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공고 제2026-10호
물품구입 전자입찰 공고
(긴급/단가계약/입찰대행)
2026년 1월 5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도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단가계약)
나. 품목 및 수량: 붙임 단가 목록 및 시방서 참조
다. 예산금액: 금320,000,000원(금삼억이천만원)
라. 기초금액: 금142,881원(금일십사만이천팔백팔십일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납품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6. 12. 31.까지
바. 납품장소: 창녕군 지정장소
사. 납품방법: 납품장소 입고도
※ 납품(공급)단가는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투찰 전 반드시 시방서 및 단가목록 등을 확인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고는 창녕군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창녕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창녕군 재무관이 입찰 대행하는 건으로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계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보건소 보건정책과(055-530-6293)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단가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3.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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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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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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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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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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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5.(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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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2.(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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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2.(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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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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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개찰일시: 2026. 1. 12.(월) 16:00 (별도 통보 없음)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나. 「약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5307)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이어야 하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허가증을 취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및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관련 증빙(증명) 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심사 부적격으로 판정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입찰설명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선(80.49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적용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85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가. 보건복지부 고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개정이 있을 때에는 개정된 의약품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소숫점 한자리 절사) 납품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률이 91% 미만일 경우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에 따라, 퇴장방지 의약품목은 91%로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납품요구가 있을 시 14일 이내(긴급 시 즉시)에 요구 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구매 요구한 전 품목 중 일부 품목이라도 기간(발주일로부터 14일)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계약기간 중 납품 지체일수가 누적 30일을 초과한 때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입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이용약관, 구입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2~105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물품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보건소 보건정책과 진료팀(☎055-530-6293)
라. 입찰공고 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055-530-1295)
창 녕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