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25-12474호
[긴 급] 구 매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 건 명 : 2026년 동서울지사 유류구매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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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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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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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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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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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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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저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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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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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83,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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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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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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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냉난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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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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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등 일체비용 포함가격으로 각 품목 합산수량에 대한 총액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품목별 단가입찰 아님)
※ 유사휘발유는 입찰참가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저유황경유는 동절기에 비동결용 경유를 납품하여야 하니 반드시 별첨된 표준시방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납품유류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 본 입찰의 납품기한은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합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정의) 및 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위배 시 계약 해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지문인식 전자입찰
※ 본 건은 각 품목 합산수량에 대한 총액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품목별 단가입찰 아님)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31.(수) 17:00 ~ 2026. 01. 06.(화) 10: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1. 06.(화) 11: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화면상의 “현재서버시간” 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물품[경유(G2B분류번호 : 1510150501) 및 등유(G2B분류번호 : 1510150201)]의 제조업 또는 공급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석유판매업 (주유소 이상)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경쟁입찰참가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우리공사 지정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우리공사 지정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내용이 확약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계약 입찰유의서” 제6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본 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입찰로서 우리공사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2020.04.02.시행)≪(별표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별표 1-3] [별표 3-1] [별표 4-1] [별표 4-2]의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동 기준은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의 자료실에서 열람가능≫을 적용하여 입찰참가 유자격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80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입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동가자 모두를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③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2020.04.02.시행) 제7조 제1항에 의거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하한율 : 77.995%]
④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①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과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자는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①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ebid.ex.co.kr)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본사 및 각 본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① 입찰자는 납품방법, 계약단가결정, 계약단가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유류구매 단가계약특수조건(붙임 1)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 입찰건은 총액입찰로서 입찰금액은 유류별 예정수량에 납품예정단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금액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③ 본 구매의 수량은 추정수량으로 우리공사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개찰결과 담합한 심증이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
시키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제3조에 따른 세액을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본 구매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전 우리공사 전자조달
시스템 메인화면의 “지문인식 전자입찰안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⑦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⑧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확인을 위하여 우리공사에서는 계약 체결 시에 첨부된 임직원 명단 확인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⑩ 본 구매가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본 건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붙임 1. 유류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
2. 임직원명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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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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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기술지원팀(☎ 070-7790-0562/056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동서울지사 고객지원부(☎02-2084-1714)
☞ 당해구매의 내역 등에 관한 사항 : 동서울지사 교통안전부(☎02-2084-1761), 도로안전부(☎02-2084-1754)
☞ 입찰관련 제기준 및 계약조건 등과 입찰결과 : 인터넷(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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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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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고객지원부장(☎02-2084-1703)
☞ 해당 구매의 이행과정에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 교통안전부장(☎02-2084-1705)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동서울지사장(☎02-2084-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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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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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말합니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공공구매론 또는 중소기업청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loan.com)
☞ 문의사항 : 한국기업데이터(주) 02-3215-2546, 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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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지사 주소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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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우12991)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02-2084-1714)
☞ 위 치 : 수도권제1순환선 서하남IC 우측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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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1.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장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한국도로공사(이하 ‘수요기관’)가 체결하는 차량용 유류 구매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및「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계약방법) 본 물품에 대한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 한다.
제3조(계약유종) ① 구매하는 유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용 경유, 등유로 한다.
② 자동차용 경유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는 겨울용을 납품하고, 특히 1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혹한기용을 납품하여야 한다. 등유는 시방서에 의거하여 품질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유효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차기 신규 계약체결이 지연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신규 계약 체결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규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기존 계약은 신규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 범위내에서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가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의한다.
② 연간구매 예상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요구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연간구매 예상량의 10%범위 내에서 동 예상량을 초과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동 계약량에 관계 없이 초과하여 납품 요구 할 수 있다.
④ 1회 납품요구 최대량은 연간 구매예상량의 50%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회 납품요구 최대량을 초과하여 납품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전이라도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물품의 일부에 대한 분할납품 요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단가 산정 및 대금정산) ① 납품 건당 납품단가는 납품요구일 현재 한국석유공사 에서 고시하는 전체 주유소의 제품별 1리터(ℓ)당 평균 판매가격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며, 대금지급을 위한 정산금액은 납품단가와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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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단가 및 대금 정산 방법 예시
- 납품요구일 현재 전체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 : 2,042.99원/ℓ ------ ①
- 낙찰률 : 낙찰가격÷예정가격(예 : 98.75%, 백분율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②
- 납품요구량 : 5,000ℓ ------ ③
▶ 납품단가 산정 및 대금정산
- 납품단가(낙찰률 적용) : ①×② = 2,042.99원/ℓ × 98.75% = 2017.45원/ℓ ------ ④
- 대금정산 : ④×③ = 2,017.45원 × 5,000ℓ = 10,087,250원[원단위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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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가변경의 기초자료는 수요기관의 요구 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품을 완료하고 수요기관이 지정한 검수인의 검수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수요기관은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체상금)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동 경과일수 매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에 지체상금율(1천분의 0.75)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제8조(책임) 계약상대자가 물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불이행, 이행지체, 품질불량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수요기관의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공인기관 품질시험실시 등) ① 수요기관은 반기 1회 이상 불시에 시료채취 후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검사를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품질검사에 따른 “품질검사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불합격 시의 손해배상 등) 납품한 물품이 검사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 불합격으로 판명된 납품물량 전량을 정상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에 소요되는 비용(재검사비용 등 포함)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수요기관 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장비 손상에 따른 복구 비용 등 수요기관의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격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직접 조사를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허위, 누락, 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수량조정) 본 계약의 유종별 수량은 예상량으로 계약수량과 납품요구량의 차이가 있어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증량이 가능하다.
제13조(인도조건) 본 품의 인도조건은 수요기관의 탱크(용기 등) 주입도로 한다.
제14조(납품 및 납품기한) ① 납품기한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품대상 유류의 인수·인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납품기한 내 인수·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납품요구는 수요기관의 납품요청(방문, 유선, 팩스, 납품요구서 등)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고 정품의 유류를 정량만큼 성실히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④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운반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5조(납품요구 취소 및 정정) 수요기관은 납품요구를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동 물품의 출하여부를 확인하여 미 출하분에 한하여 취소, 정정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 및 보안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하차 등 인도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기밀을 요구하는 현장 등 보안조치가 필요한 현장에 유류를 납품할 경우 수요기관의 보안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제15조의2 및 제34조제7항 관련>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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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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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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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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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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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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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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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 를 포함한 모든 임원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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