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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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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48682-000 공고일시 
공고명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2026년 식자재 구매
공고기관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수요기관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공고담당자 소윤하(☎: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6,282,000 원
   
배정예산
366,282,000 원
   
추정가격
332,983,636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2026년 식자재 구매(총액계약) 입찰공고 

 

Ⅰ. 입찰 개요 

구분 

내용 

공 고 명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2026년 식자재 구매 

기초금액 

금366,282,000원(추정가격 332,983,636원 부가가치세 33,298,364원)  

* 기초금액은 계약기간 구매 예정 금액이며, 상황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음(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입찰 및  

낙찰자결정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계약), 적격심사 

계약기간 

2026.1.1. ~ 2026.12.31 (1년) 

입찰품목 

품목 및 수량 단가표 참조 

* 자연재해 등으로 원가가 급변하여 단가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관계 예규에 따라 사전 협의 하에 일부 조정 가능 

납품장소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지하1층 경로식당 

 

※ 제출된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반환하지 않음.(개인정보는 계약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함.) 

 

Ⅱ. 추진 일정 

구분 

일시 

장소 

공고 및 입찰서  

제출기간 

2025.11.19(수) 10:00  ~ 2025.11.27.(목) 10:00 

나라장터(물품입찰)_전자입찰 

개찰 

2025.11.27.(목) 11:00 

나라장터 전자개찰(시스템 개찰) 

적격심사 서류제출 

2025.11.27.(목) ~ 12.01.(월)  

*통보일부터 5일 이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나라장터(물품입찰) 전자제출 

적격심사 

2025.12.02.(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나라장터(물품입찰) 전자제출 

최종발표 

2025.12.03.(수)  

개별통보 및 기관홈페이지 

 

 

Ⅲ. 입찰서 제출    

  1)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총액계약)으로 시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2) 본 건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전자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할 수 있음.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제출기간 

11.27.~12.1.) 

1) <서식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서식3> 물품이행실적 증명서 

* 다만, 물품이행실적 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외할 수 있음.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신인도평가 관련 서류 각 1부 

  ① 중소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여성기업 등 확인서 

  ② 계약이행 및 계약질서 관련 확인서 등 

6) 업체소개서 및 납품계획서 1부  

7) <서식4> 업체기초조사표 및 해당입증서류 각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영업신고증 사본 1부 

10)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1부 

11) <서식5> 사용인감계(해당업체) 1부 

12)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부 

13) <서식6> 납품거래실적현황(해당업체) 1부 

14) <별지1> 급식물품 단가표 각 1부 

* 본 항목 중 적격심사 평가표외 서류는 자격·사실 확인용 참고서류이며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미비시 보완요청 후 제출 가능 

* 전 항목 원칙적으로 나라장터 전자제출함.필요시 원본 대조 요구 가능. 

계약시 

제출서류 

1) 계약서(식자재 구매계약 특수조건 포함) 1부 

2) <서식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3)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각 1부 

Ⅳ. 적격심사 및 계약 제출서류 

 

Ⅴ. 그 밖의 사항 

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5%를 서울특별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받게 됨. 

 

2. 낙찰자 선정방법 및 계약 

1)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2억원 2천만원 이상)』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붙임1. 평가기준 참고]. 단, 1순위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순위가 적격심사 대상이 됨. 

2) 적격심사서류 제출 기한 :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온라인(나라장터) 접수 

   - 모든 자료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필요시 원본 요구 가능) 

3) 낙찰자가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등 관계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함. 

4)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5) 입찰 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 바람. 

 

3. 입찰의 무효 및 낙찰 취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2)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함. 

3)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낙찰을 취소함. (*선정계약 후 허위내용 발견 시 계약 무효) 

4) [붙임2. 식자재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없을 시 낙찰을 취소함. 

 

4.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으로 계약자는 반드시 대표자 서명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5. 입찰자 유의사항 및 기타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자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입찰 마감 24시간 전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길 바람.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3) 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람.(사용인감계 제출 가능) 

4)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개인정보는 계약목적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6) 심사서류 및 심사내용은 비공개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시 공개될 수 있음. 

7) 관계 법령 또는 지침 변경, 입찰공고·규격서의 중대한 하자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을 취소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 070-4393-2210 / 소윤하 영양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9.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붙임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100 

 

1.물품납품 

  이행능력 

가.기술능력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10 

 

나.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60 

  

3.신 인 도 

가.품질관리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8)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가)최근3년이내 동일 실적(규모양) 

1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10 

 8 

 6 

 4 

 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 이행실적은 최근 3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3년 이내 동일실적(규모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2)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이행실적×1.1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3) 규모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품목 또는 평가대상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4)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동등이상물품이란 성능·품질등이 해당입찰대상물품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입찰대상물품과 동일한종류로 성능·품질등이 동등미만인물품을 말하며, 입찰공고·규격서등에명시한 성능·품질등의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5) 동일한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설치된 동일물품의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등과 계약체결이행한 자의 실적으로보며 유통공급등을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6) 국내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제3호서식)를 제출해야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검사·검수,대금지급서류사본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한다. 실적입증의책임은적격심사대상자에게있고실적확인이 어려운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7) 국외소재업체이행실적은 국내소재업체와같이 실적증명서(별지제3호서식)를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8)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2)품질하자 

검사불합격 

-1 

A.최근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발생 

B.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
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붙임2】 식자재 구매 계약 특수조건 

 

 

식자재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및 근거) 

① 본 계약은 아래의 계약특수조건을 적용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② 계약특수조건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발주기관의 지침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필수 이행요건)
①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동·냉장장치가 설치된 차량(냉동·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 내부 온도 확인이 가능한 온도계 및 온도기록 출력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주 5회 운영 일정에 따라, 시설이 지정한 시간까지 발주된 식자재를 경로식당 내 지정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운영 횟수 조정 시 사전 협의를 거쳐 납품 일정 변경할 수 있다.
③ 식단표 작성 및 영양관리, 정기 위생교육·점검, 급식소 소독 등 위생 및 영양관리 전문인력(영양사 등)을 파견하여야 한다.
④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보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전자(On-line) 발주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⑥ 납품대금은 카드결제(체크·신용카드)로 하여야 한다.
⑦ 냉동·냉장탑차의 월 1회 이상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축·수산물 및 해당 가공품은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고 유효한 인증서를 계약 기간동안 유지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및 검수)
① 제시 수량은 연간 사용량의 참고치이며, 실제 구입량은 월별 식단에 따른다.
② 납품품은 제시된 규격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사·규격 변경 시 사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어야한다. (대체상품은 동일단가 원칙, 불가피 시 사전 합의로 조정)
③ 납품하는 제품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이어야 한다. 

④ 약정 외 품목 구매가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단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반품 및 재납품에 따른 비용은 귀책자 부담으로 한다. 단, 발주 수량의 착오 등 복지관 귀책사유로 인한 부족분은 복지관이 부담한다.
제4조(단가 및 조정) 

본 단가표는 복지관에서 주요하게 사용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하며, 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전 협의를 통해 단가를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계약해지) 

복지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통보 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인체 위해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경우.
② 납품된 식자재가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경우.
③ 반품된 물품의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 또는 거부되어 시설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④ 납품기사가 시설 측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⑤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언론보도로 신뢰성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⑥ 납품된 식자재에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질이 확인된 경우.
⑦ 입찰 시 제시한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상하여 납품한 경우.    

제6조(유권해석)  

① 본 계약 및 납품과 관련하여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입찰공고·계약서·특수조건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예규 등을 따른다.    

제7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서식 목록】 

 

 

<서식1> 적격심사신청서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서식3>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서식4> 업체기초조사표 및 해당입증서류   

<서식5> 사용인감계(해당업체) 

<서식6> 납품거래실적현황 

<서식7>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계약시) 

 

<별지1> 2026년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예정가격 단가표 

 

 

 

 

 

 

 

 

 

 

 

 

 

 

【서식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입 찰 등 록 번 호 

 

구 매 관 리 번 호 

 

입찰 대상  물품명 

 

수   요   기   관 

 

입   찰   일   시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 

접    수    증 

구 매 관 리 번 호 

 

입찰 대상  물품명 

 

제출자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담당자                 (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이 행 실 적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서식 3】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부 서 명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서식 4】 

업체 기초조사표  

 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비고 

NO 

구    분 

작 성 내 용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필수 

2 

 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필수 

 

 

4 

 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붙임2 식자재 구매 계약 특수조건 참고) 

 1. 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 (차량      대) 

 2. 냉장․냉장 구별차량 보유 (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필수 

5 

 직원현황   

○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필수 

6 

 2025년도 11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납품거래실적 

※(서식6 양식) 첨부 

○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해당 

업체 

7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필수 

8 

 물품 단가표 제출 

※물품단가표 양식 첨부 

○ 본 견적 단가  

2026년 1월~12월 예정가격 단가표 

필수 

 

 

 

 

【서식 5】 

 

 

사 용 인 감 계 

 ==================================== 

 

 

  

인 감 

사용인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사와의 물품납품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위 사용인감의 효력은 개인인감과 동일함을 보증하며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5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인감) 

주소 

 

연락처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서식 6】 

 

납품 거래 실적 현황 

 

■ 기간 : 3년간 사회복지시설 3억원 이상 납품 실적, 1페이지 이내  

                                                                                               (단위 : 천원)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연락처 

 

 

 

 

 

 

 

 

 

 

 

 

 

 

 

 

 

 

 

 

 

 

 

 

 

 

 

 

 

 

 

 

 

 

 

 

 

 

 

 

※ 참고: 실적증명서 첨부된 사업만 인정함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인)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개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공개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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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