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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보건소 공고 제2026-36호
물품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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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산출기초 ,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 부산광역시 수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051-610-5602)
❖ 사업내용 및 규격, 산출기초에 관한 사항 등 : 부산광역시 수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1-61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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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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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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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영구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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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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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 24종(산출기초 및 규격서, 과업지시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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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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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1,698,000원(금오천일백육십구만팔천원)(부가가치세 및 배송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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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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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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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1,698,000원(금오천일백육십구만팔천원)(부가가치세 및 배송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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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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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한 총액에 우리 기관의 산출기초에 표기한 품목별 단가 비율을 곱함(원단위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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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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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에 차기 단가계약 시까지 단가 변동 없이 연장 계약 가능하며, 계약기간
내 발주한 물품 배송까지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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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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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우리 기관에서 지정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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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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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에서 지정한 수영구 주민의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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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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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 산출기초 및 규격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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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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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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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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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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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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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4. 09:00 ~ 2026. 1.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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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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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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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시 재입찰 : 2026. 1. 16. 14: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5: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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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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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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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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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방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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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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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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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 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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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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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제한(지역, 소기업·소상공인)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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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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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선정되면 우리 기관의 계약단가 산출서에 표기한 품목별 단가 비율을 곱하여(원단위 버림) 대금을 지급하는 단가계약이므로, 향후 계약금액의 가감이 있을 수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가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단가계약임을 감안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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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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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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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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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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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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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코드번호 : 5212)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코드번호 : 5246) 신고를 필한 업체
※ 식품의 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보유(임차포함), 냉장시설 탑차량(온도계 비치) 보유(임차포함), 생산물 배상책임보헙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적격심사시 또는 계약체결 시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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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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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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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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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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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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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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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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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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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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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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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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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계약대상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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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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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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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추첨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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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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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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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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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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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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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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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 · 직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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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계약이행 준수 ☞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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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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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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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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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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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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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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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서약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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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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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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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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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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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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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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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보건소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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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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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과 동시에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보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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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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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법인 또는 대표자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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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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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1.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보건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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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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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6.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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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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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대금 상계(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9937)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 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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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9.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0. 인력사무소 파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함
11.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함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업체명 : 대표 홍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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