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62031-000 공고일시 
공고명 아트센터인천 노후 IP교환기 교체 및 설치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담당자 박경진(☎: 032-453-716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3,170,000 원
   
배정예산
93,170,000 원
   
추정가격
84,7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 - 352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명 

: 아트센터인천 노후 IP교환기 교체 및 설치 

과업내용 

: IP교환기 교체 및 설치     

 ※ 규격 및 수량: 과업내용서 참조(문의처: 아트센터인천 032-453-7512) 

기초금액 

: 금93,170,000원      ※ 부가세 포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1. 19.(수) 10:00 ~ 2025. 11. 24.(월) 10:00   

개찰일시, 장소 

 

 

: 2025. 11. 24.(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낙찰하한가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 

    (당일 14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2. 계약방법 : 총액계약, 소액수의,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하고 G2B분류번호 10자리 4322280501(전자교환기)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로 우리청이 제시하는 과업지시서대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본 계약으로 납품되는 콜서버 및 미디어게이트웨이는 아트센터인천이 운용하는 IP교환기의 고도화 및 기존 장비의 수용과 향후 운용할 IP전화교환시스템과의 통합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조사와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을 맺은 사항으로, 투찰 전 협약 금액과 내용을 충분히 확인·숙지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현재 보유 또는 사용 중인 시스템의 성능, 용량, 수량 등을 투찰 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내 제조업체가 발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기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방식의 소액수의계약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서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최다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제5장(수의계약 운영 요령)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안내공고는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시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공고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구매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아트센터인천 

이성복 주무관 

(☎032-453-7512)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박경진 주무관 

(☎032-453-7165)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 입 찰 유 의 서 - 

 

 본 입찰의 낙찰자(2인 소의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청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