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파 공고 : 제2025 – 19호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2025년 장애인검진센터 의료장비 구매(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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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의 2025년도 장애인검진센터 의료장비 구매를 위한 견적공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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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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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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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검진센터 의료장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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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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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일천팔백칠십구만오천오백일십원정(\18,795,510)-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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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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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2025.12.15.까지
(기한내 납품이 불가할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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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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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체중계 외 9종 12대(별첨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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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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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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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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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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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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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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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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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품목별 수량, 금액의 합계액으로 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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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견적서 제출방식에 의한 1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의 수의계약(총액)견적제출
○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이며,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최저가 총액 견적 제출
○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 견적제출 수의계약입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물품 구매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여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하지 않은 자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의한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의료기기법」 제2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정청의 품목허가(신고) 확인 및 GMP 적합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 단 대리점일 경우 제조원 및 수입원의 GMP적합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유효기간이내).
○ 규격 및 품목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 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견적제출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
4.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 2025. 11. 18.(화) 10:00 ~ 2025. 11. 21.(금) 10:00
○ 견적은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자입찰(견적)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교환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자입찰(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견적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제출자는 제출 후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에 첨부된 ‘구매규격서 및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여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참가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견적으로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되어 견적서 제출공고에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등이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7.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율 적용
○ 본 견적 요청에 의한 계약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중 1개월 이내(거래금액의 1.8% 이하 비용 할인) 결제를 적용합니다.
○ 계약 체결 시 ‘물품대금 결제조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행정과 (☎ 031-940-9173),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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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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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7.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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