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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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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56782-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도 순창군 본청 공용차량 유류 구입(단가계약)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고담당자 양순현(☎: 063-650-136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7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235.300 원
   
배정예산
141,654,600 원
   
추정가격
128,776,909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순창군 공고 제2026- 

9 

 

 

그림입니다. 

물품구매 입찰 공고(단가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순창군 본청 공용차량 유류 구입(단가계약) 

  나. 납품조건 : 주유소 주입도(차량) 및 지정장소 납품도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기초금액 : 금3,235.3원/ℓ(부가가치세 포함) 

      

품명 

규격 

기초금액단가 

(원/ℓ) 

구매예정량 

(ℓ) 

구입 

예정금액(원) 

비   고 

 

계약특수조건 참조 

3,235.3 

90,000 

141,654,600 

 

휘발유 

1,681.1 

14,000 

23,535,400 

 

경유 

1,554.2 

76,000 

118,119,200 

 

 

      구매예정량은 추정된 수량으로 수요기관(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증감할 수 있으며, 납품단가 적용은 계약특수 조건 산출에 의거 적용합니다. 

      ※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한 2025년 12월 1주 전국 충전소 평균 판매단가 기준임. 

  마. 납품조건 : 주유소 주입도(차량) 및 지정장소 납품도 

※ 단가계약이므로 단가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순창군 해당실과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제한경쟁, 단가입찰, 적격심사 대상,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한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미리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 1. 7.(수) 10:00 

  나.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 1. 9.(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 9.(금) 11:00 (순창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전일까지 석유판매업(주유소)(업종코드 462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주유가 가능한 사업장의 위치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이어야 합니다. 

    2) 첨부한 유류구매 단가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에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마.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전자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단가)입찰로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1순위)업체에만 개별통보하며, 심사 제외 업체에게는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관련사업등록증(사본) 및 면허증(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등 

     2)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와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 평가자료(해당시에만 제출) 등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시까지 계속 유효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선 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순창군 해당실과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순창군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가.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내지 제3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르며,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8. 서류열람 

  공고문, 시방서 등 이외의 자세한 세부내역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순창군 재무과에 반드시 사전 열람(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열람(문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입찰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여자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고문, 시방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바.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 물품에 관한 사항 : 재무과 재산관리팀(☎063-650-1397)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경리팀(☎063-650-136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순 창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ㆍ동의          (         ) 

                                ㆍ미동의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