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보건소 공고 제2026-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평택시 송탄보건소 재무관
가. 입찰건명 : 2026년 평택시 금연보조제등 구매 단가계약
나. 입찰 품목 및 구매예정량 : CO측정용 일회용 마우스피스등 25종(규격서 참조)
다. 연간 물품구매 예정액 : 금130,310,000원(부가세 포함)
- 평택보건소 68,190,000원 / 송탄보건소 64,120,000원
※ 연간 구매예정량은 물품 소요 상황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 금311,800원(금삼십일만일천팔백원)
※ 기초금액은 품목별 단가 합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단, 보건소의 요구가 있을경우 익년도 계약 체결일까지)
바. 납품장소 :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
사. 입찰방법 : 전자입찰에 의한 단가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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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 전 물품 규격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다품목 단가계약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품목별 단가의 합)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품목별 계약 단가는 우리시에서 정한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단가에 낙찰률(입찰가격/예정가격)을 곱하여 산정하며,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적용하여 전 품목에 일괄 적용 후 물품의 단가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 없어야 하며, 총계약 금액은 물품 총액에서 원단위 이하 절사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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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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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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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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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8.(목) 14:00부터
2026. 1. 16.(금) 1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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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6.(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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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송탄보건소
입찰진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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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 「약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5307) 허가를 득하고,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제도에 의한 적격업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지사투찰불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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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 체결 시 의약품 도매상허가 신고필증,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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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다.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사전에 참가 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을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작위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3>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 제출 통보 후 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85점에 미달되거나 입찰 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에서 종합평점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평택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사양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을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평택시 평택보건소, 평택시 송탄보건소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송탄보건소 계약담당(☏031-8024-72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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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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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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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청렴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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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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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송탄보건소(분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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