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달서천사업처 공고 제2026-01호
물품 구매(단가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품 명 : 소포제 구매(단가계약)
나. 기초금액 : 금2,050원/kg(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서 작성 시 견적금액은 반드시 1kg에 대한 단가(부가세 포함)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구매예정금액 : 금66,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물품내역 및 예정물량
|
품 명
|
단 가
|
예정물량
|
예정금액
|
규 격
|
비 고
|
|
소포제
(실리콘계)
|
2,050원/kg
|
32,400kg
|
66,420,000원
|
구매시방서
참 조
|
부가세
포 함
|
※ 반드시 구매시방서 내용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 담당자(053-605-8316)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물량은 약품 사용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에 차기 계약체결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바. 납품방법 및 장소 : 구매시방서 참조, 분할납품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견적, 단가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나.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접수 개시일시
|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1. 13.(화) 17:00
|
2026. 1. 16.(금) 10:00
|
2026. 1. 16.(금) 11:00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처
입찰집행관 PC
|
|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대구광역시 관내에 있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소포제(1216190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사업처에서 제시한 구매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 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물품설명
가. 물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물품 구매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053-605-831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건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우리 공단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와 구매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본 입찰공고에 관한 의문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 시 제조업체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부 서
|
전화번호
|
|
사업내용
|
달서천사업처 수질팀
|
053-605-8313
|
|
견적제출, 집행 및 계약 등
|
달서천사업처 사업지원팀
|
053-605-8303
|
|
전자입찰 이용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2.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처 분임재무관
【붙임1】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처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2】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함)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 요인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한다.
2. (작업중지 및 보고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 및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공단”에 알려야 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준용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공단”은 계약대상자가 공사용역위탁 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② “공단”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공단”에 개선계획 및 결과를 제출한다.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공단”으로부터 교육 이행 결과의 확인을 받는다.
6. (작업중지 등) ① “공단”은 안전지도점검결과 및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나 급박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2조, 제54조에 따라 계약대상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공사용역위탁 등의 계약 후,“공단”에서 제시한 표준 안전관리 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한다.
8. (안전보건계약이행 준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안전보건계약 이행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