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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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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64468-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철분제 등 구입 단가계약
공고기관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공고담당자 김지민(☎: 031-8024-432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3,500.00 원
   
배정예산
192,235,000 원
   
추정가격
174,759,091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평택시 평택보건소 공고 제2026-1호 

               

2026년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철분제 등 구매(단가계약) 입찰 공고 

 

2026. 1. 8. (목) 

                                  평택시평택보건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임산부 철분제 등 구매 단가계약 

물품명 

규격/단위/수량 

기초금액(원) 

소요예산금액(원) 

비고 

임산부 철분제 등 7종(별첨)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금63,500원 

금192,235,000원 

(금일억구천이백이십삼만오천원) 

부가세포함 


  나. 구입내역 

 

    ※ 평택보건소 100,775,000원, 안중보건지소 19,020,000원, 송탄보건소 72,440,000원 

  다. 기초금액 : 금63,500원(부가세포함, 품목별 기초단가 합산금액) 

    ※ 계약금액 :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 후 구매 총액(계약금)에서 원단위 이하 절사  

 라. 납품조건 : 납품장소(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바.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 9. (금) 10:00 ~ 2026. 1. 19. (월)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 19 (월) 11:00 평택시 평택보건소 입찰집행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계약, 제한경쟁, 전자입찰(G2B), 적격심사 및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입찰참가가 가능하오니 미등록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기초금액(품목별 단가의 합, 즉 단가총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자(지사투찰불허) 

     ※ 주된 영업소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고일 현재 「약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5307) 허가를 득하고,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제도에 의한 적격업체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허가(신고)를 득한 업체 

     ※ 입찰 참가자는 붙임 내역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시 계약체결일까지)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참가자격이 있으며,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차용자․대여자 포함)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자치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작위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선(84.2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사항을 통보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에게 서류 제출 요구)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 적용)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그 밖에 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체결에 관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전자거래기본법」및「전자서명법」에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입찰참가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나. 적격심사 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택(안중보건지소 포함)·송탄보건소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계약        보증금 납부 또는 이행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시 「품목별 계약단가」는 우리 시에서 정한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단가에 입찰집행(개찰)시        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곱하여 산정하며, 전 품목 일괄 적용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 예시) 낙찰율 적용: (예) 86.634 → 86.63 //  물품의 단가 :6,521.6→6,522원 

  마. 총 청구 금액은 각 제품별 대금의 합계(10원 미만 절사)를 말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에 대한 단가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구매 예정수량은 추정량으로 실제 구매량보다 많거나 적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초과 시        계약단가로 지속 납품하여야 합니다.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연도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단가를        적용하여 납품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서를 제출하고 전자수입인지를 납부(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 제외)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동 수급계약(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카.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에 따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내역서,  시방서 및 규격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물품의 입찰결과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입찰정보 선택→개찰  결과→화면하단 입찰공고번호로 검색: 번호 입력 후 검색→개찰결과 클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본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택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1-8024-4352), 입찰에 관한 기타사항은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031-8024-43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8일 

 

평 택 시 평 택 보 건 소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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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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