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6010622001-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 가스분석기용 표준가스 통합발주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공고담당자 이상은(☎: 032-453-6627)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8 17:21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9 09:00 개찰(입찰)일시 2026/01/19 09:1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94,155,000 원
   
추정가격
631,050,000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관 련  안 내 사 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가스분석기용 표준가스 통합발주 

 나. 추정가격 : 631,050,000원(부가세 별도) 

    ※ 대표품목의 기초금액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 – 적격심사 – 단가 

 라. 납 기 일 : 인도지시서 발행 후 8주 이내 

 마. 납품조건 : 현장납품(하차포함) 

 바. 하자보증 : 납품일로부터 2년, 계약금액의 3%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참가 결격사유 

     -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당 공사의 경우 불량업자 포함)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준용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관련 사항 

 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본 입찰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2.5% 범위내에서 당공사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대표품목에 대해서 “부가세 포함한 단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하한율(80.495%)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평점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단가계약 투찰시 유의사항 

 가. 본 공고는 단가입찰로 진행되므로 대표품목인 “(품목순번 00090) [CH4 GAS] 30±2L 핵산불포함” 한 단위의 부가세 포함한 단가에 대해서만 입찰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품목 및 수량에 대한 총액 투찰 불가합니다. 

 나. 품목별 단가는 각 품목의 기초금액에 대표품목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입찰참가업체들은 반드시 기초금액 내역확인 버튼 통하여 모든 품목의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단가입찰 계약금액 산정방식 

1단계 : 투찰단가의 낙찰률 계산 

2단계 : 전 품목에 낙찰률 적용 

대표품목 

기초가 

투찰가 

낙찰률 

B 

100 

80 

80% 

 

품목 

기초가 

낙찰률 

낙찰가 

A 

50 

80% 

40 

B 

100 

80 

C 

80 

64 

총 계약금액 

184 

 

 

 

5. 적격심사 관련 [개찰 후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개찰 후 별도 통보)] 

 가. 적격심사기준  

     -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세부기준은 별표 1-1, 별표 1-3, 별표 2-2, 별표 3-1) 

 

 나.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납품실적(10점) : 별표 1-1에 따라 평가 

       

심사항목 

인정범위 

평가기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구매사양서와 동등 사양의 표준물질 

금액 평가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한국인정기구(KOLAS) 인증 받은 인증표준물질(CRM) 

 

        * 추정가격(631,050,000원) 대비 납품실적금액의 누계비율로 평가하며,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의 평점에 따름 

 

     - 경영상태(30점) : 별표 1-3에 따라 평가 

        * 경영상태 관련 신용평가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닐 경우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입찰가격(60점) : 별표 2-2에 따라 평가 

 

     - 신인도(+3~-2점) : 별표 3-1에 따라 평가 

 

6.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 체결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이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 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 대금 미연동 계약서] 전자계약서 내 포함합니다.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가. 대가지급 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우리공사 상생결제시스템 대금지급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직후 상생결제 협약은행(하나은행)과 상생결제약정[만기전할인(대출) 약정방식]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 건 기타첨부파일 참고) 

상생결제시스템이란 

 ∘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계약이행대가(납품대가)를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동 스템하에서 현금처럼 융통할 수 있으며, 1차 협력사(원도급사)로부터 계약이행대가를 동 시스템하에서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사(하도급사 등)는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하거나, 채권의 부도위험 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의 장점 

 ∘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므로, 동 시스템하에서 하도급대가 등으로 동 채권을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기업(하도급사 등)은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가능 

 ∘ 동 채권은 상환청구권*이 없어 채권 부도에 따른 대출 상환 의무가 없음 

  * 상환청구권 : 대가지급 흐름상 상위기업(하도급사의 경우 원도급사)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하위기업(하도급사)에게 상환의무가 있음을 뜻함 

❏ 협력기업(동 채권으로 대가지급 하거나 받은자) 혜택 

 ∘ 환출이자, 법인세 감면(단, 중소기업인 경우) 등 혜택 

  * 세부 혜택내용은 상생결제시스템 공식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 : KEB하나은행 

 ∘ 상생결제 약정상품 : 동반성장론(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만기전할인(대출)약정 

  * 반드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인 ‘만기전할인(대출)방식’을 선택해야 함 

 ∘ 약정 가입안내 : 하나은행 한국가스공사지점 동반성장론 담당자 (☎ 053-961-4080, 053-670-0988)  

  * 은행 직접방문 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약정가입을 권장 

 

 

 

8. 유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우리공사 입찰등록을 위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업체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조달청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조달청에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등록업체 최신 자료를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 시간을 감안하여 입찰마감 최소 2일전에 등록하여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업체등록 : 조달청 나장장터 업체등록(지문등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 → 입찰참가등록 → 투찰(지문인증) 

 

 나. 입찰과 관련된 시간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및 투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입찰마감 16시간 이전에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담당자(053-670-68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국 가 스 공 사 

Next Energy, with KOGAS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별표 0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제조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100 

 

Ⅰ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 

 

2.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60 

평점산식 

([별표2-2]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중소기업  

 다. 약자지원기업 

 라. 고용창출 

 마. 정책지원 

 바. 기타(상생결제 활용실적,  납품대금연동제 참여실적) 

+3~-2 

 

 

 

2. 계약이행 성실도 

 사. 불공정 계약행위 

 아. 고용관련 및 관련법령 위반행위 

 

Ⅳ 결격 

  사유 

1.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별표 01-01] 납품실적(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구  분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기본가점 

등      급 

평점 

소기업, 

소상공인, 

 

가. 최근 7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4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5% 이상 - 30% 미만 

6 

5 

4 

3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최근 7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5% 이상 - 30% 미만 

3 

2.5 

2 

1.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업 

초기 

기업 

가. 최근 7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6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5% 이상 - 30% 미만 

4 

3 

2 

1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최근 7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5% 이상 - 30% 미만 

2 

1.5 

1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중기업 또는 대기업 

가.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 

A. 100% 이상 

B. 70%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 70% 미만 

D. 20% 이상 - 50% 미만 

E. 10% 이상 - 20% 미만 

10 

9 

8 

7 

6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5% 이상 - 30% 미만 

7 

6 

5 

4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이고 유사물품이란 당해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우리공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지침」제4조 제17호에 의한 실증과제 제품인 경우 우리공사「주요기자재 제작업체 등록 및 관리지침서」3.15 신뢰성평가 인증서를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며, 해당 인정기간 동안 실적평가 평점은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③ 심사항목 “가”와 “나”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4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기본점수 6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창업초기 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의 납품실적은 “제6조 제2항 제1호 나.”에 따라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상기 ②에 의거 납품실적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우리공사가 발급한 신뢰성평가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2. 창업기업 여부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 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5.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기준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제    출    처 

 한국가스공사   (           )지사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액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한국가스공사와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별지 제4호] 

물품납품(판매) 실적확인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번 호 

 

전  화  번  호 

 

주         소 

 

제    출    처 

   한국가스공사  (           )지사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액 

납품일자 

수량 

금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한국가스공사 확인자 

담당 부서 

 

성 명 

   (인) 

 

 

 

 

 

[별표 01-03] 경영상태(배점한도 30점)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적격심사 대상자의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또는 입찰용)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 또는 제조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 초기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초기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 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별표 2-2]입찰가격 (배점한도 6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6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ㅇ평점(점) = 6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공 고 번 호 

 

입 찰 건 명 

 

입 찰 일 시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첨부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 서류 각 1부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 입찰자는 음영표시 부분을 기재하여 제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대 표 자 

 

 

입 찰 일 시 

 

 

 

  

 

입 찰 건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vat 포함) 

 

직위 및 성명 

 

 

 

연 락 처 

(e-mail) 

 

추 정 가 격 

(vat 제외) 

 

(전화)            (팩스)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3)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100 

 

 

 

 

100 

 

 

 

 

100 

 

 

납품실적 

 10 

 

 

 

납품실적 

 10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5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70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60 

 

 

 

신 인 도 

+3 

~-2 

 

 

입찰가격 

 45 

 

 

 

신 인 도 

+3 

~-2 

 

 

 

결격사유 

-30 

 

 

신 인 도 

+5 

~-5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3호)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종합평점 

(       )점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등급표시”)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60-2×│(88/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