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중학교 공고 제2026-1호
2025학년도 학교급식시설 환경개선 급식기구 구입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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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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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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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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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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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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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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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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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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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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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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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급식시설 환경개선 급식기구 구입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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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규격,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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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구입품목 및 제품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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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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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728,000원(부가세 포함)(★현장설치도: 운반비, 설치비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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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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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총액) 견적, 지역제한[대구], 제한적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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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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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1일(수)까지
※학교공사 진행일정에 따라 협의하여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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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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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에 의한 일괄 납품 및 대면 납품(택배발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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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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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중학교가 지정한 장소(급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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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다. 총액견적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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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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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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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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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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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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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9.(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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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9.(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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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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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견적서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 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규격·사양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과업 설명
가.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방기구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도·소매) 업체로 사업자(신고)등록을 공고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하며,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내역서(규격과 동등 이상 물품)에 따라 제조 또는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본사)영업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안되는 업체가 낙찰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견적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동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호,2013.01.14)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 건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금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및 계약이행보증증권(각서대체 불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에 필요한 서류 : 산출내역서, 계약이행보증증권, 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각종 서약서(AS확약서 포함), 보증서(납품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다. 본 견적에 참여하기 전에 별첨의 물품내역서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급식기구 물품내역, 사양서의 물품이 아니거나 학교와 협의되지 않은 물품을 납품(설치포함)할 경우 학교에서 요구한 물품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물품 내역서 상의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최상품으로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본교 영양교사와 협의를 거쳐 학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이용 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진중학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물품 규격, 납품 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 급식실(☎053-234-8062)
2) 견적 제출, 계약 등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실(☎053-234-8042)
3)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대진중학교장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진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진중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진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진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 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 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2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진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진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진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 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 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2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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