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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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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56697-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학년도 순천남산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
공고기관 전라남도순천교육청 순천남산중학교 수요기관 전라남도순천교육청 순천남산중학교
공고담당자 손복단(☎: 061-740-910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2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8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1/09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4,260 원
   
배정예산
79,868,320 원
   
추정가격
79,868,32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순천남산중학교 공고 제2026-1호 

 

2026학년도 순천남산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 계약] 

2026. 1. 2.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학년도 순천남산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 

구매예정수량 

하복·동복 각 232벌 

※ 단가계약이며, 구매 물량은 신입생 여부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제작사양 

순천남산중학교 교복 사양서 및 교복 사진 참조(붙임) 

기초금액 

금344,260원(금삼십사만사천이백육십원) 

※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하복: 99,070원 - 동복: 245,190원 

- 비교 견적에 의하여 가격 산출함.(원단위 절사) 

- 하복 1벌(2pcs 기준) 동복 1벌(4pcs 기준) 가격임. 

- 낙찰 후 계약 시 계약보증금은 낙찰단가금액(원단위 절사)X신입생 예정 인원수로 산정함.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 9.(금) 10:00 순천남산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 하복 2026. 4. 1.(수), 동복 2026. 9. 1.(화) 

※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 등에 따라 협의 후 변동될 수 있음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학교주관구매 예정벌수는 2026학년도 1학년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인원 변동시 변경 계약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품목별 단가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품목별 단가가 어느 품목에 과도하게 배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품목별 단가표의 총액은 투찰 금액과 일치하며, 한 품목이 0원이 되거나 과도하게 많은 금액 또는 적은 금액이 배정되지 않아 품목별 납품이 가능한 금액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본교 소속 모든 학생(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별 주문 수량에 관계 없이 품목별 단가 보장) 

 - 여학생 하의는 치마, 바지 선택 구입입니다. 

   개인별 교복 추가 단품 구매 시 결제 방법(현금 결제만)을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 「학교주관구매 제도」 운영 방해 행위는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의 단가견적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 전자견적, 청렴계약시행대상, 단가견적 대상 계약입니다. 

  다.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수의계약배제심사 대상 물품계약입니다.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로,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지점(지사)를 순천시에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교복 제조 또는 판매업체로서,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2026학년도 교복 규격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순천남산중학교 교복 구입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1년 무상 포함) 가능하여야 합니다.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견적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5호 및 6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규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붙임 사양서 조건대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납품할 교복은 우리 학교가 제시한 기준 규격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참가자는 사양서의 교복 기준 규격과 가격 조건을 면밀히 검토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현품설명 

 가. 현품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현품설명은 붙임 사양서와 계약특수조건 내용을 참고하시고, 교복 규격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담당교사(061-740-91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물품에 대한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 2.(금) 16:00~2026. 1. 8.(목) 16:00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 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 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한 입찰의 취소 신청은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 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 9.(금) 10: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 확인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순천남산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규정한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는 낙찰자 결정과 함께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한시특례 시 5%)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반서류(산출내역서 등)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계약 포기로 간주) 및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을 받으며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 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인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물품구매이며, 순천남산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물품 구매입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물품 구입 견적 제출 안내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규격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납품된 교복이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확인 될 경우 지체 없이 교환하여야 합니다.) 

 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 교복 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본 공고는 순천남산중학교 및 나라장터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061-260-0277) 및 홈페이지(https://www.jne.go.kr→전라남도교육청/참여민원/전남교육신문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교복 사양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 교무실 (☎ 061-740-9114)로 문의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순천남산중학교 행정실 (☎ 061-740-9104)로 문의. 

 

11. 낙찰 시 제출서류(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가. 교복 납품 제안서 1부【붙임3】 

  나. 교복 제조 사양서 및 교복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4, 5】 

  다.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라. 하자보수(A/S) 및 보상 계획서붙임13】 

  마.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1부(최근 3년이내)【붙임6】(계약하고 수행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바. 위임장 1부 (※대리인 서류 제출 시)【붙임7】 

  사.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각1부【붙임8, 9】 

  아. 교복 품목별 단가표 1부【붙임10】 

  자.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붙임11】 

  차.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사본 1부  

  카.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법인에 한함) 1부 

  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유효기간 30일). 

  하.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A4크기)【붙임12】 

    ※ 우리 학교와의 거리 및 소요시간 명시 

  거. 품질수준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의류시험성적서) 1부.【붙임14】 

    - 품질인증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또는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너.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시) 

  더.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교복 착용 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규정에 따름)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제출방법: 계약서에 작성된 제출기한 내 인편제출 

   

  붙임서류 

  1) 교복(동복.하복) 사양서【붙임 1】 

  2)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 

  3) 교복 납품 제안서 1부【붙임 3】 

  4) 교복 제조 사양서【붙임 4】 

  5)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붙임 5】 

  6)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1부(최근 3년 이내)【붙임 6】 

  7) 위임장 1부 (※대리인 서류 제출 시)【붙임 7】 

  8) 서약서, 계약이행통합서약서 각 1부【붙임 8,9】 

  9) 교복 품목별 단가표 1부【붙임 10】 

  10)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붙임 11】 

  11)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붙임 12】 

  12) 하자보수(A/S) 및 보상 계획서 1부【붙임 13】 

  13)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붙임 14】 

  14) 개인정보처리 계약서【붙임 15】 

 

2026.  1.  2. 

 

순 천 남 산 중 학 교 장 

 

 

 

 

 

 

 

 

 

 

 

 

 

 

 

【붙임1】 

 

 

1.하복 사양서 및 디자인 

1) 하복 사양서그림입니다. 

2)하복 상⋅하의 디자인 사진 

 

  순천남산중학교 생활복(하복) 상⋅하의 디자인 사진 

      상의(공용) 

하의(공용)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2. 동복 사양서 및 디자인  

그림입니다. 1) 남학생 동복 사양서 

2)여학생 동복 사양서 

그림입니다. 

3)동복 (셔츠, 블라우스, 자켓, 조끼, 바지, 치마) 디자인 사진

동복 

셔츠 

자켓(공용)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조 끼(공용) 

바 지(공용)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블라우스 

치마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하복 및 동복 디자인,색상- 2020년도와 동일(동복-야구점퍼 제외)    

 

【붙임2】  

2026학년도 순천남산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순천남산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순천남산중학교장(이하’발주자’이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00교복사 대표 000(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 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물품계약상대자는 해당 교복 업체 지정 장소에 하복은 0000년 00월 00일, 동복     은 0000년 00월 00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② 교복 구매 부수는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     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부수로 확정한다. 

 

제2조(검사・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자’  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 측정)  

  ①’발주자’의 교복 사양서 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   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납품 할 교복 제품 샘플(동복, 하복)에 대하여 ’발주자’이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 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 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 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특수 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발주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 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 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 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의 교복 납품 후 ’발주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어 “계약상대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발주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연 배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 배상금을 ’발주자’이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단, ’발주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 청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 완료 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 기관 온라인 계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0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 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발주자’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손실 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계약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하도급)  

  본 계약은’계약상대자’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붙임3】  

교복(동복, 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2. 교복 납품 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가. 납품 후 A/S 계획은 필히 기재 요망(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3】 참조) 

  나. A/S 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신체적 차이에 의한 교복 수정 등 세부적 사항 

  다. 안감(라벨이나 상호가 없이 재질을 알 수 있는 10cm×10cm 내외) 제출 

 

4. 교복(동복,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가. 제품별 특징과 장점을 기술(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3】 참조)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순천남산중학교장 귀하 

【붙임4】 

교복제조 사양서(견본품) 

 

동복 

재    질 

재킷 

원자재 

   

안감 

  

심지 

 

블라우스 

 

셔츠 

 

조끼 

 

바지 

 

스커트 

 

 ○ 단추 :       

 ○ 지퍼 :  

 ○ 호크 :              

 ○ 주머니(밑 부분 끝 박음질) : 

 ○ 기타 :  

 

 

※ 견본품 사양과 납품사양 동일 적용됨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감날인) 

 

 

순천남산중학교장 귀하 

【붙임5】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업체명 : (                        )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사절미싱 

 

 

오바로크 

 

 

인타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2.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재 : 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감날인) 

 

순천남산중학교장 귀하 

 

【붙임6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최근 3년이내) 

 

연번 

학교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납품수량 

비 고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감날인)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 첨부. 

※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만 제출할 것. 

 

순천남산중학교장 귀하 

 

【붙임 7 

위   임   장 

 

 

   ○ 상      호:                                   

   ○ 대  표  자:              (인) 

   ○ 주      소: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순천남산중학교 교복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 첨부: 재직증명서 1부. 

 

 

2026.   .     . 

 

 위임자 :                  (인) 

 

 

 

 

    

순천남산중학교장 귀하 

【붙임8】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순천남산중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수의계약 안내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수의계약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호객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 표시 광고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품질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수의계약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신입생 외에도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에게도 계약가격으로 판매한다. 

8.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순천남산중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9. 수의계약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며,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순천남산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26.     .     . 

 

                                                      작성자 :              (인) 

 

순천남산중학교장 귀하 

【붙임9】 

■ 전라남도교육청 계약 이행 통합서약서(수의계약) [별지 제1호 서식]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조세포탈 등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 금지,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서약서 원문: 전라남도교육청누리집>정보공개>공개자료실>재정과15번 참고 

[  ] 예 [  ] 아니오 

6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7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8 

개인정보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사항 

청렴해피콜(불편사항 개선 및 만족도 조사), 청렴홍보콘텐츠 보급, 자체 설문조사, 청렴문자 발송, 청렴소식지, 계약사항 관련 안내 

1년 

(이용 목적 달성 시) 

전라남도교육청 

 

[  ] 예 [  ] 아니오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관련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 예 [  ] 아니오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순천남산중학교장 귀하 

[부정행위 신고: 전남교육신고센터(http://www.jne.go.kr), 전남교육청 감사실(061-260-0082), 재정과(061-260-0780)] 

 

【붙임10】 

품목별 단가표  

 

품목: 교복(동복) 

품목 

(남학생 동복) 

가격(원) 

품목 

(여학생 동복) 

가격(원) 

재킷(상의) 

 

재킷(상의) 

 

셔츠(상의) 

 

블라우스(상의) 

 

바지(하의) 

 

치마(하의) 

 

조끼 

 

바지(하의) 

 

 

 

조끼 

 

합    계 

 

합    계 

 

 

 

품목: 교복(하복) 

품목 

(남학생 하복) 

가격(원) 

품목 

(여학생 하복) 

가격(원) 

셔츠(상의) 

 

블라우스(상의) 

 

바지(하의) 

 

치마(하의) 

 

 

 

바지(하의) 

 

합    계 

 

합    계 

 

 

  

   2026.    .     .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순천남산중학교장 귀하 

 

 

 

【붙임11】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예시) 

 

 1. 건명: 2026학년도 순천남산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넥타이 가격 포함, “원”단위 절사) 

            

동복 

품목 

수량 

단가비율(%) 

비고 

상의 

재킷 

1 

35(예시) 

 

셔츠/블라우스 

1 

18(예시) 

 

조끼 

1 

18(예시) 

 

하의 

바지/치마 

1 

29(예시) 

 

기타 부속품 

넥타이 등 

1 

 

 

소계 

5 

100% 

 

하복 

상의 

셔츠/블라우스 

1 

40(예시) 

 

하의 

바지/치마 

1 

60(예시) 

 

기타 부속품 

넥타이 등 

1 

 

 

소계 

3 

100% 

 

   

 

   

2026.   .    .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순천남산중학교장 귀하 

 

 

 

【붙임12】 

 

사업장(판매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 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 약도  

 

 

 

 

 

 

 

 

 

 

 

 

 

 

 

 

 

 

 

순천남산중학교장 귀하 

 

【붙임13 

 하자보수(A/S) 및 보상 계획서  

 

※ 본 양식은 예시 자료이므로, 업체의 사정에 따라 양식변경이 가능함. 

 

 ○ 하자 유형 및 세부항목 

 

유 형 

세부 항목 

보수 계획 

보상 계획 

재질 

결함 

- 섬유 혼용율 

 

 

- 섬유 기능성(정전기 방지 등) 

 

 

- 섬유 직조방식 

 

 

- 섬유 품질 및 물빠짐 

 

 

디자인 

결함 

- 외부 디자인 

 

 

- 안감 디자인 

 

 

- 배색 처리 

 

 

- 기능성 디자인(후레시 메쉬 등) 

 

 

구조 

결함 

- 주머니 및 교표 위치 

 

 

- 마감 처리 

 

 

- 착용 시의 편안함 

 

 

- 여웃단의 정도 

 

 

기타 

결함 

- 단추 

 

 

- 지퍼 

 

 

- 바느질 

 

 

- 부속품(넥타이, 리본, 교표) 

 

 

 

 

 

 

 

 

 

※ 하자 여부는 본교 규정의 만족 여부로 판단함. 

※ 보수 계획에는 보수 기한, 보수 방법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이 명기되어야 함. 

보상 계획은 보수계획이 지연되거나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보상금액을 제시함. 

 

순천남산중학교장 귀하 

 

【붙임14】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시험 항목 

상의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셔츠,브라우스 

겉감 

안감 

겉감 

안감 

겉감 

혼용률(%) 

표시 

기준 

(소모) 모 60% : 폴리에스테르 40% 

폴리  

100% 

모 60% : 폴리에스테르 40% 

폴리 100% 

스판-폴리 75% : 레이온 25% 

(방모) 모 80% : 나일론 20% 

- 

일반-폴리 65% :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세탁견뢰도(급) 

변퇴색 

4이상 

3이상 

4이상 

 

4이상 

오염 

4이상 

3이상 

4이상 

 

4이상 

마찰견뢰도(급) 

 

4이상 

3이상 

 

 

 

 

3이상 

 

 

 

 

일광견뢰도(급) 

  

4이상 

 

 

 

 

드라이  크리닝 

견뢰도(급) 

변퇴색 

4이상 

3이상 

4이상 

 

 

오염 

4이상 

3이상 

4이상 

 

 

물견뢰도(급) 

변퇴색 

4이상 

4이상 

4이상 

4이상 

 

오염 

3이상 

3이상 

3이상 

3이상 

 

수축률(%) 

경사 

방향 

±3%이내 

±3%이내 

±3%이내 

 

±3%이내 

위사 

방향 

±3%이내 

±3%이내 

±3%이내 

 

±3%이내 

드라이  크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3%이내 

±3%이내 

±3%이내 

 

 

위사 

방향 

±3%이내 

±3%이내 

±3%이내 

 

 

인장강도(kgf) 

경사  방향 

18kg이상 

 

18kg이상 

 

15.9kg이상 

위사  방향 

18kg이상 

 

18kg이상 

 

15.9kg이상 

필링(급) 

  

4이상 

 

4이상 

 

4이상 

인열강도(gf) 

경사 

1000gf이상 

 

 

 

 

위사 

1000gf이상 

 

 

 

 

내드라이성(%,급) 

수축율 

±3%이내 

 

 

 

형태  변화 

4이상 

 

 

 

 

 

 

 

 

품질기준 참고 자료  

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자료제공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나.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인증기준 

그림입니다. 

 

 

다. 시험결과서 샘플 및 판독법    

 

그림입니다. 

 

라. 국산 섬유제품 인증 확인서(예시) 

 

그림입니다.   

 

 

 

 

 

 

 

 

 

 

 

 

 

 

 

 

 

 

 

 

 

 

【붙임1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예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예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예시)의 내용을 위탁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OOO(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