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내초등학교 공고 제2026- 호
2026학년도 산내초 돌봄교실 방학 중
운반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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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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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산내초 돌봄교실 방학중 운반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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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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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37일 * 120명 = 4,440개(보존식포함)
(일수와 학생수는 학사일정과 수요 학생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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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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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입찰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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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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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월) 15:00 ~ 2026.1.26.(월) 11:00 (산내초등학교 행정실)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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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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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월) 15:00 ~ 2026.1.26.(월) 11:00 (나라장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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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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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4.(수) 16:00 (일정변동가능) 산내초등학교 2층 회의실, 현장방문(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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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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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9.(월) 10:00이후 (일정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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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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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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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예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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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학사일정
2026년 7월 ~ 8월 중 (여름방학 7일, 돌봄방학 제외)
2027년 1월 ~ 2월 중 (겨울방학 30일, 돌봄방학 제외)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학교 상황, 및 수요 학생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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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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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정장소(산내초 돌봄교실 6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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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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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식 단가: 8,000원
- 8,000원 * 4,440개 = 35,520,000원(일금삼천오백오십이만원정)
※ 산출내역(일수와 학생수는 학사일정과 수요 학생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여름방학 : 8,000원*120명*7일 = 6,720,000원(보존식 1식 포함)
- 겨울방학 : 8,000원*120명*30일 = 28,800,000원(보존식 1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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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특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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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본교 제공 예정 급식 식단표를 제출
- 급식종류는 완제품에 한하며, 고열량 저영양식품은 제외
2.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3.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할 수 있음
4. 위탁급식업체가 조리완료하여 가져온 도시락(1회용도시락용기,수저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돌봄교실 등)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위탁급식업체가 즉각 회수처리하여야 함
5. 낙찰된 금액으로 총액 계약하며, 단가 계산 시 원 단위 절사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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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서 접수는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및 총액입찰이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1차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반드시 입찰서의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전자계약 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물품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물품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투찰불허)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 탑차로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5억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다.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학교급식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를 경기도에 둔 업체(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이어야 함)
마. 학교에서 제시하는 운반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
바.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업체
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1)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호 내지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며, 이로부터 1년 동안 우리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2) 관내 급식학교에 부적격 식재료 공급 및 위생상태 불량, 관계자에게 뇌물․향응을 제공하는 등 경기도교육청 또는 파주교육지원청, 유관기관에 적발되어 부정당 업자로 통보된 업체
3) 기존 급식학교에서 급식품 공급 시 반품 확인서 3회 이상 또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 학부모 급식봉사단 불시 점검 시 확인서 3회 이상 제출한 업체
4) 최근 1년 이내 부도나 불성실 납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5)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냉동제품 보관기준 등 식품관련법을 위반하여 관할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자.
아. 다음의 시설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자.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을 것(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사무소 사용 가능)
2) 식품 선별․분류 작업시(작업장) 항상 찬 곳(0~18℃)에서 실시 할 것
3) 작업장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방수) 처리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관리 할 것
4) 작업장에서 쥐,바퀴 등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시설 구비 및 청결 관리 할 것
5)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가능한 창고를 구비할 것(이 경우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 가능)
6) 보관창고 내 식품 등의 보존 및 보관 기준(냉장 5℃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냉장 및 냉동 시설을 구비할 것(다만, 창고에서 냉장 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선택사항)
7) 식품등을 보관․운반․진열시 보존 및 보관기준(냉장10℃ 이하, 냉동-18℃ 이하)에 적합한 관리를 할 것
8) 납품에 적합한 냉동 또는 냉장차량을 갖출 것(다만, 법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택사항)
- 우천이나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
-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책임·종합 보험 등록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견적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락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참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 해당식품군의 영업허가증 및 및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업면허증 및 허가증(신고)증 사본 1부
- 위탁급식 용역 제안서 8부(본교 규격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A4용지)
- 최근 2년이내 2개교 이상 급식실적 증명서 1부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증 사본(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5억원 이상)
-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자격증, 위생교육필증 사본 1부
-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1부
-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 결과서 1부.
- 납세완납증명서(시․국세 및 건강 국민연금등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 1부
- 서약서 1부(붙임5)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붙임6)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붙임7)
※구비서류 제출 시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규격제안서 제출 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함.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6.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붙임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공급업체 선정절차
입찰공고(G2B) ⇒ G2B 전자입찰서 제출, 제안서 접수(본교 행정실 인편제출)
⇒ 본교 급식업체선정위원회 서류평가 후 필요시 현장방문(서류심사 및 필요시 현장방문)
⇒ 평균 80점이상 적격업체 선정⇒ 적격업체 가격입찰서 개찰 [부적격 업체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 ⇒ 계약 체결
8. 규격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평가, 개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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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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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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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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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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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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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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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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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월) 15:00 ~ 2026.1.26.(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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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1층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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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제안서: 직접접수
(우편/e-mail/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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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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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서: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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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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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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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4.(수) 16: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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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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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필요시 사전 유선연락 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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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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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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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9.(월) 10:0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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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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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개찰(일정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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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찰 및 낙찰자 결정(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결정
나. 제안서 평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후, (필요시)현장방문점검을 통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개찰 전 부적격으로 판정된 업체는 사정판정에서 제외하며, 2단계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1차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0점 미만 업체는 사전 판정에서 제외)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2.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은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G2B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내자』-『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공고 관련 상세 사항은 산내초 (돌봄교실☎031-934-6884, 계약 934-6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급식(도시락)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고,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마. 계약기간 중에 학생들의 급식(도시락)에 대한 불만이 과반을 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기간 중에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2026년 1월 8일
산 내 초 등 학 교 장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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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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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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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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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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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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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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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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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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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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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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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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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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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초등학교 공고
제 2026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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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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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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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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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산내초 돌봄교실 방학 중 운반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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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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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지급각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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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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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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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산내초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 . .
입찰참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산내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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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산내초등학교 돌봄교실 위탁급식용역 제안서
1. 위탁급식 운영 수행능력
가.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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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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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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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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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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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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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의 거리 km)
(납품 소요시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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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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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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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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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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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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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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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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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중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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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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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면허증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재무상태 : 세무서발생 제무제표증명원(최근 1년간)
나. 시설 및 장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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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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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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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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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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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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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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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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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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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보관창고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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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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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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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기구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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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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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1부]
다. 위탁급식용역 실적(최근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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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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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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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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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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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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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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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날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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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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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납품실적 증명서 1부]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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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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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당 단가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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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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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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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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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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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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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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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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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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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65%이상 사용할 것(급식업체는 증빙서류 제출)
나.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1개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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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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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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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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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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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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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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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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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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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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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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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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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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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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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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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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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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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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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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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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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및 보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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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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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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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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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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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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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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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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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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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증빙서류 : 표준식단표 1부]
라. 식재료 명세 및 공급처 내역
[증빙서류 : 관련서류 첨부가능]
3. 시설․위생 안전관리 및 인력관리
가. 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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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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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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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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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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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사
|
|
자격증,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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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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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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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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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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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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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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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식시설 위생 안전
[증빙서류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방역소독필증 1부.]
다. 안전관리 계획 및 보험가입 실태
[증빙서류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첨부.]
라. 긴급상황(단전, 단수, 화재 및 각종재해 등) 발생시 대처방안
마. 식중독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4.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보냉 대책
[증빙서류 : 보온․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책임종합보험가입증명서 1부.]
다. 배식 방법
라.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증빙서류 : 폐기물처리계약서 첨부 가능]
5. 기타사항
가. 급식수요자 의견수렴방법 및 개선방안
나. 기타제안내용
붙임 기타 증빙서류 1부. 끝.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산내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실적 확인서
1. 최근 2년간 급식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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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전화번호)
|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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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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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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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4.3.1~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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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025.3.1 ~ 공고일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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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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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인원
|
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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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인원
|
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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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2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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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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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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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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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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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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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학교)명 :
대 표 자 : (인)
산내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영양기준 및 식단표 제시 안내
1. 영양기준
학교급식법 제11조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영양기준량을 충족시켜야 한다.
- 산내초등학교 영양기준표 -
(1인 영양기준량)
|
자 체
권장량
|
에너지
(kcal)
|
단백질
(g)
|
비타민A
(R.E)
|
티아민
(비타민B₁)
(mg)
|
리보플라빈
(비타민B₂)
(mg)
|
비타민C
(mg)
|
칼슘
(mg)
|
철분
(mg)
|
|
평균필요량
|
권장섭취량
|
평 균
필요량
|
권 장
섭취량
|
평 균
필요량
|
권 장
섭취량
|
평 균
필요량
|
권 장
섭취량
|
평 균
필요량
|
권 장
섭취량
|
평 균
필요량
|
권 장
섭취량
|
평 균
필요량
|
권 장
섭취량
|
|
581.76
|
10.97
|
114.84
|
164.99
|
0.24
|
0.28
|
0.29
|
0.32
|
17.07
|
23.12
|
200
|
244.49
|
2.72
|
3.54
|
2. 식단표 제시
가.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를 제시한다.(매월 급식 5일전까지 제시한다)
|
식단구성표
(메뉴명)
|
밥
|
국
|
찬1
|
찬2
|
찬3
|
김치
|
|
|
|
|
|
|
|
|
구분
|
열량
(Kcal)
|
단백질
(g)
|
비타민A
(IU)
|
티아민
(mg)
|
리보플라빈
(mg)
|
비타민C
(mg)
|
칼슘
(mg)
|
철분
(mg)
|
|
영양분석표
|
|
|
|
|
|
|
|
|
※ 식단표는 위탁급식의 전 기간의 식단표로 구성하되, 매식단 구성표별 영양분석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5]
서 약 서
본사는 학교 위탁급식 희망업체로서 산내초등학교의 계약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위탁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위탁 급식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본 학교급식위탁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위탁 급식 제안서 내용에 관한 제반 실시 사항에 대해 학교 측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산내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6]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
입 찰 번 호
|
|
개 찰 일 시
|
2026년 2월 9일
|
|
입 찰 건 명
|
2026. 산내초 돌봄교실 운반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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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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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액
|
|
|
보증금납부방법
|
|
|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 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
산내초등학교장 귀하
|
[붙임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산내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산내초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산내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산내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산내초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산내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위탁급식 공급업체선정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산내초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자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내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라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한라초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라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산내초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내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내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산내초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산내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내초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8
■ 방학 돌봄 급식 납품 업체 규격제안서 심사 및 평가기준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기준
|
평가점수
|
비 고
|
|
1
|
급식 납품 운영
수행 능력
(20)
|
① 최근 2년간 급식(간식) 납품 실적
|
10건 이상
|
20
|
|
|
|
6건~9건
|
18
|
|
3건~5건
|
16
|
|
3건 미만
|
14
|
|
2
|
인력보유
(10)
|
① 제안업체 인력보유 현황
|
6명 이상
|
10
|
|
|
|
3~5명
|
8
|
|
3명 미만
|
6
|
|
3
|
접근성 및 조달 용이성
(10)
|
① 급식 운반 거리
|
5km 이내
|
10
|
|
|
|
5~15km 이내
|
8
|
|
15km 이상
|
6
|
|
4
|
급식 조달 및 운영 계획
(35)
|
① 급식운영계획
(식단표)의 적절성
(25)
|
①-㉮ 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재료로 메뉴 구성 노력(10)
|
우수
|
보통
|
미흡
|
|
|
|
10
|
8
|
6
|
|
①-㉯ 균형있는 영양을
고려한 메뉴 구성(15)
|
우수
|
보통
|
미흡
|
|
15
|
13
|
11
|
|
② 급식 조달 방법 및 신선도 유지 방안(10)
|
우수
|
보통
|
미흡
|
|
|
|
10
|
8
|
6
|
|
5
|
위생 및 안전
(20)
|
① 급식시설 및 인력의 위생관리 상태(10)
|
우수
|
보통
|
미흡
|
|
|
|
10
|
8
|
6
|
|
②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대책(10)
|
우수
|
보통
|
미흡
|
|
|
|
10
|
8
|
6
|
|
6
|
기타
(5)
|
①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5
|
3
|
1
|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
총 괄
객관적 평가
40
|
1
|
○ 최근 2년간 급식(간식) 납품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2024.3.1.~공고일 현재, 계약일자 기준)
|
20
|
|
2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
- 직원 현황표
-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 종사자 관련자격증 사본
|
10
|
|
3
|
○ 급식운반 거리 및 소요시간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
10
|
|
주관적 평가
60
|
4
|
○ 급식운영계획
- 현재 납품중인 2개 이상의 학교 1개월간 식단표
- 본교 급식 식단예정표
○ 급식 구매 조달 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 규격제안서 등 기타서류
|
35
|
|
5
|
○ 급식시설 및 인력의 위생관리
-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대책
- 영업배상책임보험증 사본
- 규격제안서 등 기타서류
|
20
|
|
6
|
○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 규격제안서 등 기타서류
|
5
|
산내초등학교 돌봄교실 방학 급식 구매계약 특수 조건
제 1 조 (계약금액 및 단가)
(1) 업체에서 제출한 식단예정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교육과정 및 기타 사유에 따라 품목을 추가 변경 할 경우에는 동일 제품군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한다.
제 2 조 (납품수량 및 방법)
(1) 납품수량은 돌봄교실 학생수 변동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매주 돌봄교실 담당전담사에 문의하여 수량을 파악한다.
② 납품물품은 납품당일 11시30분 이전까지 각 반 돌봄교실 내에 납품한다.
- 납품물품 변경 시 최소 일주일 전 돌봄교실 담당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3) 당일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수는 납품과 동시에 하며, 반품해야 할 물품이나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대체 또는 보충 하여야 한다.
제 3 조 (식품 위생 검사)
(1)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납품자가 부담한다.
제 4 조 (식품 등의 취급)
(1) 납품하는 식품은 유통기간내의 것으로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주성분 영양분석등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되는 식품은 우천이나 외부 오염으로부터의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 5 조 (책임)
① 제4조에 각 규정에 위반하여 납품한 식품으로 일어나는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납품자가 책임을 진다.
② 계약자는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방학 급식 희망 인원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물가의 급변 등으로 납품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가 공급한 급식이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진다.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 한다.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 7 조 (계약의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6조 4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 이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급계약은 “수요자”이 일방적으로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제6조 3항의 문제가 야기된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의 양도)
계약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의 승낙없이 본 계약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 9 조 (대급의 지급)
계약자는 공급 수량에 의거 매월 1회 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며,
월 1회 대금을 계좌이체 지급한다.
제 10 조 (계약금의 조정)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조정은 품목조정율에 의해 할 수 있다.
제 11 조 (기타)
① 납품하는 식품과 관련한 포장지, 스티로폼, 잔반 등은 납품자가 회수해 간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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