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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거주시설 혜강행복한집에서는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혜강행복한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 2026년 01월 01일 ~ 2026년 12월 31일 (12개월)
다. 품 명 : 식자재 납품(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공산품류 외 )
라. 예 산 액 : 102,000,000원(금일억이백만원정) / (연간예정물량 예상액, 부과세 포함)
(★ 위 예산액은 2025년 기준으로 사업 증감에 의한 물량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마. 공고기간 : 2025년 11월 17일(월) - 2025년 11월 26일(수) 18:00까지
(혜강행복한집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
바.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사업설명회 : 2025년 11월 28일(금) 10:00, 혜강행복한집 상담실(공고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업체선정 방법 :
-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 본 혜강행복한집 납품업체 선정 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사업수행능력 등)에 의거한 심사를 통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 적격업체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자. 업체계약 : 2025년 12월 1일(월) 10:30, 혜강행복한집 상담실(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과 선정기준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식품제조 · 가공업 영업 신고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자 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을 모두 취급하는 사업허가를 득한 업체 및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
2)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또는 지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에 소재한 업체
3)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자.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4) 공고일 기준 사회복지사업법상 설치 복지시설 또는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사업자 또는 2025년 기준 납품실적 1억원 이상의 경력을 가진 업체
5) 주2회 이상 납품이 가능한 업체
6)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7)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8)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9)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0) 대금결제 방법으로 카드결제 가능한 업체
11)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시설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시설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함.)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 천재지변 및 전염병(코로나19) 등으로 시설 운영중단으로 인해 급식품 계약서 상 납품이 중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액은 배상책임 없음
12)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선정기준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적용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낙찰자 선정방법
선정위원회(대표이사, 상임이사, 사무국장, 주부식 구매담당자, 조리원, 거주인대표, 운영위원 등 으로 구성)를 통해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와 협상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필요시 사전심사로 종합 평가 대상 업체를 제한할 수 있음)
3.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1) 제출기간 : 2025년 11월 17일(월) ∼ 2025년 11월 26일(월) 18:00까지
2) 제출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대동길 25-53 혜강행복한집
3) 제출방법 : 내방(직접 접수) 또는 우편접수(봉합하여 제출 요망)
4)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첨부1)
- 납품 제안서 1부 (첨부2)
-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부 (첨부3)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첨부4)
- 식품단가 견적서 1부 (첨부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 영업․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증명 1부
- 식품 냉동·냉장 탑차 차량 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 그 외 회사소개서 및 제안서 (업체 자율 양식)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 되는 경우
-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5. 선정방법
가.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혜강행복한집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나. 본 선정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라. 최종 낙찰통보는 혜강행복한집 홈페이지(http://www.happy4115.or.kr)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바. 최종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식자재 납품은 단위별 식단에 따라 발주할 수 있음.
나.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 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함.
다.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기 바람.(사용인감계 제출 가능)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마 주무관청 지침 변경 시 재선정 할 수 있음.
바. 기타 문의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054-776-411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7.
혜강행복한집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