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애복지재단 공고 제2026-01호
2026년 성애복지재단 성애원・성애양로원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성애복지재단 성애원・성애양로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 적
가. 시설에서 발주한 식재료를 우수업체로부터 공급받아 거주 시설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급 식 제공
나. 식재료 공급에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
다.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신뢰성 확보
2. 공급업체 선정 방침
가. 식재료 공급업체는 일정 수준의 조건을 갖춘 자가 부식 납품에 참여하도록 기준을 정 하여 시행한다.
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기준(구비서류의 적절성, 납품실적, 가격 등)에 의거하여 1차 서류 평가하며, 2차 심사 및 평가는 임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설명회를 통해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상태, 업체의 성실도 등을 종합 판단한 후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와 협상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다. 우수업체와의 계약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양질의 식품을 적정가격에 납품받도록 한다.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사회복지법인 성애복지재단 성애원・성애양로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 2026. 3. 1.(일) ~ 2027. 2. 28.(일) / 12개월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품 명 : 식자재 납품(농·축·수산물 및 곡류, 공산·가공·소모품류)
마. 예 산 액 : 금440,000,000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예산액은 연간예정물량 예상액으로 사업증감에 의한 물량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 참가 및 최종 선정 업체는 반드시 차이 발생분을 인지하여야 함
바. 모집기간 : 2026. 1. 13.(화) ~ 2026. 2. 3.(화) 17:00까지
사. 공고방법 : 입찰 /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아. 신청접수 및 방법 : 내방접수 / 성애원 1층 사무실 담당앞.
자. 서류심사결과 : 2026. 2. 6.(금) 15:00 / 개별통보
차. 질의응답 심사 : 2026. 2. 12.(목) 14:30 / 1차서류 통과업체
※면접심사 방법 : 업체브리핑(10분 내외) 및 질의응답(심사위원회)
※시설 및 심사위원회 사정에 의해 질의응답 심사일자 변경될 수 있음
카.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26. 2. 13.(금) 10:00 / 개별통보
4. 공급업체 선정 기준
가. 진행방법: 제안설명 시간은 업체당 10분 내외, 질의 답변 15분 이내로 진행.
나. 평가 방법
1) 제안평가는 수행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 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 평가80%
(정량평가20%, 정성평가60%), 가격평가20%로 한다.
2)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심사기준표에 의해 계약담당자가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심사위원회에의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선정한다.
4) 가격평가는 100개 품목 전체금액 합산 후 낮은 가격부터 2점 간격으로 평가하고 취급 미품목이 많은 곳부터 2점 간격으로 평가한다.
다.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5.4.30. 일부개정, 25.7.1.시행)
라. 선정방법 : 기관의 심사위원회에서 납품업체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상위업체를 선정 ※ 필요시 현장방문을 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선정 합격 후 취소 가능함.
마. 계약 체결은 협상이 성립된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입찰의 무효 및 낙찰의 취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2)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채택된 제안서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시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고정단가 품목의 단가가 변동되거나 비 고정단가 품목 가격이 사전 협의없이 전 차수 대비 5%이상 증가시 계약을 파기합니다.
4) 동일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처리 된 경우, 반품 요구한 물품의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어 시설의 급식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낙찰 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 계약 이후 성애복지재단에서 제시한 규격 및 브랜드 등 품목에 맞지 않는 식자재를 사전 협의 없이 납품하거나 다른 제품 대체 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함.
5.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입찰 참가 자격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 규청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 중 해당종목(농·축·수산물 및 김치·곡류, 공산·가공·소모품류)의 취급 도매업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나. 납품은 주5회 이상 가능하여야함(납품시간 07:00-09:00)
다. 식품군별 해당업체는 관련 법령에 적합한 조건(영업허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라. 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 등 시설에서 요구하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마. 적정규모의 작업장(작업장, 창고, 냉장고, 냉동고 등)과 사무실을 별도로 보유할 것
바. 납품요구 시간 내에 공급능력이 있고, 구매발주시스템(on-line발주시스템)을 갖추어야하며 대금 결제의 경우 과세물품 및 비과세물품 모두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하고 납품 건수 별로 결재가 가능하여야함.
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이 한 사고 당 10억 원 이상, 1인 1억 원 이상일 것
아. 식품관련법 및 시설에서 제시한 위생사항을 준수할 것
- 식품취급 전 종사자 건강진단을 필할 것(식품위생법 제26조)
- 식품 취급 시 또는 공급 시 필히 전반적인 위생관리 처리 후 운반 할 것
- 부식류는 개별적으로 위생봉지에 포장한 후 깨끗한 외포장지로 재포장 후 납품
- 1차 농수산물은 거래명세서에 원산지 표기하고, 육류(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오리 고기 등) 납품 시 등급확인서 또는 도축증명서 제출 또는 업로드 출력 가능할 것.
자. 작업장 및 사무실의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필할 것(전염병예방법 제40조)
차. 납품에 적합한 냉동 또는 냉장차량을 갖출 것
카. 우천이나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을 갖출것
타.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할것
파.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책임·종합 보험 등록할것
하. 업체선정 및 식재료 공급계약에 관한 각종 서류(원산지 및 생산자 증명서, 경락전표,
매입․매출전표, 품질검사서, 납품현황 등) 요구 시 이를 수락할 것
7. 참여 제한
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별첨14)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울산광역시 관내 급식시설에 부적격식재료 공급 및 위생상태 불량, 급식관계자에게 뇌물․향응을 제공하는 등 유관기관에 적발되어 부정당업자로 통보된 업체
8. 선정 방법 및 등록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첨2)
2) 지정식자재 단가견적서 1부(별첨3)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신고필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5)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가입금액 한 사고당 10억 이상,1인 1억 이상)
7) 냉장·냉동 차량등록증 및 냉장·냉동차 보험증권 사본 각 1부
8) 식품취급차량의 전문업체 소독필증 사본 1부
9)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사본 1부
10) 축·수산물 가공업 허가증 사본 1부
11) 축·수산물 작업장 HACCP 적용인증서 사본 1부
12) 사회복지시설 주,부식 납품거래실적 현황(3년 이내의 실적)
13)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1부(별첨5)
1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첨6)
15) 기타 우량업체 수상 경력 및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
16) 업체소개 및 제안서
17) 서약서 1부(별첨4)
※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하여 사용 인감으로 날인, 모든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9.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방법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 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함
2) 평가표 작성요령 및 평가관점의 객관화를 위하여 사전 교육 실시
나. 평가 방법
1) 선정기준에 의한 객관적 평가
2) 선정위원은 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표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0. 기타
가. 제안서 제출과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보완∙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파기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모든 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사용인감계 제출)
바.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10/100 이상 현금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 작성 및 기타 문의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성애복지재단 (☎052-262-7227, 식자재입찰 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3.
사회복지법인 성애복지재단
성 애 원 장 ․ 성애양로원장(직인생략)
[별첨1]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유의사항,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 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청의 사정에 따라 납품 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 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3.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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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동일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영양사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타코메타 기록지를 매일 제공)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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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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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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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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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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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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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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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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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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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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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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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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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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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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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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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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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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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사회복지법인 성애복지재단 성애원・성애양로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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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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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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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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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사회복지법인 성애복지재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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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지정식자재 단가견적서(엑셀파일 참고)
[별첨4]
서 약 서
「2026 사회복지법인 성애복지재단 성애원・성애양로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사회복지법인 성애복지재단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사회복지법인 성애복지재단 귀하
[별첨5]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회복지법인 성애복지재단」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애복지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애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애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애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성애복지재단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성애복지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사회복지법인 성애복지재단 귀중
[별첨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회복지법인 성애복지재단에서는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고유식별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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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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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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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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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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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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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증빙자료
조회 만료 및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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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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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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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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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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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대리인 :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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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및 계약체결
|
계약관련 증빙자료
조회 만료 및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사회복지법인 성애복지재단 귀하
[별첨7]
식자재 납품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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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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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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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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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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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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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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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사: 배상금(1인당 만원) 보험사명( ) 보상범위( )
2.대리점: 배상금(1인당 천만원) 보험사명( ) 보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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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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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구 · 시설현황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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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업장 기구현황:
- 품목명/수량/규격 순서로 기록 (별지작성)
2.시설현황: 보관창고( ㎡), 냉동고( ㎡),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세척대, 조리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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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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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 차량, 탑차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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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동․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1t차량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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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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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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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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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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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 사본 첨부)
|
※ 작성시 주의 : 직원 현황의 총인원 일치,
시간제직원 까지 모두 작성
※ 순서대로 작성 : 건강진단여부(성명/최근 건강진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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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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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 차량의 소독 여부
|
1.작업장 : 소독방법( )/최근소독일( )
2.차 량 : 소독방법( )/최근소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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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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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1월 기준
납품실적 (※ 별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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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시설 (총 시설)
2.기타 급식업체 (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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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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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견적서):
2026.1월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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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품목( 외 종): 단가표 제출(붙임참고)
*납품조달방법(구체적으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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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작성 내용은 서류심사 내용이므로 「작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 축산물납품희망업체는 축산물 등급 확인서 원본 및 사본을 반드시 제출할 것
위 내용은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2026. .
작성자: 대표 (인)
[별첨8]
제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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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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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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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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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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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연혁
○ 회사개요
○ 조직 및 전문인력
○ 보유시설 및 장비
○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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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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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분야
○ 매출액
○ 신뢰할 수 있는 수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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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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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만의 노하우
○ 식자재 공급중인 고객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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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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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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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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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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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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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자유형식의 사업제안서(A4규격 한글 5매) 또는 파워포인트 발표자료(10매 이내) 1부
[별첨9]
납품 거래실적 현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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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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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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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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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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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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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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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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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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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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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전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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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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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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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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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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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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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전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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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 ~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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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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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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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거래금액 0,000,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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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년 ~ 2025년) 납품 거래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 단일수행의 경우만 작성하고 대납 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실적 증명서 (발주기관의 확인) 첨부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제출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채점표(평가항목) 참조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업체(대표자) (인)
사회복지법인 성애복지재단 귀하
[별첨10]
납품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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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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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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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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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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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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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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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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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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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응모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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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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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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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평가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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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용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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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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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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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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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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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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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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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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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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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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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
급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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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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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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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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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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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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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1]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심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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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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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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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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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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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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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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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단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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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견적 품목 전체 합산 후 낮은 가격부터 2점 간격으로 평가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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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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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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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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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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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고 배상금 10억 이상(5)
- 1사고 배상금 5억 이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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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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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생·안전관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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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산물 HACCP 인증서를 모두 갖춘 경우(5)
- 축산물, 수산물 HACCP 인증서 중 1가지 이상 누락된 경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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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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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장 시설 현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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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검사실 및 방사능검사실 모두 갖춘 경우(5)
- 농약검사실과 방사능검사실 중 1가지이상 누락한 경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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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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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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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이상(5), 20억 이상(3), 10억 이상(2), 5억 이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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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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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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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체브리핑 구성내용 및 전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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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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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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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매발주시스템(on-line발주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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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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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송시스템(납품 소요시간에 따른 신속성, 긴급 발주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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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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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반품시스템
(당일 반품 가능성 및 반품 요구시 대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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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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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매입경쟁력
(다양한 물품 확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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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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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생사고 여부 및 기타 자사만의 특색 있는 사항
(급식관련 내용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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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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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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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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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별첨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2.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② 삭제 <2012. 5. 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⑤ 삭제 <2016. 9. 1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⑦ 삭제 <2022. 9. 20.>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2017. 7. 26.>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 9. 15.>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⑫ 삭제 <2016. 9. 13.>
⑬ 삭제 <2016. 9. 13.>
[전문개정 2010. 7. 26.]
[별첨 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2.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2022. 9. 20.>
1.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 삭제 <2022. 9. 20.>
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바.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사.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나.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용역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이 조 제2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7.>
④ 제3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14.>
⑤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한다.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제한기간 동안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를 입찰에 관여하게 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3. 7.>
1.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2.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회장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경우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⑫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해야 한다.
1. 업체(상호)명,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⑮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6.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