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2025-2085호
[긴급]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2. 31.
구리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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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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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부조리신고
- 전 화 : 031-550-8378(공직자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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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구리시 시정소식지 제작(인쇄 납품)
나.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다. 품목 및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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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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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형 46배판(190mm×260mm) (※ 변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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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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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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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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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스노우 200 / 내지 스타코트 80. 협의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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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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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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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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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코팅(※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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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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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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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기/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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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85,000부(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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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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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일(납품일이 공휴일이거나, 구리시의 사정에 의해 발행이 변경될 경우 구리시와 협의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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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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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기준일 오전 8시 전까지 (※ 단 구리시의 요청에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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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기술사항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함.
라. 인도조건 : 지정 배부처 포장 납품(납품장소 하차도, 배송포함)
마. 기초금액 : 금455,430,720원 (추정가격 414,027,927원 부가세 41,402,7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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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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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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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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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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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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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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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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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1.(수) ~
2026. 1. 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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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토)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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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6.(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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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6.(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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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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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나.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업체
2)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인쇄사신고(업종코드 1518)를 필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기간행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0151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5510151901(정기간행물))를 유효기간 내에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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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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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대상으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이상 입찰자 순으로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구매입찰 평가기준[별표2]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순위 대상자가 종합평점 88점 미만으로 부적격일 경우 등의 사유발생 시 개별연락 없이 차순위 대상자에게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통보를 할 수 있으니 입찰참가자는 최정 낙찰자 선정 전까지 나라장터에서 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이행능력심사 중 납품실적 평가 기준은 ‘금액’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평가를 진행합니다.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세부품명번호가 동일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사업부서 담당자(홍보협력담당관 홍보팀 031-550-2103) 확인을 필한 후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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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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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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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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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151901(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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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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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159901(기타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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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150401(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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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구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8. 기타 참고사항
가. 본 물품은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
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구리시 홈페이지 입찰정보-입찰공지사항에서 열람)등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5-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부가가치세 제외금액)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대금)청구 시에는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납부(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나 구리시 홈페이지(http://www.guri.go.kr)
입찰공고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우리시는 입찰·계약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 접속(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나.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구리시 홈페이지(http://www.guri.go.kr)
라. 과업내용 및 기타 문의사항 : 구리시 홍보협력담당관 홍보팀 (031-550-2103)
마. 입찰공고 및 계약사항 : 구리시 회계과 계약팀 (031-550-2741)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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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구리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구리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구리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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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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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 00. 00.
내용 확인자: (주)OO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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