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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양현초등학교 공고 제202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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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주양현초등학교 겨울방학 중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수의시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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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규격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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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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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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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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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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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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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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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주양현초등학교 겨울방학 중 위탁급식(도시락) 구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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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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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000원(금팔천원)
- 초등(선택형돌봄): 8,000원×123명×30일=29,520,000원
- 유치원: 8,000원×47명×24일=9,024,000원
- 총 사업비: 금38,544,000원(금삼천팔백오십사만사천원)
※ 학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부가세 면세대상임
※ 투찰금액(단가)을 원 단위로 할 경우, 계약 시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의거 원 단위 절사 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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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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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818식
- 중식(123명×30일=3,690식, 47명×24일=1,128식, 총 4,818식)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 코로나 19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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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예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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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2026.1.12.(월) ~ 2026.2.25.(수), 총 30일
유치원: 2026.1.12.(월) ~ 2026.1.23.(금), 2026.2.2.(월) ~ 2026.2.24.(화), 총 24일
※ 단, 학사일정, 학교사정,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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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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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양현초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교실, 기타 지정장소)
※ 교실배식(개별도시락), 반별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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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시담
개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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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6.(화) 11:00 ∼ 2026. 1. 6.(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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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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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6.(화) 15:00~
※개찰 시 G2B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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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특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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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법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송시간은 1시간 이내-교통체증 포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매 납품 시 보존식에 대하여 –18℃이하에서 6일간(144시간) 업체에서 자체 보관하여야 함
4. 급식 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일수는 학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이 없고, 위탁급식 종료 후 지급
6. 학교의 요구에 따라 개별 도시락으로 납품하며 위탁급식업체가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
7. 학사일정 및 코로나19 상황,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상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계산함
8.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주변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함께 학교에 상주해야 함(관리감독자 포함)
9.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단가가 표시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존 입찰 공고문과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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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식 : 수의계약(단독입찰 적격업체 지정 전자시담)
가. 본 입찰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업종명: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업종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영업허가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라. 단독으로 입찰한 적격한 업체로 판정된 업체에 한함
4.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이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주양현초등학교 행정실(☎063-717-1702)로 문의해주시고, 입찰공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고,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계약물량은 학사일정, 코로나19 상황 및 급식 희망 인원 등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학생 1인당 1식 계약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붙임 1. 위탁급식계약 특수조건 1부.
2. 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낙찰자만 해당)
3.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계약체결 시 제출)
2026. 1. 6.
전주양현초등학교장
[붙임1]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수요자 전주양현초등학교장(이하 "수요자")과 공급자 “ ”(이하 "공급자")이 체결하는 위탁급식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는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용 도시락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수요자"는 학생에 한한다.
② 위탁급식 납품 장소: 전주양현초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 개별도시락, 교실배식, 반별포장
※ 보온상태 유지 배송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붙임3의「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도시락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주양현초등학교 급식 영양기준표
(1인 영양기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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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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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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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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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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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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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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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플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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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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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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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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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필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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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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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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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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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
7.1
|
66.00
|
85.00
|
0.12
|
0.15
|
0.15
|
0.17
|
10.00
|
12.80
|
142.00
|
170.00
|
1.50
|
2.00
|
|
여자
|
400.0
|
7.1
|
66.00
|
85.00
|
0.12
|
0.15
|
0.15
|
0.17
|
10.00
|
12.80
|
142.00
|
170.00
|
1.5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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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3학년
|
남자
|
570.0
|
11.7
|
104.00
|
150.00
|
0.17
|
0.24
|
0.24
|
0.30
|
13.40
|
16.70
|
200.00
|
234.00
|
2.40
|
3.00
|
|
여자
|
500.0
|
11.7
|
97.00
|
134.00
|
0.20
|
0.24
|
0.20
|
0.27
|
13.40
|
16.70
|
200.00
|
234.00
|
2.4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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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평균
영양기준량
|
580.08
|
13.56
|
115.84
|
165.11
|
0.20
|
0.26
|
0.25
|
0.32
|
15.93
|
20.19
|
204.00
|
245.01
|
2.56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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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계약기간 동안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표시(우리학교 식재료 사용기준과 다른 원산지인 경우, 사전 협의 필요)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땅콩, 호두, 잣 등 극히 소량을 넣을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우리학교 원산지 표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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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쌀 : 국내산친환경쌀
2.축산물
닭고기, 돼지고기,오리고기,달걀 (1등급란) : 국내산(무항생제)
쇠고기 : 국내산 한우, 2등급이상
육가공품 : 국내산, 1등급이상
3.수산물류 : 고등어,미꾸라지,삼치,오징어,갈치-국내산
명태(러시아),낙지(베트남),-수입산(국가명) , 참돔,민물장어 - 사용안함
4.김치,고춧가루(쇳가루제거,청결고춧가루) : 국내산
5.콩류(두부포함) :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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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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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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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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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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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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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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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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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류 ․ 배추김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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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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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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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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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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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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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류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고등어, 갈치, 명태(북어․황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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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정보: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⑲잣
예시) 알레르기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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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학교급식
알레르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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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월 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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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월 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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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월 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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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월 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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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월 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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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찰보리밥3
ㆍ햄모듬찌개3②⑤⑥⑨⑩⑬
ㆍ삼치살강정3⑤⑥⑬
ㆍ삼색숙주나물3①⑤⑥⑬
ㆍ꽈리고추진미채볶음3①⑤⑥⑬
ㆍ배추김치3⑨⑬
ㆍ시금치핫케이크3①②⑤⑥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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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우콩나물톳밥3⑤⑥
ㆍ실파계란국3①⑬
ㆍ고춧잎나물3⑤⑥
ㆍ김말이튀김3①⑤⑥
ㆍ함박스테이크(양파링)3①②⑤⑥⑩⑫⑬
ㆍ배추김치3⑨⑬
ㆍ양념간장3⑤⑥
ㆍ요구르트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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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미찹쌀밥3
ㆍ닭개장3⑤⑥⑬
ㆍ상추겉절이3⑤⑥⑬
ㆍ돈육김치볶음3⑤⑥⑨⑩⑬
ㆍ허브찹스테이크3①②⑤⑥⑩⑫⑬
ㆍ수박3
ㆍ두부(자율)3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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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우리밀밥3⑥
ㆍ버섯매운탕3⑤⑥⑬
ㆍ메추리알어묵장조림3①⑤⑥⑬
ㆍ콩나물쑥갓무침3⑤
ㆍ매운맛닭구이3⑤⑥⑫⑬
ㆍ배추김치3⑨⑬
ㆍ에그타르트3①②⑤⑥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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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꽁보리비빔밥3⑤
ㆍ황태채미역국3⑤⑥⑬
ㆍ오징어링튀김3①⑤⑥⑫⑬
ㆍ무생채3⑬
ㆍ된장소스3⑤⑥
ㆍ키위쥬스3⑤⑬
ㆍ스킨보트감자구이3①②⑤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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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제5조(운영 방법)
① 급식기간은
- 초등: 2026. 1. 12.(월) ~ 2026. 2. 25.(수), 총 30일
- 유치원: 2026. 1. 12.(월) ~ 2026. 1. 23.(금), 2026. 2. 2.(월) ~ 2026. 2. 25.(수), 총 24일
(단, 실제 급식 일에 한하며 학사일정,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② 급식 개수 고지 및 변경
-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방학 시작 전까지 방학 중 전체 급식 개수를 고지한다.
- “수요자”는 매주 금요일 13:00시 이후에 다음주 급식 개수 변경 사항을 “공급자”에게 변경 요청할 수 있다.
- “공급자”는 매주 금요일 다음주 급식 개수 변경 사항을 반영한다.
③ 위탁급식 메뉴구성(1식): 1식 4찬 이상(밥, 국외 김치류 포함 4찬,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가공식육: 국내산 이용)
④ 급식 장소와 시간, 월별 급식 일수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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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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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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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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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 및 식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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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또는 각 학급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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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점심시간 20분전까지
납품 완료
※ 지정된 장소에 납품
※ 개별 도시락, 반별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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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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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중식)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사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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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시간, 급식기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송시간 60분 이내
⑤ 급식인원
전주양현초 선택형돌봄프로그램 참여 학생 중식 123명(예정인원)
전주양현초병설유치원 방과후 과정 참여 원아 중식 47명(예정인원)
※ 예정인원으로 학사일정, 학교사정,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⑥ 배식방법
- "공급자"가 준비하여 온 도시락을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납품
- 검식담당자 검식 후 학급별 배분
⑦ 잔반처리: 당일 조리한 음식을 공급하고 잔반은 식사 용기에 그대로 담아 배식 장소에서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
제6조(급식품 납품)
① 공급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양질의 음식을 납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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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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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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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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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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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표시대상 식재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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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표준규격(상품가치)가 “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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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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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연도가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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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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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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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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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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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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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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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식용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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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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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질등급 2등급 이상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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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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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질등급 2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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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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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등급 1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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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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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등급 1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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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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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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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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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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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HACCP 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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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상품가치가 “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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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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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 가공처리
(세척, 선별, 절단 등) 한 것(의무시행 전까지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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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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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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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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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식품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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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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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산업표준인증품, 지리적 특산품, 수산전통식품, 지리적표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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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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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된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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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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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공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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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적합한 것, 일본수산물가공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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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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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적용업소 생산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수도 사용업체 또는 지하수 살균․
소독장치 등을 통해 살균․ 소독된 물을 사용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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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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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준을 준수(식품제조․가공업)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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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법시행령 제 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과 에 맞게 식단표를 작성하
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하여 납품함.
- 식품구성: 식품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 염분(국 염도 0.6~0.7이하)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함.
- 당일 조리된 식품은 당일 급식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사용을 금지함.
- 영양관리기준은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 지킴.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함.
-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칼슘, 철분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 다양한 자연식품과 계절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HACCP 인증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축산물 원산지: 국내산 축산물 사용을 권장
- 육류 및 육가공품은 HACCP이 적용되는 업체에서 사용(HACCP 지정업체 또는 취급업체로 즉석섭취 식품 HACCP 인증 의무화 실시)
- 육류 공급 시 등급판정서, 도축증명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한다.(닭고기, 오리고기, 달걀포함)
- 김치 완제품은 HACCP 적용업소 생산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수도 사용업체 또는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등을 통해 살균·소독된 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권장
- 염분, 당류,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주의
- 당 함량이 높은 물엿, 설탕 등의 과다 사용 지양
- 고열량, 저영양 상품의 제공 금지
- 마가린 등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상품 사용 지양
-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를 사용하며, 세척 및 소독된 수저 제공
- 숟가락, 젓가락 및 도시락 용기는 일회용으로 제공
※ 도시락 용기는 식품에 사용 가능을 인정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온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식품을 운반하는 동안 먼지와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함.
- 운반도중 식품의 오염과 식품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가 밀폐되어야 함.
- 운반차량은 매일 1회 이상 내부 청소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 운반담당자는 개인위생 및 청결한 복장을 갖추어야 함.(위생복 및 위생 장갑 착용 후 운반, 운반 전 손소독 철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체크 철저)
- 교실 배식에 따라 개별 도시락으로 반별 포장하여 납품
-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 비치(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종사자 위생교육 자료 등 비치)
-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의 체계화(식중독 등)
- 여유반찬의 확보(1식당 5개 정도) 및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 밥, 국, 반찬은 보온, 보냉상태를 유지(보온 57℃이상/ 보냉 4℃이하)
- 튀긴 음식은 주2회 이하로 제한
- 주1회 일품요리(특별식) 및 주3회 보조식 제공
-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음료, 유제품, 과자, 젤리, 사탕 등 제공 금지
- 식재료(특히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방사능 검사결과서 등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쌀, 김치, 육류는 국내산 사용(필수), 농산물의 경우 친환경 재료 사용(권장)
-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위한 대체식(김 등)을 제공(권장)
- ‘학교급식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납품
※ 위 사항들의(이하 제반서류 일체)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급식을 맡은 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00g 이상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 (”공급자” 및 “수요자” 또한 자체 보관 해야 함)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월1회 식재료 검수 및 위생,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급식 관련 증빙서류를 보존 준수하여야한다.(공급계약서 및 외부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위생교육자료,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운반자 및 조리원 보건증(건강진단서) 비치
제8조(위탁 급식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급식 대금의 계산
가. 대금 계산 기준: 1식 단가×급식인원수×급식횟수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말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함.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수요자"에게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지급함
제9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보상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할 수 있다.
- 음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0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식 중단 등)
- "공급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제9조 제4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타 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 없이 사고발생일 즉시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수요자"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부칙)
① 본 계약서와 관련된 계약 조건과 제안서는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② 전항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각 조항과 다른 특약사항을 정할 경우와 각 조항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붙임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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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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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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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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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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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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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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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당 단가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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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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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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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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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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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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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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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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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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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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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전주양현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
(※계약체결 시 제출/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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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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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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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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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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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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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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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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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전주양현초등학교근무자(근무예정자)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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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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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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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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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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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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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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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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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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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 명칭: 전주양현초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겨울방학 위탁급식 업체 운전원 범죄경력 유무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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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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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동의시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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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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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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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 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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