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명 : 2026년 정부대전청사 청소용 소모품(세제류 등) 구매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 19. 10:00
ㆍ담 당 부 서 :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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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견적제출)설명서는 대전청사관리소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견적제출안내공고, 계약방법, 개찰 등 :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김한솔(☎042-481-6007)
○ 담당부서 연락처(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 대전청사관리소 시설과 김상우(☎ 042-481-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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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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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준용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준용
9.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준용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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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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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과 규격서(납품방법설명서, 장비사양서, 구매내역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4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 12.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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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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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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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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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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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건명 : 2026년 정부대전청사 청소용 소모품(세제류 등) 구매
○ 발주기관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
○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2인 이상 견적제출
○ 품 명 : 합성세제, 살균제 등 ‘규격서’ 참조
○ 규 격 : (‘규격서’ 참조)
○ 수 량 : 5종 4,884개 (규격별 수량 등 상세내역은 ‘규격서’ 참조)
○ 단 위 : 개
○ 분할납품 : 가능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 대전청사관리소 지정장소 (정부대전청사 사무동)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추정금액 : 금28,842,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6,220,000원 + 부가가치세 2,622,000원)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 아님.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구매내역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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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 : 2026/01/19 11:00
○ 견적서제출 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01/12 10:00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1/19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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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구매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나라장터(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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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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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세제(세부품명번호: 4713180501)를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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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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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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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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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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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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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G2B)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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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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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건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 대상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6. 입찰(견적제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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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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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계약담당공무원이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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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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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구매내역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발주기관에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발주기관이 요구한 구매내역서 및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예규, 고시 등(이하 “예규 등”이라 함)은 명시된 예규·고시 번호, 시행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최근 예규 등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상표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모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변동사항은 나라장터(G2B) 기관별 공지사항에 수시 공지하오니 반드시 기관별 공지사항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