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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258611-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청소물품 구매
공고기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주식회사 수요기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주식회사
공고담당자 민효(☎: 070-4241-313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6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11,164 원
   
배정예산
485,369,345 원
   
추정가격
441,244,859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 공고 제역사관리팀-1358호      

 

물품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도 청소물품 구매 (단가계약) 

품 목 및 수 량 

물품명세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조 

설  계  금  액 

품목별 단가합계 : 금939,344원 

(부가가치세, 운송료, 하차 및 적재비 등 부대비용 포함) 

총액 합계 : 금485,369,345원(부가세포함) 

입찰 및 경쟁방법 

단가총액입찰/제한경쟁/적격심사 

입  찰  방  식 

전자입찰[단가(부가세 포함) 투찰] 

전자입찰서제출기간 

2026.1.6.(화) 10:00 ~ 2026.1.13.(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3.(화) 11:00 (입찰집행관PC)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 

납  품  기  한 

매회 납품지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납  품  장  소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 지정장소 입고도 

(120개-역사, 청사, 차량기지 물품창고 직접 납품 입고)  

※ 배송장소 및 수량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  도  조  건 

계약특수조건 내용 참조 

비          고 

가. 품목별 예정수량은 추정치이며, 실제 납품수량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 조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최종 납품 완료 후 

  사후정산된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본건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품목별 단가의 합계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품목별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금액:예정수량×단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금액(품목별 단가합계금액) × 품목별 단가배분율 (첨부된 ”물품규격서“ 내 단가배분율 적용)”로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입찰 전 물품내역, 납품장소, 계약특수조건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세부품명 걸레(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3150101)로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으며 입찰 등록을 완료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사업종목 「청소용품」이 등록되어 있고, 창고를 보유한 업체(당사에서 제시한 규격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라.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참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단가의 결정 

  가. 품목별 계약단가는 품목별 낙찰금액(품목별 단가합계금액) × 품목별 단가배분율(첨부된 ”물품명세서“ 내 단가배분율 적용)”로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등 

가.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단 채무불이행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보증서)을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 역사관리팀(계약담당자)로 직접 또는 등우편 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회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당사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여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전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92조 8항 또는 9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낙찰하한율 : 80.495% 

     (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제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283호)」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정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발주처에서 정하는 제출 기한 내 적격심사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하며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일은 낙찰통보일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회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붙임1 참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 대표전화 : 051-941-0936 (FAX : 051-941-0926)  

  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2 참조)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명세서, 청렴약이행특수조건, 계약관련규정(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등) 및 제품의 특성(구매(수선)시방서, 규격 및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 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거 대금 청구시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사회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회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 회사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하며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아.낙찰자는 낙찰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시「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나라장터 계약시 수입인지 구매 기능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절반을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차.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물품에 관한 문의사항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 민효(070-4241-313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회사(용역, 물품 등)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회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회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하겠습니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