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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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06158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아이콘 삼성(삼성동) 11층/전화(02)560-1414 /전송(02)560-1596 /www.bok.or.kr/문의안내 : 김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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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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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월 19일 한은IT 제202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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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한국은행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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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 : 레이저프린터용 소모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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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잘 알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한국은행 IT전략국 IT리스크팀(전화번호 : 02-560-141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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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및 계약방식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6. 입찰신청마감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7.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9.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1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에 관한 사항
12.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13.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14. 기타사항
15. 보충정보 제공처
16. 첨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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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입찰 공고
한국은행 「계약세칙」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물품구매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5. 11.19.
한국은행 IT전략국장
한은IT 제2025-16호
가. 입찰건명 : 레이저프린터용 소모품 구매
나. 기초금액 : ₩160,766,100-(부가가치세, 배송비 등 부대비용 포함)
다. 물품 구매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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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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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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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규격 및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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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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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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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M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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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CF460XC(27,000매)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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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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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CF461XC(22,000매)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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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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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CF462XC(22,000매)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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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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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CF463XC(22,000매)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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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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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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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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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토너통(P1B9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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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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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M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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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W2010X(34,000매)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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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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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W2011X(29,000매)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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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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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W2012X(29,000매)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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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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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W2013X(29,000매)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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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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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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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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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토너통(3WT90A)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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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W2004A) 65,00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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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합 계
|
토너
|
232
|
|
폐토너함
|
21
|
|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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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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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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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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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기간 : 2025. . . ∼ 2025. 12. 23.
마. 납품기한 및 방법 : 계약기간 이내에 한국은행 지정장소에 남품
가. 이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대상 물품구매입니다.
나. 중소기업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 다만, 낙찰자 확정후 품목별 계약단가(<품목별 기초단가×(낙찰금액/기초가격)>, 원미만 버림)를 계약서에 반영
다. 이 건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 구매입찰 입니다.
라. 이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입니다.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물품분류번호(10자리, 4410310302, 정품토너)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라. 한국은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제조사(에이치피코리아 유한회사)가 발급한 ‘정품공급확약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한국은행 계약담당자(ybkim@bok.or.kr)에게 제출한 자(원본은 적격심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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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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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 입찰에 참가시 이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이 건과 관련한 계약조건 공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물품구매계약 관련 사항은 이 입찰설명서 ‘16.첨부물’을, 기타 계약조건과 관련한 서류의 열람 등은 ‘14.기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이 입찰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5년 11월 21일 09:00 ~ 11월 26일 15:00
다. 개찰일시 : 2025년 11월 26일 16:00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한국은행 내규에 정한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17:00시(현금 납부시 15:00)까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현금 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한국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보증서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
o 초 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o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증권상의 입찰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로 기재
※(참고) 한국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2591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 직접 납부장소 : 한국은행 IT전략국 IT리스크팀(02-560-14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아이콘삼성 11층(삼성동))
※ 입찰보증금 미납부 시 입찰은 무효(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자 결정 등에서 제외)가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16조제3항 및 「계약세칙」 제3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귀속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제4항 및 「계약절차」 제37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낙찰여부에 관계없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 무효여부 확인(입찰보증금 납부여부 확인 포함)은 한국은행 「계약절차」 제37조제2항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찰종료 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생성)를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468호, 2025.6.9, 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업체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제출시 아래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적격심사기준 제3조에서 정한 서류
ㅇ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1부
ㅇ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1부
ㅇ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1부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발행기관 : 해당 신용정보업자) 1부
ㅇ 신인도 평가관련 자료(발행기관 : 관계기관 등)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로 하며, 기타 공문서에도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숫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삭제하여 제출
― 제조사(에이치피코리아 유한회사)가 발급한‘정품공급확약서’ 1부*(원본)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한국은행 계약담당자(ybkim@bok.or.kr)에게 제출하여야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적격심사시에 동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2순위 낙찰자에게 적격심사요청을 통보하며 미제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이 입찰설명서 제8호‘마’목에 따라 입찰 무효 여부를 입찰 종료 후 확인·판정하는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3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3영업일(한국은행 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개별 통보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 ‘나’항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관련 서류와 이 입찰설명서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한국은행 IT전략국 IT리스크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서류심사결과 입찰참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면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재입찰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금,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의 착수일 : 2025. . .
나. 계약의 완료일 :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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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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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12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이 입찰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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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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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제한하고 있사오니, 입찰참가자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청렴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16. 첨부물 ‘나’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은행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16. 첨부물‘다’참조)를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 제출시 또는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낙찰자로서 계약당사자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위약벌로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낙찰자가 청렴계약 불이행시 한국은행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며 한국은행이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이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윤리경영실 준법관리인(02-759-5373) 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한국은행-대국민 서비스-민원-CLEAN신고-청탁·이해충돌 방지제도 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36조에 따라 한국은행 계약관련 규정(이 입찰설명서를 포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이하, ‘정부관계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관련 규정 및 정부관계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국은행 계약관련 규정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좌측의 ‘한국은행–법규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입찰·계약 등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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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성명
|
전화
|
팩스
|
E-mail
|
|
IT리스크팀
|
과 장 김영빈
|
02-560-1414
|
02-560-1596
|
ybkim@bok.or.kr
|
나. 사업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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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성명
|
전화
|
팩스
|
E-mail
|
|
IT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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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역 정승준
|
02-759-4726
|
02-752-6548
|
seungjun@bok.or.kr
|
다. 전자입찰이용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안) 1부
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다.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끝.
(16. 첨부물 “가”)
|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안)
|
계약번호 호
|
|
공고번호 호
|
|
계
약
자
|
발 주 처
|
한국은행 IT전략국
|
|
계 약 상 대 자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계
약
내
용
|
물 품 명
|
컬러 레이저프린터 토너류 구매
|
|
계 약 금 액
|
₩ (부가가치세, 배송비 등 부대비용 포함)
|
|
계 약 기 간
|
2025. . . ∼ 2025. 12. 23.
|
|
계 약 보 증 금
|
계약금액의 5/100
|
|
지 체 상 금 률
|
지체일수 1일당 75/100,000
|
|
납 품 기 일
|
계약기간 이내에 한국은행 지정장소에 남품
|
|
납품장소 및 수량
|
납품장소 : 한국은행 본부 , 수량 : 3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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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사 항
|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 정부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 계약 당사자의 합의, 일반 상관례의 순서에 따른다.
|
|
한국은행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025 년 월 일
한국은행 계약담당 : 한국은행 총 재 이 창 용
위 대리인 : IT전략국장 오 진 석 (인)
계 약 상 대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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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내 역 서
|
품 명
|
사용기기
|
물품(규격 및 모델명)
|
수량(개)
|
단가(원)
|
금액(원)
|
|
컬러
레이저프린터 토너류
|
HP M652
|
HP-CF460XC(27,000매) 검정
|
97
|
|
|
|
HP-CF461XC(22,000매) 파랑
|
53
|
|
|
|
HP-CF462XC(22,000매) 노랑
|
41
|
|
|
|
HP-CF463XC(22,000매) 빨강
|
26
|
|
|
|
소 계
|
217
|
|
|
|
폐토너통(P1B94A)
|
20
|
|
|
|
HP M856
|
HP-W2010X(34,000매) 검정
|
0
|
|
|
|
HP-W2011X(29,000매) 파랑
|
0
|
|
|
|
HP-W2012X(29,000매) 노랑
|
5
|
|
|
|
HP-W2013X(29,000매) 빨강
|
10
|
|
|
|
소 계
|
15
|
|
|
|
폐토너통(3WT90A)
|
1
|
|
|
|
드럼(W2004A) 65,000매
|
12
|
|
|
|
합 계
|
토너
|
232
|
|
|
|
폐토너통
|
21
|
|
|
|
드럼
|
12
|
|
|
|
총 계
|
265
|
|
|
<붙임>
한국은행(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에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따른 컬러 레이저프린터 토너류 구매계약의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의 요청에 의한 “공급자”의 컬러 레이저프린터 토너류(이하 “물품”이라 한다) 납품에 관한 사항과 기타 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 수량, 단가 및 금액) ① 이 계약은 물품별 단가(<품목별 기초단가×(낙찰금액/기초금액)>, 원미만 버림) 계약으로서 총 계약금액은 금 원(₩ -)(부가가치세, 배송비 등 부대비용 포함)으로 하되, 이 계약금액 범위에서 “수요자”의 주문내역 중 규격별 수량 조정 및 납품장소 변경에 따라 수량(340개)이 조정·변동될 수 있다.
|
품 명
|
사용기기
|
물품(규격 및 모델명)
|
수량(개)
|
단가(원)
|
금액(원)
|
|
컬러
레이저프린터 토너류
|
HP M652
|
HP-CF460XC(27,000매) 검정
|
97
|
|
|
|
HP-CF461XC(22,000매) 파랑
|
53
|
|
|
|
HP-CF462XC(22,000매) 노랑
|
41
|
|
|
|
HP-CF463XC(22,000매) 빨강
|
26
|
|
|
|
소 계
|
217
|
|
|
|
폐토너통(P1B94A)
|
20
|
|
|
|
HP M856
|
HP-W2010X(34,000매) 검정
|
0
|
|
|
|
HP-W2011X(29,000매) 파랑
|
0
|
|
|
|
HP-W2012X(29,000매) 노랑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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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W2013X(29,000매)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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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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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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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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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토너통(3WT9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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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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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W2004A) 65,00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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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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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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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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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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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토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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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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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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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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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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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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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품대금은 “수요자”의 주문 수량에 따라 납품 완료된 수량에 대해 제1항 물품의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물품대금에는 납품에 소요되는 운반비, 노무비, 배송비, 제 경비 및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④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은 정품(正品) 및 신품(新品)으로 제1항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사전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5년 월 일부터 2025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에는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납품) “공급자”는 제2조에서 정한 물품을 계약기간 이내에 한국은행에서 지정한 장소에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단,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품량, 횟수 및 납품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검사·인수) ①“공급자”는 물품 납품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수요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납품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납품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요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요자”는 7일(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검사결과 “수요자”가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가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수요자”는 납품된 물품 중에서 먼저 검사에 합격한 일부분만을 인수(이하 “일부인수”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인수는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완성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⑥ “공급자”는 육안으로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품질상의 하자로 인해 납품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수요자”가 판단하는 경우 납품 및 검사합격 후 1년 동안 무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지급 등) ①“공급자”는 “수요자”의 물품검사 완료 후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수요자”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수요자”의 영업일로 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공급자”의 정당청구서에 의해 채권자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② 제5조 제5항의 일부인수를 한 경우에는 “수요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③ “수요자”는 대금을 지급할 때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그 밖의 채무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공급자”는 계약보증금(제2조 제1항 총 계약금액의 5/100)을 현금(「은행법」상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요자”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이미 현금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③ 이 조의 계약보증금은 위약벌(違約罰)로서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별도로 할 수 있다.
제8조(지체상금) ①“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4주 이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마다 주문 수량 중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수량을 기준으로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물품대금에 75/100,000를 곱한 금액(10원미만 버림)을 지체상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지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거나 “수요자”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라고 “수요자”가 서면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5조제5항에 따라 일부 인수가 있었던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까지 물품을 납품한 때에는 제5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5조 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시정조치 요구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을 납품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③ 이 조의 지체상금은 위약벌(違約罰)로서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별도로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납품기한 내에 “공급자”가 물품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수요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제7조의 계약보증금액에 달한 경우
4.“공급자”가 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수요자”가 인정하는 경우
5. “공급자”에 대해 회생, 파산 절차 등이 개시되거나 “공급자”가 제3자에 의해 합병(“수요자”가 합병에 사전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6. 부도발생 등 “공급자”의 신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수요자”가 판단하는 경우
7.“수요자”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 중의 어느 하나가 사후에 발견된 경우
② “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제2조에 따른 주문 물품 중의 일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급자”와 협의하여 불필요한 부분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③“수요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청렴계약)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이행 등의 과정(이 계약의 체결 이전 및 종료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1항의 청렴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다. 다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하거나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수요자”에게 초래되는 업무상 지장 및 손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하여 “수요자”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이외에 “수요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위약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위약벌 금액은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수요자”귀속 및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손해배상 및 위험부담) ① “공급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급자”의 물품 납품 완료 전까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수요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보장 등) ①“공급자”는 “수요자”의 장소에 출입하는 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소정의 출입절차를 따라야 하며 계약이행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수요자”의 납품장소에 출입하는 모든 인력들의 고의·과실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급자”의 비밀 보안의무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이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종료된 후에도 자신이 알게 된 정보가 공지(公知)의 사실이 될 때까지 이 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한다.
④ “공급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수요자”의 장소에 출입하는 모든 인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⑤ 이 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수요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급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등) ①“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이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 하도급 또는 담보제공하여서는 아니한다.
②“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위탁,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4조(일반조항) ① 이 계약상의 기한의 도래일 또는 “공급자”의 “수요자”에 대한 의사표시, 통지 등의 도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이은 “수요자”의 첫 영업일에 도래 또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하는 의사표시, 통지 등은 “공급자”가 서면으로 “수요자”에게 주소지 및 팩스번호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주소지 또는 팩스번호로 발신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른 주소지 및 팩스번호의 변경통보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른다.
④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계약 관련 규정, 정부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 “수요자”․“공급자” 양 당사자의 합의, 일반 상관례의 순서에 따른다.
⑤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수요자”의 본부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6. 첨부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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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
서 약 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한국은행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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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16. 첨부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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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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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IT 제202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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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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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프린터용 소모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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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마감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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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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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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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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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고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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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행 퇴직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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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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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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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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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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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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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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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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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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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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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IT전략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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