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봉산초등학교 공고 제 2026-1호
2026학년도 대전봉산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간식 납품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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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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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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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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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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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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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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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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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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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전봉산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간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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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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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단가견적제출, 전자입찰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
- 단가계약, 지역제한경쟁입찰(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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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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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7.(수) 10:00부터 2026. 1. 15.(목) 10:00 까지 나라장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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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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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5.(목)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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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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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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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예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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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 ~ 2027. 2. 26.
(급식일수 및 희망인원은 학사일정, 학교사정 및 학생희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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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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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지정장소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 8: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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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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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350개=간식 12,103개(247일*49명) + 보존식247개(247일*1개)
(간식일수 및 희망 인원은 학사일정. 학교 사정에 따라 수량은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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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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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2,500원 (금이천오백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1일 1인당 간식비)
※ 1식 단가가 원단위 나오지 않게 산출하여 투찰할 것, 원단위 투찰 금지
(원단위 낙찰시 원단위를 절사하여 계약 및 공급)
※ 학교사정에 따라 납품수량 및 납품일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물품단가는 계약 단가에 준하여 납품함.
※ 집행은 월별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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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특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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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간식 식단표를 작성하여, 학교에 급식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학교 검토 후 납품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제출한 식단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과일, 빵, 떡, 완제품 등 다양하게 순환하여 제공한다
4.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5. 본 납품의 견적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납품시간: 학기 중- 평일 월~금요일 09:00~11:00까지 납품
방학 중- 평일 월~금요일 09:00~10:30까지 납품
6. 공동계약방식 불가,권리 양도양수 불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수조건 및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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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서 접수는 G2B (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역 제한(대전) 및 단가계약이며, 제한적최적가(낙찰하한율)입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전자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물품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물품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 14조의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급식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 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제8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25호)」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하므로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아.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준 수할 수 있는 자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 7.(수) 10:00 부터 ~ 2026. 1. 15.(목)10:00 까지 나라장터 전자입찰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 등에 따른 처리는 조달청의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정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타(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 15.(목) 11:00 이후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6.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써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견적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성명, 상호 및 법인의 명칭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관련규정 숙지(※최근 개정된 규정을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라.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마. 청렴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10. 기타 계약관련 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고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의계약배제를 받게 됩니다.(단, 계약보증서 제출 시 계약금액은 투찰금액×11,115개로 함.)
나.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 급식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미운영 또는 간식 미실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본교의 시정 또는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 및 개선 요청이 3회 이상 동일내용으로 반복되는 경우
3)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간식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4) 식중독, 각종 질병 등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학교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5) 수탁한 업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 중에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 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가 번복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공동계약 방식 및 권리 양도양수는 불가합니다.
11. 문의사항 및 기타정보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내용문의: 대전봉산초등학교 행정실(☎042-580-7582)
2) 물품규격에 관한 문의: 대전봉산초등학교 행정실(☎042-580-7582)
3) 전자입찰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문의: 정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타(☎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법령정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법령정보에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입찰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낙찰자 제출서류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1부.
4. 특수조건 1부[별첨].
5. 규격서 1부[별첨]. 끝.
2026년 1월 7일
대 전 봉 산 초 등 학 교 장
[붙임1]
낙찰자 제출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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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용인감계 1부.(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4.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5. 해당식품군의 영업허가증 및 신고필증 사본 1부.(사업면허증 및 허가(신고)증 사본)
6. 식단표 1부.
7.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8.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 사본 1부.
9. 사업장 확인서 1부.(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10.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1.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사본 1부.
12. 청렴 서약서 1부(본교 양식)
13.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 첨부서류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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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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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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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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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대전봉산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참가하지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 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