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55070-000 공고일시 
공고명 경기자동차과학고 2025년 협약형특성화고 기자재(수입자 전용 진단장비 및 특수공구) 구매 입찰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박복경(☎: 031-310-909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2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8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1/08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98,214,000 원
   
배정예산
898,214,000 원
   
추정가격
816,558,182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공고 2026-1호 

   

경기자동차과학고 2025년 협약형특성화고 기자재(수입자 전용 진단장비 및 특수공구) 구매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품명 및 수량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기초금액 

경기자동차과학고 2025년 협약형특성화고 기자재(수입자 전용 진단장비 및 특수공구) 

수입자 전용 진단장비 및 특수공구 

(별첨 사양서 참조) 

2026. 1. 2.(금) 10:00  

 ~ 

2026. 1. 8.(목) 15:00 

2026. 1. 8.(목) 16:00 

본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PC 

898,214,000원 

(부가가치세포함)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 납품장소 : 교내 수요처 지정장소 

○ 기타사항 : 설치비 등 부대비용 일체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계약시 산출내역서 구분 제출) 

다. 일반경쟁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이행대상입니다. 

마.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사. 실적기준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G2B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제1항” 참조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점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학교회계에 귀속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25. 7. 8.] [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 7. 8., 일부개정]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상기 “제1항” 참조 

나. 본 물품구매는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일부개정]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합니다.  

다.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기초금액 ± 3% 이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중 예정가격의 80.49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의 80.49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학교에서 입찰자에게 통보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제출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표2>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별표3>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그밖의 제출서류  

사.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8.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위한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전자계약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수기서류 제출도 가능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등은 본교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행정마당]-[과별홈페이지]-[재무과/과자료실/1번]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첨부한 ‘구매사양서 및 내역서’와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계약납품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자와의 충분한 협의에 의한 일정에 맞춰 납품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매사양서 및 내역서’에 의거 학교 담당자의 요청에 의한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교육 등 제반 협조를 충실히 이행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자용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의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 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내용.열람.계약체결 :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박복경(☎031-310-9092) 

    - 물품내역 :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사업 담당교사 구혜림(☎031-310-9028) 

 

 

2026 년 1 월 2 일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장 

 

 

 

 

 

 

 

 

 

 

 

 

 

 

 

 

 

 

 

 

 

 

 

 

 

 

 

 

 

 

 

 

<별표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100 

 

1.물품납품 

  이행능력 

가.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60 

  

3.신 인 도 

가.품질관리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기능장 1인당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0.5 

0.5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2)품질하자 

검사불합격 

-1 

A.최근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발생 

B.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
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별표2>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자치단체 재무관        (인) 

 

 

<별표3>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이 행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별표4>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4 

품질보증 

관계기관 등 

해당시 

 

5 

기술·디자인 인증 보유 

관계기관 등 

해당시 

 

6 

환경관리 

환경부 등 

해당시 

 

7 

사후관리(A/S) 

관계기관 

해당시 

 

8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 

관계기관 

해당시 

 

9 

지연배상금 부과처분 업체 

관계기관 

해당시 

 

10 

제품공급확약서 

관계기관 등 

해당시 

 

11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해당시 

 

 

 

 

 

 

 

 

 

 

 

 

 

 

 

 

주) 연번 6 ~ 12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