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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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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71537-000 공고일시 
공고명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전산 소모품 단가(납품) 입찰 공고
공고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수요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공고담당자 김주범(☎: 042-530-2132)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21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1 09:00 개찰(입찰)일시 2026/01/21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 원
   
추정가격
1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광역시・충청남도지부 

전산 소모품 단가(납품)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전산 소모품 단가(납품) 계약 

 

 □ 입찰품목 : 프린터 토너(정품, 정품(리퍼), 재생), 드럼(정품, 재생) 등 

   ※ 단가 계약된 프린터 토너, 드럼 등을 사용하는 프린터, 복합기는 무상으로 제공
하고 소모품 사용으로 인한 프린터(복합기)의 문제 발생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무상 보수(퓨저, 벨트, 회수통 포함) 또는 대체 프린터(복합기)를 제공하여야 함 

 

   ※ 기존에 정품 토너, 드럼, 재생 토너를 사용하는 임대 프린터의 경우 낙찰 업체에서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인계받거나 제공하여야 함 

 

 □ 입찰 방법 

 

  ○ (입찰 일정) 

   

입찰 서류 접수 마감 

입찰 일시 

입찰 장소 

비고 

‘26.1.20.(화) 14:00 

‘26.1.21.(수) 10:00 

대전충남지부 

별관(3층 운영지원과) 

 

 

   

  ※ 입찰 서류 접수 마감 이후 접수 불가하며 직접 방문(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제출 

  ※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찰 및 개찰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615번길 14 3층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3층 운영지원과 

 

  (입찰 및 낙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 서류 및 사양서) 협회 홈페이지(https://www.kahp.or.kr)
입찰공고 첨부자료(공고문 외 참조) 

 

 □ 계약기간 : 2026. 2. 1. ~ 2028. 1. 31. (2년간) 

    ※ 계약 기간은 협회 입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는 제외 

 

  ○ 우리협회 시방서와 일치한 제품을 구비한 업체 

 

  ○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 2025년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업체(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 

 

  ○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제품서비스(A/S) 지정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2개 이상의 제조사 A/S 지정점인 업체) 

 

  ○ 낙찰 시 재하도급 및 공동수급하지 않을 사업자  

 

  ○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3 

 

 기타 사항 

 

 

 □ 기타 사항 

 

   ○ (입찰보증금)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 서류 등록 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됨 

 

   ○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며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 조건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 (재공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계약 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유의사항) 공고문, 유의사항 등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기한 내에 입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사항은 대전충남지부 운영지원과
(042-530-2132)로 연락주시기 바람. 

 

 

2026.   1.  13.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재 무 원 

 입찰 참가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1. 입찰 및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입찰참가업체는 품목별 내역을 제시하여야 하며 입찰시 총 금액을 한글 또는 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목별 내역은 예상 수요량임으로 증감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 및 낙찰자는 실제 납품 수량의 증감을 이유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입찰보증금은 예정량에 단가를 곱한 총 견적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서)으로 제출하고, 낙찰업체는 낙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5.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협회에 귀속된다. 

6. 계약기간은 ’26. 2. 1. ~ ’28. 1. 31.(2년) 으로 한다.
단, 낙찰금액 유지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7. 물품에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8.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매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로 한다. 

9.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10. 납품된 물품 사용 중 해당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방문하여 보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어야 하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장비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11. 입찰자는 관계 법령, 입찰 참가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12. 상기 내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협회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13. 물품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발급한다. 

14. 낙찰업체는 타 지부에서 동일 물품 납품 요구 시 1년 이내 낙찰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다. 

15. 상기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 시 협회의 해석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며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6.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협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입 찰  유 의 서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이하"협회"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 및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본회양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3개월이내 발급본) 

     3. 사용인감계,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4.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5. 2025년 전산소모품 매출 실적 1부. 

     6.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제품서비스(A/S) 지정확인서) 각 1부. 

       (2부이상 제출 필수) 

     7. 입찰품목 단가제안서 1부.  

     8. 국세ㆍ지방세완납증명서ㆍ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1개월이내 발급본) 

     9.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1부, 보안서약서 1부, 지점등록 이행 

        각서 1부[서식7]. 

     10. 기타 입찰유의서 등에서 요구한 서류 

 

제 3 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4 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이하"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 공고문 

   2. 입찰 참가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3. 입찰 유의서 

   4. 기타 공고문에 기재한 서류 일체 

② 본회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양 설명회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 5 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입찰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본회가 인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환한다.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 7 조 (입찰참가) ① 현장입찰을 진행할 경우는 다음 호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1.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2.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주민등록증(국가가 인정하는 신분증) 등에 의한다. 

 

제 8 조 (입찰서의 작성) 현장입찰을 진행할 경우는 다음 호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1. 입찰서는 본회의 소정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 

   4.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5.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6. 입찰서의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 9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 10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 진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 11 조 (입찰의 연기)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 13 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10조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개봉된 입찰 내역을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1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 14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본회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관련 공지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5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6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7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본회는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입찰 유의서, 입찰 공고문 등에 의해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 18 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본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9 조 (기타사항) 입찰 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본회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산 소모품 시방서 

 

□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전산 소모품 단가 계약 물품(물품 내역서)에 적용한다. 

 

 ○ 발주처인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와 계약 상대자가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품질 및 규격 

 

 ○ 납품 물품의 규격은 구매내역서의 규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 납품하는 모든 물품 품질에 문제가 있을 시 회수 후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납품지시 및 납품조건 

 

 ○ 발주처는 물품규격, 수량, 납품일자 및 장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전화 또는
주문서로 납품을 요구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납품 의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장소에 운용부서장(또는 담당자) 입회하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구매물품 중 「생산중지」 또는 「출고중지」 등 특별한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 사실을 발주처에 즉시 전달 및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승인하는 경우 대체 납품 또는 대안 수행이 가능하다. 

 

 ○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이 계약기간 내 단종 될 경우 기존 계약된 제품 대비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검수 

 

 ○ 계약상대자는 상기 물품 납품 시 발주자 검수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 검사 결과 합격한 수량에 한하여 납품 처리하고 불합격품이나 사용 중
불량으로 판정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처의 업무상 비밀사항 및
중요사항을 본 계약기간은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기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사용자가 사용 중인 프린터 및 소모품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1일(24시간) 이내에 방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현재 발주처 내 사용 중인 프린터를 동일하게 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프린터 추가 설치 및 변경 시 무상 대여를 원칙으로 한다. 

 

 ○ 프린터 부속품(벨트, 퓨저 등)은 무상 교체 및 수리 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 자체 재생 가능한 프린터 회수통은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프린터(복합기) 제공 내역서 

 

□ 개  요 

품명 

단위 

대 수 

비고 

프린터 

 

54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복합기 

 

11 

 

 

□ 프린터(복합기) 장비 세부내역 

장비명 

모델명  

배치 수량 

배치 장소 

비 고 

 

65 

 

 

프린터 

L8260 

4 

1층진료진찰, 1층진료지원, 3층위장촬영, 별관Call 

 

LBP223 

12 

1층접수, 1층안내, 1층수납, 2층단체사업접수 

 

LBP243 

6 

1층접수, 1층안내 

 

삼성 

2 

2층영양 

 

L8360 

1 

2층치과 

 

L2360 

25 

3층초음파, 4층여성의학, 4층접수, 5층내시경, 별관Call, 별관운영 

 

L2365 

1 

4층진료 

 

L2335 

1 

4층비만허리, 4층접수 

 

P6035 

1 

4층기생충 

 

P2235 

1 

5층내시경 

 

복합기 

A C3570 

3 

4층기록 

 

AP C2060 

1 

별관 

 

L5700 

3 

1층진료지원, 3층CT, 5층내시경 

 

CM315 

1 

1층접수 

 

L8900 

1 

2층영양 

 

L8690 

1 

2층치과 

 

L2715 

1 

3층CT 

 

 

물품 구매 계약 일반조건 

 

제 1 조(총칙)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계약담당자)계약상대자물품 구매(단가)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본 협회장으로부터 구매/계약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협회와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 3 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 또는 국채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제 5 조(계약체결)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물품 구매(단가) 계약서, 계약자 유의사항, 물품 구매 계약 일반조건,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으로 구성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 7 조(납품) 

 ① 물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물품 출납 담당자가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의해 분할 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의 분할 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을 할 수 없다. 

 

제 8 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 명세, 규격 번호 및 본회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 및 수입 완제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의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제 9 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3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납품담당자는 납품 후 3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상이함을 발견한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본 협회에 반납
하여야 한다. 

 

제 10 조(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기 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 

 ② 공업표준화법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수 관계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수는 품질, 수량, 포장,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 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수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수를 받기 위하여 본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검수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한다. 

 

제 12 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①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제작자의 상호 및 계약자의 상호 

  2. 품명 

  3.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4.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5. 취급시 주의사항 

 

제 13 조(표기) 

 ① 납입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의 제작자명 또는 상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기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기는 그 물품의 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 14 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 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 15 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 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 17 조(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18 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합격할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을 때에는 당해 연도 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제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수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일수에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본 협회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본회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 20 조(계약이행상의 감독)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 21 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본 협회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본 협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계약담당자는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 23 조(전시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담당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물품의 공급 또는 제조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 24 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본 협회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본 협회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25 조(무상 A/S기간)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어야 하며, 제품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민 ‧ 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26 조(기타) 

 상기 규정의 해석에 있어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협회의 해석에 따르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이하 “갑”이라 칭함)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칭함)는
“전산 소모품 단가(납품)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건은 “갑”에서 구매하는 프린터 토너, 드럼의 발주ㆍ납품ㆍ대가 지급의 전 과정에 “을”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업의 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는 공고문, 소모품 내역서, 프린터(복합기) 제공 내역서 등에 의한다. 

 

제 3 조 (계약) 

  ① 본 계약의 구매 예정수량은 변동 가능한 추정치이므로 실제 구매 수량의 증감을 이유로
“을”은 “갑”에게 이의할 수 없다. 

  ② 공동 계약은 불가하다. 

  ③ 계약기간은 2026. 2. 1. ~ 2028. 1. 31.까지로 한다. 

  ④ “을”은 “갑”의 사정에 따라 “갑”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을”은 이에 대하여 거절할 수 없다. 

 

제 4 조 (계약이행) 

  ① “갑”은 “을”에게 전화 통화 또는 FAX 발송 등의 방법으로 납품 요구의 의사표시를 한때
납품을 지시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계약체결 후 “갑”이 납품 지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③ 모든 제품은 사용기기별 제조사의 순정품만을 납품하여야[정품마크(정품라벨 스티커)가 부착]하며, 구매물품 전량은 보관이 용이하도록 포장되어 있어야 하고, 개봉되지 않은 밀봉 상태이어야 한다.(단, 리퍼, 재생토너는 제외이며 발주처의 검수에 따른다) 

  ④ 입찰시 제조사에서 발행한 「정품 공급 확약서」를 1건 이상 반드시 제출(첨부)하여야 한다. 

  ⑤ 소모품(토너)은 제조일자가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한다. 

  ⑥ 납품 지시량은 “갑”의 사정에 따라 조정되며, 납품지시량이 소량임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다. 

  ⑦ 저질품ㆍ불량품 납품 등으로 “갑”의 요구가 있을 시 “을”은 즉시 회수 후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만약, 납품지연 등 긴급한 사정으로 “갑” 비용으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
그 구매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구매 비용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⑧ 납품된 제품의 불량으로 기기 등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무상으로 A/S를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내 정품이 아닌 물품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⑨ 제조사의 생산단절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의 생산단절 확인서 또는 납품불가를 입증할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대체 품목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체 품목으로 납품할 수 있다. 

  ⑩ 단가 계약된 프린터 토너, 드럼 등을 사용하는 프린터, 복합기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소모품 사으로 인한 프린터(복합기)의 문제 발생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무상 보수(퓨저, 벨트, 회수통 등) 또는 대체 프린터(복합기)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이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제 6 조 (대가의 지급) 

  ① “을”은 물품의 납품이 완료된 후 “갑”의 검수 확인을 받아 대가를 청구하고, “갑”은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을”의 대금의 지급 청구 요청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갑”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을”은 이에 응한다. 

  ② “을”은 “갑”의 계약물품 납품 지시에 의한 물품 납품 후 대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부가세ㆍ운송비 등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물품 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의 계약물품에 사용하는 프린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프린터의 문제발생 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신규 프린터 및 대체 프린터를 제공해야하며, 제반 비용은 물품 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로 청구 할 수 없다. 

  ④ 정품토너, 정품드럼, 재생토너 등 기존 사용하였던 임대 프린터의 경우 단가 계약된 업체에서 기존 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인계받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7 조(손해배상)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갑”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8 조(계약해제 등) 

  ① “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최고 없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한 물품이 규격서 및 견적서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수행이 완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같은 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사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4.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서류제출 및 기타 협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연시켰을 때 

    5.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 9 조 (기타사항) 

  ① 전산 소모품 사용에 따른 장애 발생시 “을”은 무상으로 즉시 A/S가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된 프린터 토너에 대한 무상유지보수(교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 기간 내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내 발생하는
폐토너/드럼을 무상 수거 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와 물품 구매 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 10 조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민사상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며
본 계약의 소송 관할법원은 “갑”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입찰등록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본회양식) 1부. [서식1]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3개월이내 발급본) 

  ○ 사용인감계[서식2],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2025년 전산소모품 매출 실적 1부. 

  ○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제품서비스(A/S) 지정확인서) 각 1부. 

     (2부이상 제출 필수) 

  ○ 입찰품목 단가제안서 1부. [서식3] 

  ○ 국세ㆍ지방세완납증명서ㆍ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1개월이내 발급본)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서식4],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1부[서식5], 보안서약서 1부[서식6], 지점등록 이행각서 1부[서식7]. 

  ○ 기타 입찰유의서 등에서 요구한 서류 

  ※ 모든 서류에 원본이 아닐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2026-0001호 

입 찰  일 자 

2026. 1. 21. 

입 찰 건 명 

전산 소모품(프린터 토너 외) 단가(납품) 계약 

응 찰 품 목 

  

 

 

보  

 

 

납      부 

 ․보 증 금  률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협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협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등록 서류 일체.  끝. 

                                                        2026.    .     . 

                                     

                                              신 청 인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재무원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집행하는 아래 입찰 건에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입찰건명 : 전산 소모품 단가(납품) 입찰) 

 

 

2026년   1 월    일 

 

                         (입찰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입찰품목 단가 제안서  

(단위: 원, 부가세포함) 

순번 

입찰품목 

단위 

총사용예상량(2년) 

비고 

1 

CRG-057H (재생)토너 

EA 

80 

 

2 

TK-1158K (재생)토너 

38 

3 

TN456 (재생)토너 BK, C, M, Y [색상  가격 동일] 

270 

4 

DR-451CL(50K)세트드럼 

6 

5 

WT-320CL(50K) 폐토너함 

2 

6 

TN2380 (재생)토너 

6 

7 

DR2355 (재생)드럼 

16 

8 

MLT-K200L (재생)토너 

46 

9 

DCVC2263/C2060/2560(22K) BK 

8 

10 

DCVC2263/C2060/2560(15K) C, M,  Y [색상 가격 동일] 

14 

11 

DCVC2263/C2060/2560(73.4K) 드럼  [색상 가격 동일] 

2 

12 

DCVC2263/C2060/2560(33K)토너회수통-CWAA0885 

6 

13 

AC3570(36K) BK 

36 

14 

AC3570(21K) C, M, Y [색상 가격 동일] 

296 

15 

AC3570(157K) 드럼 [색상 가격 동일] 

48 

16 

AC3570(83K) 폐 토너회수통 

88 

17 

TN3448 (재생)토너 

42 

18 

TN3478 (재생)토너 

6 

19 

DR3455 (재생)드럼 

14 

20 

TN2480 (재생)토너 

6 

21 

DR2455 (재생)드럼 [44.000원] 

0 

22 

P6035cdn TK-5154KK (재생)토너-BK,  C, M, Y [색상 가격 동일] 

6 

23 

TK-3165K (재생)토너 

10 

24 

장비 퓨저 정착기 

10 

25 

CRG-070H (재생/유칩)토너 (G) 

50 

26 

후지필름 A4-80g 

414 

27 

더블에이 A4-80g 

490 

28 

CM315Z(재생)토너-BK,C,M,Y[색상가격동일] 

8 

29 

CRG-070H(10.2K) 

28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① 입찰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해당 연도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② 입찰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필요한 각종 행정비용 

  (3) 그 밖에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 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입찰자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의 10%(낙찰자의 경우)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약속·제공)”에 위반된 사실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제재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담합의 주도 여부, 낙찰 여부를 불문하고 협회 자체 제재 5년을 적용함에 동의 합니다. 

4. 경쟁자와의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담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또한 협회 임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건강 관리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재무원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1. 입찰참가신청자는 (사)한국건강관리협회대전충남지부가 정한 입찰참가내용 및 입찰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입찰참가신청은 입찰 등록 마감시간 내에 (사)한국건강관리협회대전충남지부 운영지원과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3. 참가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서식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제출하여야 한다. 

  4. 최종 낙찰된 업체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인은 (사)한국건강관리협회대전충남지부에서 정한 상기 입찰참가유의서의 제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입찰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26년    1월    일 

 

 

                         (입찰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재무원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업체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협회에서 시행하는 「전산 소모품 단가(납품) 입찰 공고」 업체 선정에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1월      일 

 

 

                  대표자    성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재무원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지점등록 이행각서 

 

본 법인은 본사외 지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할 때에는 본사 책임하에 신청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지점의 모든 입찰 및 계약 행위가 본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만약 지점등록 이후 지점의 원인 제공으로 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당연히 법인(본사․지점을 모두 포함) 자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것을 인정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서 확약합니다. 

 

 

2026년    1월     일 

 

 

소속 : (예시 : 본사상호)  

부서 : (예시 : 작성자 부서) 

직위 :  

성명 :  

 

 

                               등록지점 : (예시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할 지점명) 

                                          (법인)  대표(이사)  □ □ □  (직인) 

 

                                              첨부 :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1부
2. 법인(본사)인감증명 1부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재무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