서울지역본부 설 비 보 전 부 정다슬 과장(☎ 02-2657-1099)
▶ 계약업무 관련 : 서울지역본부 관 리 부 김희준 과장(☎ 02-2657-1023)
▶ 전산장애 관련 : 디지털혁신처 디지털개발부 고성화 차장(☎ 053-670-6834)
1. 입찰내용의 숙지
본 입찰은 2026년 울타리감지기 부속자재 통합발주 구매를 위한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전자공고문에 첨부된 모든 관련 규정 및 구매내역서 내용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반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지 않은 책임(입찰보증·계약보증·기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제재 등)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자격 및 결격사유
가.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입찰마감일시까지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자
※ 조달청 신규등록이 필요한 자는 당공사 입찰마감 최소 2일전 등록 필수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로하며, 입찰자는 입찰참가신청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목록 : 중소기업확인서
다. 결격사유
1)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당 공사의 경우 불량업자 포함)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준용)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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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ㅇ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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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동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제 시행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해야 합니다.
5. 입찰관련 사항
가.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나. 입찰방법
1) 대표품목[PROCESSOR BOARD FIBER SENSYS FD322 2채널]에 대해서 단가입찰을 실시하고, 그 외 품목은 대표품목 입찰금액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합니다.
2) 단가에 의한 입찰 : 대표품목의 단위당 단가로 입찰가격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대표품목 : PROCESSOR BOARD FIBER SENSYS FD322 2채널
※ 추정단가 : 7,650,000원
다. 낙찰자결정 :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평점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작성되며, 수의계약(전자견적공고 포함)과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계약의 경우 기초금액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
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입찰 시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 기준 :「제조가 아닌 구매입찰 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입찰」(전자공고문에 첨부된‘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2025-09-24 참조)
참조기준 : [별표 3], [별표 1-3], [별표 2-3], [별표 3-1]
1) 적격심사 제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및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붙임 3 참고]
- 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공기관 제출용)
※ 경영상태 평가 : 입찰공고일 전일에 평가된 “공공기관 입찰 제출용” 신용등급평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이후이거나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닐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인도 관련 증빙(해당사항 있을 시)
- 사업자등록증
- 결격사유 판단 관련 자료
- 기타 입찰참가 및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2)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우편물 기한 내 도착에 한함. 1순위 통보 후 적격심사 미달 시 차순위 순으로 통보)
※ 제출처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40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5층
관리부 과장 김희준(연락처 : 02-2657-1023 / 이메일 : hjkim12@kogas.or.kr)
3) 방문 제출 시의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규격입찰서(제안서 등 입찰관련 서류
포함)는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의 대표자(또는 임직원 중 대리인)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규격 입찰서가 접수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 방문 시, 입찰서류 접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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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찰 업체) 방문 승인요청(출입관리시스템)
②(계약담당자) 출입 승인
③(입찰 업체) 입찰서류 직접 제출
④(계약담당자) 접수증 발부(계약담당자 확인 서명)
(입찰업체)방문기록대장에 서명
* 공사 영업시간 내에만 접수 가능하오니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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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업체 공사 방문 시, 신분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 입찰참가 참여업체 대표가 방문 시 : 신분증
· 법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 임·직원에 한정)
- ① 신분증 ② 위임장 ③ 재직증명서
- ④ 4대 보험 중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3개월 이내)
*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제출
7. 입찰서 작성 및 제출
가. 우리공사 입찰등록을 위해서는 조달청‘나라장터’에 물품제조업체등록을 필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기초가격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다. 입찰 관련시간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및 투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입찰마감 16시간 이전에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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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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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배점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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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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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_[별표3]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_[별표1-3]
입찰가격_[별표2-3]
신인도평가기준 [별표3-1]
계약이행성실도 [별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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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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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제출서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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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붙임1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일자 : 2025-09-24]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개정>
: [별표 1],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2-1] <2024.05.3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별표 2], [별표 1-1], [별표 1-3], [별표 2-2] <2024.05.31>
3. 제조가 아닌 구매입찰(고시금액 무관) 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입찰 <개정>
: [별표 3], [별표 1-3], [별표 2-3] <2024.05.31>
②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안내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붙임2
[별표 3]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
(제조가 아닌 구매입찰 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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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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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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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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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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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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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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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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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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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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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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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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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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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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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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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산식
([별표2-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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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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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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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인증
나. 중소기업
다. 약자지원기업
라. 고용창출
마. 정책지원
바. 기타(상생결제 활용실적,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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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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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이행 성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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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불공정 계약행위
아. 고용관련 및 관련법령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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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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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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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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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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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경영상태(배점한도 30점)
가. 신용평가등급
|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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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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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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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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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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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 B0, 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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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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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의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또는 입찰용)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 또는 제조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 초기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초기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 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 [주]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2-3]입찰가격 (배점한도 70점)
|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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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 점
|
|
입찰가격
|
투찰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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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 평점 산식 : 아래
|
|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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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점(점) = 70 - 2 ×
|
|
(
|
|
88
|
|
|
|
입찰가격
|
|
)
|
× 100
|
|
|
100
|
|
|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3-1] 신인도 평가기준 <개정>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단위 : 점)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등 급
|
평 점
|
|
가. 기술인증
|
①고도 기술인증
|
3
|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삭제>)인증,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GS(국산 우수S/W)마크 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
1.5
|
|
②일반 기술인증
|
A.「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국제입찰로서 외국인업체의 경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B.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D. <삭제>
E. 특허, 디자인등록 보유자
F. GR(우수재활용품) 인증
G. 조달우수제품 인증
|
0.75
|
|
③ 국산화 개발
|
A.공사와 협력개발하여 국산화개발품으로 선정된 제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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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소기업
|
① 중소기업 지원
|
A.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 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2.5
2.0
2.0
1.5
|
|
② 공동 수급체
구성
|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 미만)를 구성
하는 경우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1.0
0.5
1.5
0.75
1.0
0.5
|
|
다. 약자기업
지원
|
① 여성기업
|
A.「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삭제>
-5년 이상~10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3년 미만
|
0.75
0.5
0.25
|
|
② 장애인기업
|
A.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
1.5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등 급
|
평 점
|
|
라. 고용창출
|
① 신규고용
우수기업
|
|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신설기업
-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 6인 이상
-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 3~5인
|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
|
② 청년 고용
우수 기업
|
A.「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
1.5
1.25
0.75
1.25
|
|
③ 여성 고용
우수 기업
|
A.「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
1.5
1.25
0.75
1.25
2.0
|
|
④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
|
A.「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기업
|
2.0
1.25
|
|
마. 정책지원
|
정부처별 정책지원
|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B.「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C.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D.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E.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F. 삭제 <2022.12.>
G.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B등급 이상
H.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I. <삭제>
J.「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5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고시하는 우대지역범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
K.「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L.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M.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N.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1.0
2.0
2.0
2.0
2.0
1.0
1.0
1.0
2.0
2.0
1.25
1.0
|
|
바. 기타
|
① 상생결제 활용실적
|
A. 한국가스공사와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 계약
에서 최근 5년 이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2차
협력사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
- 1회 : 0.1점, 2회 : 0.2점, 3회 : 0.3점,
4회 : 0.4점, 5회 : 0.5점
|
0.5
|
|
②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실적
<신설>
|
A. 최근 3년 이내 한국가스공사와 체결한 공사·용역·
물품구매(제조) 계약에서 납품대금연동제를 체결한 경우
- 1회 : 0.1점, 2회 : 0.2점,
3회 : 0.3점, 4회 : 0.4점,
5회 이상 : 0.5점
|
0.5
|
|
B. 최근 3년 이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지원 시 한국가스공사를 추천기관으로 명시하고, 주요원재료 확인서 발급 또는 컨설팅 결과보고서 수취 등 지원사업을 최종 완료한 경우만 해당
|
0.2
(1회 이상)
|
2.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
평가
요소
|
배점
한도
|
등 급
|
평점
|
|
사. 불공정
계약행위
|
① 납품지연
(지체일수)
|
-2
|
A. 최근 6개월 이내에 당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 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2.0
-1.75
-1.5
-1
-0.5
-0.25
|
|
② 불공정
하도급거래
|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
-1.0
|
|
③부정당
제재기간
|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단, 제재사유가 ‘입찰담합’, ‘뇌물제공’인 경우는
가중(+0.5점)하여 감점 평가
|
-2.0
-1.5
-1.0
-0.5
|
|
아. 고용관련
및 관련
법령위반
행위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정도
|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
-2.0
|
|
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2.0
|
붙임3
[별지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
비 고
|
|
총괄
|
1
2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제2-3호]참조
|
|
납품실적
|
3
|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
납품기관
또는 한국가스공사
|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
|
기술능력
|
4
|
기술등급확인서
|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
|
|
경영상태
|
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해당 신용정보업자
|
|
|
신인도
|
6
7
|
품질관리 및 기타 기술인증 등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 정책지원, 공동수급체 등)
|
관계기관 등
심사대상자, 관계기관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주】연번 6, 7의 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20 년 월 일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첨부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 서류 각 1부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
공 고 번 호
|
|
|
업 체 명
|
|
|
|
|
대 표 자
|
|
|
|
입 찰 일 시
|
|
|
|
|
|
|
|
입 찰 건 명
|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
|
담당부서
|
|
|
|
입 찰 금 액
(vat 포함)
|
|
|
직위 및 성명
|
|
|
|
|
연 락 처
|
(e-mail)
|
|
|
추 정 가 격
(vat 제외)
|
|
|
(전화) (팩스)
|
|
|
|
|
|
|
|
|
|
4. 종합평가
|
|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
|
(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
|
(3)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
|
|
|
|
(단위 : 점)
|
|
|
|
(단위 : 점)
|
|
|
|
(단위 : 점)
|
|
구 분
|
배점
한도
|
자기
평점
|
심사
평점
|
|
구 분
|
배점
한도
|
자기
평점
|
심사
평점
|
|
구 분
|
배점
한도
|
자기
평점
|
심사
평점
|
|
계
|
100
|
|
|
|
계
|
100
|
|
|
|
계
|
100
|
|
|
|
납품실적
|
10
|
|
|
|
납품실적
|
10
|
|
|
|
경영상태
|
30
|
|
|
|
기술능력
|
15
|
|
|
|
경영상태
|
30
|
|
|
|
입찰가격
|
70
|
|
|
|
경영상태
|
30
|
|
|
|
입찰가격
|
60
|
|
|
|
신 인 도
|
+3
~-2
|
|
|
|
입찰가격
|
45
|
|
|
|
신 인 도
|
+3
~-2
|
|
|
|
결격사유
|
-30
|
|
|
|
신 인 도
|
+5
~-5
|
|
|
|
결격사유
|
-30
|
|
|
|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3호)
|
|
결격사유
|
-30
|
|
|
|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
|
|
|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
|
|
|
|
[별지 제2-3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3호)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등급표시”)
Ⅱ. 입찰가격 : ( )점
|
입찰가격(a)
|
예정가격(b)
|
계산 : 70-2×│(88/100-a/b)x100│
|
평점
|
|
|
|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