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2025-07
입 찰 공 고
「2025년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현장미러형 실습실 구축」의 일환으로 간호학과 기자재 구매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공고문 및 물품규격서를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5학년도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실습 기자재 구입 입찰공고
나. 납품 및 설치장소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현장미러형 실습실
다. 기자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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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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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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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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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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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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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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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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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흉부 압박 장치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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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A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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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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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ction Control 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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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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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유아 워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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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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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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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atric 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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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일반 경쟁 입찰(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서 제출 유의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중인 업체)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포함) 중인 사업자와 퇴출기업은 참가할 수 없음
다. 모든 물품은 정품 완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 및 셋팅을 포함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음
4.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총액 제한 협상에 의한 입찰로서 방문을 통해 접수한 입찰만 허용됩니다.
◦ 본 입찰은 방문 입찰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에 참여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우리대학 방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규격 입찰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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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붙임 1】
-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시 다음 서류 모두 지참
: 위임장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입찰참가신청서의 “대리인”란의 날인으로 갈음),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지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5) 사용인감계 1부 (사용시)
6) 입찰보증금 (100분의 5 이상)
7) 규격확인서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증명유효기간 확인)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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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서 제출
◦ 제출일자 : 2025. 11. 27.(목) 18:00까지
◦ 제출장소 : 문경대학교 1강의동 2층 행정지원처
7. 개찰일시
◦ 개찰일시 : 2025.11.28.(금) 11:00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
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대학에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재입찰은 없습니다.
10. 하도급 관한 사항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 낙찰제에 따릅니다.
12. 입찰설명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문의사항
◦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 문경대학교 행정지원처(☎054-559-1032)
◦ 제품 규격에 관한 사항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054-559-1196)
◦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
◦ 본 공고안은 문경대학교 홈페이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나라장터” 에서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11.18.
문경대학교 사무처장
[붙임 1] 입참참가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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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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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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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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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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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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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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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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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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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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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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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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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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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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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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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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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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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증금율 : 5 % 이상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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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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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앞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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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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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개발․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일체
신 청 인 : (법인인감)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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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문경대학교에서 시행하는“2025학년도 문경대학교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대학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대학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용역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대학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대학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대학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시행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시행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대학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인)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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