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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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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59047-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금연보조제(패치) 구매(단가계약)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공고담당자 박은진(☎: 042-611-502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6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800.00 원
   
배정예산
34,500,000 원
   
추정가격
31,363,6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공고 제2026-1호 

 

물품(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 사항 

  ○ 건    명 : 2026년 금연보조제(패치) 구매 

  ○ 구매품목 : 금연보조제(구매내역서 참조) 

  ○ 기초금액 : 금28,800원(품목별 단가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본 계약은 단가계약이므로 기초금액(금28,800원)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른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사 업 비 : 금34,500,000원 

  ○ 납품장소 : 유성구보건소 건강정책과 지정장소 

  ○ 납품조건 : 첨부 과업지시서에 따름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입찰방법 : 수의견적(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전자입찰, 일반단가계약 

  ○ 계약방법 : 품목별 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단가에 투찰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계약 체결시 품목별 단가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견적서 제출 : 2026. 1. 6.(화) 10:00 ~ 2026. 1. 9.(금)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보건소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 9.(금) 11:00 / 유성구 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5307)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제한사항에서 허용업종(약국:5332)은 참여 불가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또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총액입찰입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이며 납품기간 완료시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 단, 양측 합의 하에 차기 단가계약 전일까지 단가 변동 없이 연장계약 가능함.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 함)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다르게 하여 참여한 견적서 제출(입찰)은 상기 조항의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중 하나이며, 여기서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하는 것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참가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동 입찰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 전 담당자와 구매제품 목록 및 구매 특약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상담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후 계약사항 불이행시 계약해제에 따른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구매 예정 수량은 추정량으로 실제 구매량보다 많거나 적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금 청구 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및「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완납증명서,「국민연금법」및「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업 내용은 유성구보건소 건강정책과(☎611-5033),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유성구보건소 보건의약과(☎611-50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5. 

 

대전광역시 유성구보건소 재무관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유성구청 감사실(전화 042-611-2044) 및 유성구청 홈페이지 

    (www.yus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있습니다. 

 

(붙임1)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