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60489-000 공고일시 
공고명 안양공업고등학교 스마트도시건설과 학과개편 실습기자재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안양공업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안양공업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윤석민(☎: 031-463-010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319,450 원
   
배정예산
45,319,450 원
   
추정가격
41,199,5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양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40 

 

안양공업고등학교 스마트도시건설과  

학과개편 실습기자재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세부내용 

건    명  

안양공업고등학교 스마트도시건설과 학과개편 실습기자재 구매 

구 입 개 요 

규격서 참고 ※ 세부 규격 등은 붙임 규격서를 확인할 것 

기 초 금 액 

금 45,319,450원 [추정가격: 41,199,500원 + 부가세: 4,119,950] 

견적서 제출기간 

2025. 11. 19.(수) 10:00 ~ 2025. 11. 25.(화) 10:00 

개 찰 일 시 

2025. 11. 25.(화) 11:00  

개 찰 장 소 

입찰 집행관 PC 

납 품 기 한 

2025. 12. 19.(금) (우리학교의 사정에 의해 납품요구일이 변경될 수 있음) 

납 품 장 소 

안양공업고등학교 지정장소 

 

 

  나.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 견적 제출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건으로 전자 계약 및 전자 청구 대상입니다. 

   ○ 지역 제한(경기도) 견적 제출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당해 물품 설치 사양서 대로 제조(구매)하여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수행(납품)이 가능하며 드론 (세부품명번호: 25131899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전자 견적참가 등록한 자여야 하며, 

  다.「항공사업법」제48조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 및「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자에 한함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드론(세부품명번호10자리: 2513189901)]를 소지한업체이어야 합니다.  

  마.「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여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 

  아.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 건은 전자 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 견적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견적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견적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미적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이 없어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건은 전자 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견적(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반드시 첨부된 규격서를 숙지하고 수요 부서에 문의하여 사전에 구매규격서 내용 및 납품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별도의 현품설명 없음) 

 

4.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기 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안양공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하며, 만약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품명 및 수량은 별도로 첨부한 규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조달청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작위 난수발생 배열방식으로 결정)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견적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측(담당교사)과 사전협의하여 학교의 확인 ․ 승낙 후에 납품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보증금지급각서 대체 불가) 

 

5. 청렴서약제 시행 안내 

  가. 본 견적 제출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전자 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G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견적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계약대상자로 선정 시 본 우리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행정실 (☎031-463-0104) 

   - 물품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행정과 (☎031-463-0196) 

 

2025. 11. 18. 

 

안양공업고등학교장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