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공고 제 2025-45호
조달청입찰공고번호 : R25BK01160051-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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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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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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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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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9.(수) 09:00 ~ 2025. 11. 26.(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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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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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배정 예상 인원 152명 : 동복 152벌, 하복 152벌
※ 신입생 배정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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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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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교복 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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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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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44,500원(동복 : 245,347원, 하복 : 99,153원)
※ 부가세포함이며, 동복 1벌(4pcs), 하복 1벌(2pcs) 기준 가격임
※ 대전시광역시교육청 교복가격상한제에 의한 가격산출
※ 각 단품가격의 합은 동복,하복 각 1벌 가격의 상한액(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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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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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6.(수) 15:00 ~ ※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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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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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7.(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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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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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2026. 2. 20.(금), 하복: 2026. 4. 16.(목)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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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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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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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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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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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동복, 하복) 구매 수량은 2026학년도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구매 물량 확정
※ 교복(동복, 하복) 구매 수량은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실제 신청 학생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매는 학생 자유의사이므로 구매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 계약 금액을 정함.
※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고,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추가 단품 구매 시(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하여야 함.
※ 단,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재고품을 신품 낙찰가 이하로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와 가격을 표시하는 등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전년도 제품 납품 시에 정상가 대비 제품 가격 인하 폭 등을 명기)해야 함. (재고품 가격 표시 제출)
2.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입니다.
다. 지역 제한(대전광역시) 경쟁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 수급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길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투찰 금액(단가)의 원단위 이하 투찰 불가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교복(동복,하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무상 의무 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8-13호, 2018.6.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참가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낙찰자 결정 단계에서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해야 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 입찰(G2B) ⇒ 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개찰(부적격자가 가격 입찰에 참여하면 G2B 사전 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 계약 체결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의합니다.
7. 제안서 및 제출 서류
가.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5. 11. 19.(수) 09:00 ~ 2025. 11. 26.(수) 10:00 나라장터(G2B)
나. 제안서 제출 기간: 2025. 11. 19.(수) 09:00 ~ 2025. 11. 26.(수) 10:00
다. 접수 장소: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직접 접수(※ 우편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라. 제출 서류 (사본은 반드시“원본대조필”날인)
1) 입찰 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신고서(붙임2) 1부
3) 교복 납품 제안서(붙임3) 9부
4) 교복 제조 사양서(붙임4) 1부
5)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붙임5) 1부 - (해당되는 경우만)
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6) 1부
7) 교복 A/S 계획 및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붙임7) 1부
8) 품목별 단가비율표(붙임8) 1부
품목별 단가표(붙임9) 1부 - 계약 체결 시
9) 위임장(붙임9) 1부 - 대리인 접수 시
10) 서약서(붙임10) 1부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1) 1부
1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3) 품질인증 마크 또는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 1부
14)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각 1벌 -제안서 설명회 당일 12시까지 제출
(※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이며, 안감 및 부속품에 업체명 표기 금지)
8. 제안서 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2025. 11. 26.(수) 15:00 (본교 1층 회의실, 시간,장소변동가능)
(※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나. 설명회 방법: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동·하복)을 마네킹 이용 전시 및 설명 후 질의응답(20분 이내),
A/S 및 하자 보상 방안도 반드시 설명
※ 품질 심사(본보기 교복)는 업체를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므로 본보기 교복엔 업체명, 로고, 특정 그림 등 표시 금지
다.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
라.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 선정 : 2025. 11. 26.(수)
9. 가격 개찰
가. 개찰일시: 2025. 11. 27.(목) 10:00 (시간 변동 가능)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며, 가격 개찰은 상기 일시를 지나더라도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나. 개찰 장소: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때는 선정 불가합니다.
11. 품질 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교복(납품) 제안서를 제출받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 방법: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 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 학교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또는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업체에서 구매한 원단 검사 시‘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납품 시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지세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바. 최종 낙찰된 업체에는 본보기로 제출한 교복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후, 본보기 교복과 실제 납품 교복의 비교를 위함)
사. 기타 문의 사항은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행정실(☎042-220-7803) 및 학생생활안전부(☎042-220-7863)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입니다.
붙임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신고서 1부
3. 교복 납품 제안서 1부
4. 교복 제조 사양서 1부
5.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1부 - 납품실적 있는 경우 제출
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7. 교복 A/S 계획 및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8.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품목별 단가표 1부 - 계약체결 시 제출
9. 위임장 1부 - 대리인 접수 시 제출
10. 서약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2.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1부
13.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14.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1부
15.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1부
16.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1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끝.
2025. 11.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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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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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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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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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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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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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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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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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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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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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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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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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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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4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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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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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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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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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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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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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지급 각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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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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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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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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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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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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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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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대전 중구 대흥로 62)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11.18.일 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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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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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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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교복(동복ㆍ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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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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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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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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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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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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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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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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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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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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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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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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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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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납품 실행계획
3. 교복(동복·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 ․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4.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5. 교복 A/S 계획서
6.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20 .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교복(동복, 하복) 제조 사양서
⊙ 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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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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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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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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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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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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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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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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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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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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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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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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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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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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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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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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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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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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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의류시험기관 인증마크 획득 여부 등 상세히 기재
20 년 월 일
제안자: (인)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교 복 납 품 실 적 증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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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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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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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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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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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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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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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납품실적증명만 인정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 첨부
※ 원본대조필이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서 일부만 제출 시 인정 불가
<붙임6>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업체명: ]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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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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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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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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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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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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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절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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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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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타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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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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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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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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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선정업체가 확정된 이후 현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제안자 성 명 (인)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 접근성: 사업장 소재지 기재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 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 현황: A/S 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 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A/S 가능 항목:
라. A/S 기간(무상기간 명시):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안자 성 명 (인)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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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본 업체가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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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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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8>
|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예시)
|
구분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동복
|
상의
|
가디건
|
1
|
23~27%
|
|
|
조끼
|
1
|
11~15%
|
|
|
셔츠
|
1
|
9~13%
|
|
|
하의
|
치마/바지
|
1
|
20~24%
|
|
|
기타
부속품
|
넥타이 등
|
1
|
|
|
|
동복 소계
|
69~73%
|
245,347(상한가)
|
|
하복
(생활복)
|
상의
|
셔츠/블라우스
|
1
|
11~15%
|
|
|
하의
|
치마/바지
|
1
|
14~18%
|
|
|
기타
부속품
|
넥타이 등
|
1
|
|
|
|
하복(생활복) 소계
|
27~29%
|
99,153(상한가)
|
|
소계
|
100%
|
|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9> 계약 시 제출
품목별 단가표
○ 품목 : 교복(동복)
|
여학생용
|
가격(원)
|
|
2025년 월 일 현재
|
|
카디건
|
|
|
조끼
|
|
|
셔츠
|
|
|
치마, 바지
|
|
|
합 계
|
|
○ 품목 : 교복(하복)
|
여학생용
|
가격(원)
|
|
2025년 월 일 현재
|
|
셔츠
|
|
|
치마, 바지
|
|
|
합 계
|
|
※ 계약 시 제출(원단위 절사함)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대리인 제출 시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에서 실시한 2026학년도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 행위 및 호객 행위,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 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 구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음해 또는 학부모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되면 교복 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교복 추가 단품 구매 시(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 의무로 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도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2025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 2026학년도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절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부패·공익
신고센터
|
|
|
|
(1588-5708)
|
2025. . .
서 약 자 : (인)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4>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5>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
구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
총점
(100)
(①+②)
|
정
량
평
가
(20)
①
|
◎ 교복 납품 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인정
|
○ 5건 이상
|
10
|
|
|
○ 4건 ~ 3건
|
8
|
|
○ 2건 ~ 1건
|
6
|
|
○ 1건 미만
|
4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서 제출 여부(10점)
|
○ 제출
|
10
|
|
|
○ 미제출
|
5
|
|
정
성
평
가
(80)
②
|
◎ 교복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및 허리조절 등
|
○ 매우 우수
|
20
|
|
|
○ 우수
|
16
|
|
○ 보통
|
12
|
|
○ 미흡
|
8
|
|
○ 매우 미흡
|
4
|
|
◎ 옷감의 재질(2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등
|
○ 매우 우수
|
25
|
|
|
○ 우수
|
20
|
|
○ 보통
|
15
|
|
○ 미흡
|
10
|
|
○ 매우 미흡
|
5
|
|
◎ 가격의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비율이 본교에서 제시한 비율을 충족하는지 여부
|
○ 충족
|
10
|
|
|
○ 미충족
|
5
|
|
◎ A/S 계획 및 학부모 편의성(15점)
- A/S의 편의성(편리성 및 신속성 등)
- A/S의 범위(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매장의 거리근접성
|
○ 매우 우수
|
15
|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 매우 우수
|
10
|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합 계
|
점
|
|
2025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붙임16> 품질기준 참고자료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인증기준(일부 발췌)
|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 브라우스
|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4 이상
|
․
|
․
|
․
|
|
습
|
3 이상
|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
|
․
|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
용제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이상
|
․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
|
156 이상
|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
―
|
156 이상
|
|
필링(급)
|
|
4 이상
|
―
|
4 이상 ㈜2
|
―
|
4 이상
|
|
인열강도(N)
|
경사
|
|
11 이상
|
․
|
․
|
․
|
|
위사
|
|
11 이상
|
․
|
․
|
․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
치수변화율
|
±2 % 이내
|
․
|
․
|
․
|
|
외관
|
변화없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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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필링 3급 이상
<붙임17>
2026학년도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을”은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동복은 2026년 2월 20일(금)까지, 하복은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학교 사정에 따라 납품 기한이 상호 협의 후에 조정될 수 있다.
② 교복 구매 물량은 구매 희망 학생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확정한다.
③ 구매 예정 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애초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 예정 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교복구매 계약 시 교복 각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신입생, 전학생과 재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 시도 계약 시 품목별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 학년도에 한정하여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을”은 “갑”이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갑”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때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신체측정) ①“을”은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갑”은 “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학교 교복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을”은 “갑”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교복 각 1벌)에 대하여 “갑”이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제조연월, 수선을 받을 수 있는“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규격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갑”에 의하여 확인되면“을”은 즉시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될 교복은 당해연도 상품이어야 하고, 제조년월일 라벨이 표시되어야 한다. (이월상품 납품 금지)
제7조(납품 후 수선) ①“을”은 “을”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간 무상 A/S)을 해야 한다.
②“을”의 교복 납품 후 “갑”의 학생의 귀책 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을”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을”은 납품 후 “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①“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과정에서부터 납품 후까지 학생 정보(학년반, 성명,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을”에게 있다.
② “을”은 개인정보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고, “갑”과 협의하여 개인정보교육을 실시한다. 관련 필요한 서류는 “갑”에게 제출한다.
제9조(지연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갑”이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을”에게 지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 ① “갑”은 “을”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는“을”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② “을”은 대금 청구 시 국세징수법 및 지방징수법에 의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금보험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11조(하도급) 본 계약은 “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 시“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및 소송)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서로 협의에 의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18>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도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의 정보(이름, 학번, 임시학번, 전화번호, 치수)
2. 학부모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 계약을 할 경우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6. 그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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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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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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