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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257672-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학년도 초등돌봄교실 간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백운초등학교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백운초등학교
공고담당자 박준우(☎: 042-536-210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5 13: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00.000 원
   
배정예산
28,125,000 원
   
추정가격
25,568,18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백운초등학교 공고 제2026-1 

2026학년도 초등돌봄교실 간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1. 개요(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학년도 초등돌봄교실 간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입찰형태 및 

낙찰자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단가견적 

 - 지역제한(대전) 및 업종제한(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견적서제출기간 

 2026.1.5.(월) 13:00 ~ 2026.1.19.(월) 10:00(나라장터 전자입찰)   

개찰일시 

 2026.1.19.(월) 11:00 

개찰장소 

입찰 집행관 PC 

납품(예정)기간 

 2026. 3. 3.(화) ~ 2027. 2. 26.(금) 

납 품 장 소 

 각 돌봄교실 

기 초 금 액 

및 예 정 수 량 

 단가: 금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개당 금액) 

 - 예상산출물량: 11,250개(45명(보존식, 검식포함)*약250일) 

 - 예상계약금액: 2,500원*45명(보존식, 검식포함)*약250일=28,125,000원 

 - 납품일수 및 수량은 운영일정, 학생희망 여부 등에 따라 변동 

 - 실제 납품한 물량으로 월별 정산 

기타 사항 

(특약 조건) 

 - 공동계약 방식 불가, 권리양도양수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 및 규격서 참고 

 

2.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1.5.(월) 13:00 ~ 2026.1.19.(월) 10:00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 등에 따른 처리는 조달청의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정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타(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영업신고를 필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라.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지점 및 대리점)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지사 투찰 허용: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등기가 되어야 함) 

  마.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당 3억 원 이상)에 가입된 업체일 것 

  바. 당해 입찰 목적물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보냉 탑차로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차량 보험 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당 3억 원 이상) 

  사.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냉동제품보관기준 등 식품관련법을 위반하여 관할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 불가 

  아. 전자 견적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G2B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일 것 

  자.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 

 

4. 업체 선정 절차 

  견적공고(G2B) → 견적(단가견적) 제출(S2B) →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1.19.(월) 11:00 

  나. 개찰장소: 본교 행정실(입찰 집행관 PC 나라장터) 

    ※ 기관사정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단가견적,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 

  라.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결정 

  마. 본 건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견적금액이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동일가격 견적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처리한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및 취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호 제5호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기관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가. 납품물품은 납품기한까지 최상의 물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변질 등)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납품물품에 대한 정확한 규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품이 가능하다. 

  라.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 검수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한다.  

  마. 견적서 작성 시 견적서 서식(업체명, 연락처, 도장 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총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매월 정산) 

  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의 계약의 해제, 해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9.  관련 규정 숙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규정에 따르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서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마.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바.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0. 계약체결 시 필요 서류(낙찰자 제출서류 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용인감계 1부(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4. 해당 식품군의 영업허가(신고)증 1부 

5. 식단표 1부 

6.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7.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 사본 1부 

8.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9. 사업장 확인서 1부(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10.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1.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사본 1부 

12. 납세완납증명서(지방세,국세), 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3. 청렴서약서 1부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종사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확인 시 ①폐결핵 ②장티푸스 ③전염성 피부질환 

   ④세균성 이질 항목 확인 

 

 

11.  참고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 여부와 상관없이 본 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첨부되어 있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한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문의처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1)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대전백운초등학교 행정실(042-536-2104, 내선321) 

      2) 물품규격 관련 문의 : 대전백운초등학교 돌봄교실(042-536-2104, 내선702) 

 

붙임  1. 초등돌봄교실 간식구매 특수조건 1부 

      2.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위탁 간식 규격서 각 1부  

      6. 대전백운초 위탁 간식계약 특수조건 1부 

 

  

 

 

 

2026.  1. 5. 

 

 

대전백운초등학교장 

 

 

 

 

 

 

 

 

 

 

 

 

 

 

 

 

 

 

[붙임1] 

초등돌봄교실 간식구매 특수조건 

 

제 1 조 (계약금액 및 단가) 

   구매내역서(식단표)를 참고하여 식단표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및 기타 사유에 따라 물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 총액은 변경될 수 있다. 

 

제 2 조 (납품수량 및 방법) 

   ① 납품수량은 돌봄교실 학생수 변동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매주 돌봄 급·간식 담당자에 문의하여 수량을 파악한다.  

   ② 납품물품은 돌봄교실 각 반명을 명기한 간식박스에 반별로 간식수량을 분배하여 납품 당일 지정 장소 및 시간에 납품한다. 

   ③ 당일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수는 납품과 동시에 하며, 반품해야 할 물품이나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대체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 

 

제 3 조 (식품 위생 검사) 

   ①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납품자가 부담한다. 

 

제 4 조 (식품 등의 취급) 

   ① 납품하는 식품은 유통(소비)기한내의 것으로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주성분 영양분석 등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되는 식품은 우천이나 외부 오염으로부터의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 5 조 (책임) 

   ① 제4조에 각 규정에 위반하여 납품한 식품으로 일어나는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납품자가 책임을 진다. 

   ② 계약자는 공급된 식품으로 인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납품업체가 공급한 간식의 비위생적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납품업체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는 납품업체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한다.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간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간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또는 상하거나 변질된 경우(유통기한 경과 등)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 6 조 (계약의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업체가 학교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납품업체가 계약기간 중 3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와 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 요구사항을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 납품업체가 학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정부 정책변화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돌봄 간식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학교는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의 양도) 

   계약자는 본 계약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 8 조 (대급의 지급) 

   ① "공급자"는 납품 종료 후 공급 수량에 의거 매월 1회 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며, "수요자"는 월 1회 대금을 계좌이체 지급한다. 

   ② 물품대금은 간식급식물품 납품을 위한 제반 경비와 유류비 등 운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급자"는 기타 사유를 내세워 별도 경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제 9 조 (기타) 

   ① 납품하는 식품과 관련한 포장지, 부자재 등은 납품자가 회수해 간다. 

   ② 학교와 업체는 지방계약법,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법령을 상호 준수하며, 규정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붙임2]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 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4]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패·공익 

신고센터 

 

(1588-5708)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대전백운초등학교장 귀하 

[붙임5]  

대전백운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위탁 간식 규격서 

 

1. 간식 식품 품목 

식품명 

식품 설명 

음료 

(유제품 포함) 

흰우유, 바나나우유, 딸기우유, 요구르트 등 

떡 종류 

멥쌀, 찹쌀 사용(절편, 수수팥떡, 시루떡, 단호박떡 등), 

(1팩- 100g) 

쿠키 

(저콜레스테롤 제품) 

박력분(유기농 재료 사용 권장, 개당 100g) 

농산물(국산) 

감자 및 고구마, 옥수수, 과일-1인식(개당 약120g) 

과일(사과, 배, 키위, 바나나 등) 

※ 과일은 월 2회 이상 제공 

빵 종류 

밀가루빵, 보리빵, 옥수수빵, 호밀빵, 혼합빵 등 

기타 사항 

- 염분, 유지류, 단순 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된 제품을 

  제한함. 

- 과일, 빵, 떡, 완제품 등 다양하게 순환하여 제공 

- 과일은 월 2회 이상 제공 

- 납품하는 식품의 유통기한은 여유 있는 제품으로 납품하며 

  (유제품의 경우 5일 이상),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성분  

  영양분석 등 표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함. 

- 학교에서 제공하는 간식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본교 간식 제공 

   예정 식단표를 급식 개시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신선도 불량 및 수량 오배송 등 사유 발생할 경우 재배송 등 즉시  

  대처할수 있어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명 및 함양을 표기하여 납품해야 함.  

 

 

 

2. 납품요건: 대전백운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위탁 간식 계약 특수조건 참고 

 

 

[붙임6]  

 

대전백운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위탁 간식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대전백운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함)와 (        )(이하 "계약상대자"라함)간 체결하는 위탁 간식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대상 등) 

  ① 위탁 간식 식사대상: 대전백운초등학교 돌봄교실 간식 신청자 40내외 예정 

     (신청자에 따라 증감 및 감소 될 수 있음) 

  ② 위탁 간식 납품 기간: 2026학년도 돌봄교실 운영 기간 

    ※ 2026. 3. 3.(화) ~ 2027. 2. 26.(금)【공휴일, 주말 제외】 

     (단, 실제 간식 제공일에 한하고, 돌봄 운영 일정에 따라 대상 인원수 및 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③ 위탁 간식 납품 장소: 대전백운초등학교 돌봄교실(돌봄교실 담당 지정장소) 

  ④ 예정단가: ( 2,500 )원 

  ⑤ 예정 일수: 250일 

  ⑥ 예정 수량: 250일×45명=11,250개(보존식 포함) 

  ⑦ 위탁 간식 납품내용 및 구성: 영양과 맛을 고려한 간식 

    (대전백운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위탁 간식 규격서 참고) 

   

제3조(운영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학생에게 제공할 간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별표3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간식을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간식 식단표를 작성하여 "학교"에 급식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학교" 검토 후 납품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식단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방법) 

  ① 납품시간: 학기 중 10:00~12:00, 방학 중 10:00~12:00(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납품수량: 사전에 “학교”에서 수요조사한 내용에 따라 일일 수량에 맞춰 납품하며 학교 행사(현장체험학습) 및 돌봄교실 운영에 따라 간식을 미 실시할 경우 “학교”에서 5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한다. 

  ③ 배식방법: 교실 배식으로, "계약상대자"는 신청 개수 만큼 위탁 간식을 지정된 시간에 준비하여 각 돌봄교실로 납품한다. 

  당일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수는 납품과 동시에 하며, 반품해야 할 물품이나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대체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과 안전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위생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탁 간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하("계약상대자" 현장 식재료 검수 및 위생점검 등)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간식 운반 시 보온․보냉탑 장착 차량을 이용하여 보온․보냉 유지가 가능한 용기에 적재 운반하여야 한다. 

    - 보온·보냉 대책: 일반 박스 및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보온하며 냉장 탑차로 배송 

  ⑤ "계약상대자"는 간식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공급계약서 및 외부 위탁 간식 일지, 일일 위생 점검표, 외부 간식 운반자 보건증 비치) 

  ⑥ "계약상대자"는 간식 운반자의 개인위생 복장 관리를 철저히 하며(위생복, 위생장갑, 위생 마스크 착용 후 매일 세척소독), 차량에 대해서 매일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간식 운반 전 손 소독을 철저히 한다. 

  ⑧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식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유제품의 경우 5일 이상 유통기한이 남은 제품으로 납품한다. 

   

제6조(대금 지급 및 정산방법) 

  ① 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단가(부가세 포함)×실제 급식 인원수×급식일수 

     나. 1인 1식 단가: 학생 ( 2500 )원 

     ※ "계약상대자"는 위 대금 이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위 대금의 계산 방법에 따라 "학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정산은 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 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위탁 간식 대금 납품 종료 후 공급 수량에 의거 매달 말일에 "학교"에 청구하고, "학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입금한다. 

 

제7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시정요구 등) 

  ①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간식 인원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물가의 급변 등으로 납품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위탁 간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④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위탁 간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위탁 간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 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8조(계약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돌봄교실 미운영 또는 간식 미실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학교"의 시정 또는 개선 요청을 받고도 "계약상대자"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3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 제7조 3항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은 "학교"가 요구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학교"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계약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②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염분, 유지류, 단순 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된 제품을 제한한다.  

  ④ 과일, 빵, 떡, 완제품 등 다양하게 순환하여 제공한다.  

  ⑤ 납품하는 식품의 유통기한은 여유 있는 제품으로 납품하며(유제품의 경우 5일 이상),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성분 영양분석 등 표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⑥ 학교에서 제공하는 간식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본교 간식 제공 예정 식단표를 급식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신선도 불량 및 수량 오배송 등 사유 발생 시 재배송 등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