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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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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59932-001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공고
공고기관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수요기관 정왕종합사회복지관
공고담당자 박규현(☎: ***********)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2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2 15:00 개찰(입찰)일시 2025/12/12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6,667,500 원
   
배정예산
146,667,500 원
   
추정가격
146,667,5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년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식사배달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문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6년도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를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2026년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식사배달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공고 

 나. 공고기간: 2025년 11월 17일(월) ~ 2025년 12월 06일(토) ※20일 공고 

 다. 계약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1년) 

 라. 추정가액: 금일억사천육백육십육만칠천오백원정(금146,667,500원 부가세포함)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증액 및 감액 될 수 있음. 

 마. 납품품목: 농산물(야채, 과일류), 공산품, 수산물, 건어물, 축산물, 양곡류 등 

 바.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참가방법  

 가. 공고기간: 2025년 11월 17일(월) ~ 2025년 12월 6일(토) ※20일간 

 나. 접 수 처: 본 복지관 3층 사무실 입찰 담당자(박규현 사회복지사 031-319-6195)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27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 

 다. 제출일시: 2025. 12. 8(월) 15시 직접제출(인감도장 봉인한 서류만 인정)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을 위해 서류 제출시간 엄수. 

 라. 제안서발표: 2025년 12월 17일(수) 15시 업체별 10분 이내, 질의답변 15분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마. 제안서평가 대상: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 상위 점수 순 최대 3개 업체를 선정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당해 물품 취급업체로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 또는 경기 지역에 둔 자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축산물, 공산품 등)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나. 2025년 11월 현재 기준 서울, 경기 소재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2년 이상 있는 사업자 

 다.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라.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마.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바.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사업자 

 사.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동 및 냉장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아.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납품시간 오전 6:30-7:00 준수)이 가능한 사업자 

 자.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 영양관리, 급식소 소독 등의 위생/영양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차.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Web) 발주가 가능한 사업자 

 카. 배송기사 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한 사업자 

 타. 본 기관 조리원 부재 시 대체인력(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지원이 가능한 사업자(연 36회 이내) 

 파. 위생관련 사고 경력이 없는 사업자(식중독 사고 등) 

 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평가 방법 

가. 제안평가는 수행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수행능력평가 80%(정량평가 20%, 정성평가 60%), 가격평가는 20%로 한다.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 소수점의 처리 :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를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 

나. 접수된 제안서의 가격평가와 수행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 계약담당자가 평가한다. 

다. 정성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별로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제안서평가위원회 

    식자재 납품에 따른 세부사항은 본 복지관에서 정하되 급식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은 제안서 평가결과 수행능력평가(정량평가, 정성평가) 및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한다. 

다.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그 범위로 한다. 

라.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마.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가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고, 가격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다. 

바. 상위 순위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사.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아. 협상이 성립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종 업체선정 통보는 본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한다. 

자.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 체결 

차.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식자재 예상사용량 및 단가 견적서의 숫자 오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전 제출 서류의 누락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로 낙찰을 결정할 수 있음. 

 

 

 

 

 

 

 

 

 

 

6. 입찰참가신청 구비서류(최근 3개월 이내의 자료) 

 1)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1부 

 3) 신용평가기관에 따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1부 

 5) 업체 현황표(소정양식) 1부 

 6) 납품거래 실적현황서(최근 2년 이내 한 업체당 1억 이상)(소정양식) 1부 

 7) 식자재 예상사용량 및 단가 견적서(소정양식) 1부 

 8)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소정양식) 1부 

 9) 납세완납 증명서(지방세, 국세) 1부 

 10) 영업허가(신고)증 1부 

 1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12)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부 

 13) 축⋅수산물 작업장 HACCP 적용인증서 1부 

 14) 입찰 보증금 지급서약서(소정양식) 1부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소정양식) 1부 

 1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17)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약이행 성실도)관련 서류 1부(해당자)  

 18) 식품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전 차량) 1부 

 19)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1부 

 20) 업체 약도 및 사업장 사진 1부 

 21)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1부 

 22) 제안서 7부 

 

 

 

 

 

 

 

 

7.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의거하여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계약 중간에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바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복지관에서 요청한 위치에 물품을 보관해야 함) 

 바. 품목의 단가(식자재 예상사용량 및 단가 견적서 참조)를 임의로 변경한 때 

 사.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때 

 아.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었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있는 업체 

 

 8.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등록 전에 모두 숙지하고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사항에 대한 동의는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업체의 대표자여야 함. 다만, 입찰등록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다.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기 바람(사용인감계 제출 가능) 

 라. 결과는 선정된 업체에게 별도 통지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거하여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 회계에 귀속함. 

    *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 보증금 지급서약서로 갈음함. 

 바. 기타 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바람(박규현 사회복지사/031-319-6195) 

 

 

9.  첨부서류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붙임 2) 사용인감계 1부. 

 붙임 3) 입찰 업체현황표 1부. 

 붙임 4) 납품거래 실적현황서 1부. 

 붙임 5) 식자재 예상사용량 및 단가견적서 1부. ※별도 첨부 

 붙임 6) 입찰보증금 지급서약서 1부. 

 붙임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 9) 식자재 납품관련 과업지시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한 

즉시 

 

 

 

상호또는 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공고 

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보증금액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보증금율 

 

납부방법 

 

 

 

 

 본 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속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첨부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붙임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인감증명서 1부 

              6) 납세증명서 1부 

              7) 사용인감계 1부 【붙임2】  

              8) 입찰 업체 현황표 1부【붙임3】  

              9) 납품 실적 현황 1부【붙임4】(소정 업체의 기관명과 연매출액을 명확히 기재) 

              10) 보험관련 가입 서류 사본(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11) 납품차량 등록증 사본 1부 

              12) 사업장(작업장)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사본 1부(2024년, 2025년 전체 분 제출) 

              13) 배송직원(식품취급자) 재직증명서(정규직, 지입 차량 여부 기재) 및 보건증 사본 

              14) 영양사면허증 사본 1부 

              15) 그 외 회사소개서 및 제안서 (업체 자율 양식) 

              16) 식자재 예상사용량 단가견적서 1부【붙임5】 

              17) 입찰보증금 지급 서약서【붙임6】 

              18)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붙임7】 

              19) 청렴이행계약 서약서 1부【붙임8】 

              20) 제안서 7부 

    본인은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공지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2025.      .      . 

                       신청인 :                   (인)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붙임2】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업체 선정』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5.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붙임3】 

입찰 업체 현황표 

 1. 아래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 할 것 

 2.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제출 할 것 

구분 

세부내용 

작성내용 

비고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1.본사 : 배상금(1인당   천만원/1사고당  천만원) 

2.대리점 : 배상금(1인당   천만원/1사고당  천만원) 

 

2 

냉동․냉장차량, 탑차 보유현황 

1.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일반탑차 보유(1t차량      대) 

3.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3 

직원현황 

<정규직원> 

(사무     명), (영양사  명), (위생사  명), (배송직원   명) 

  

<계약직직원, 지입기사포함> 

(사무     명), (영양사  명), (위생사  명), (배송직원    명) 

 

4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 차량의 정기소독 여부 

1. 작업장 : 소독방법(     )/최근소독일() 

2. 차  량 : 소독방법(     )/최근소독일()  

 

5 

2025년 11월 현재 기준 

납품실적 

1. 사회복지관련 기관 (총      기관) 

                     (月매출액        원) 

2. 타 거래업체 (총     업체) (月매출액        원) 

 

6 

배송소요시간 

   시간    분 (거리 :     km) 

 

7 

창고규모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2025.    .    . 

 

                               작성자 :                     (인)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붙임4】 

납품 거래 실적 현황 

 

◈ 대상기관 : 복지관, 관공서, 급식학교(서울시, 경기 지역) 

◈ 대상기간 : 2024년 11월 ~ 2025년 11월 현재 기준 

납 품 기 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 래 금 액 

납품기관연락처 

비고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5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붙임6】 

입찰 보증금 지급서약서 

 

 

 

   입찰번호 :  

 

   입찰건명 :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5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귀 기관의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의 규정에 의해 귀 기관 연간추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 기관의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 입찰 보증금은 귀 기관과 계약 성립 이후 3일 이내 환액 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감) 

                                               (제출인감과 상이할 때는 무효임)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붙임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6년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고유식별정보)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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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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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증빙자료  

조회 만료 및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입찰 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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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2026년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관련 증빙자료  

조회 만료 및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귀하 

【붙임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감)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붙임9】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 관련 과업지시서 

 

제1조(총칙) 이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 과업지시서는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집행하는 식자재(이하 "식자재"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자재 납품 과업지시서를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서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발주자”라 함은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과 그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과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법인(업체)을 말한다. 

 

제3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자재(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구매담당자가 발행한“발주서”에 따라 “발주자”가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지정시간 및 지정장소는 아래와 같다. 

  지정시간 : 매일(지정일) 오전 06:30∼07:00 

  지정장소 :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1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자재를 검수수령하기까지 “발주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자재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발주자”의 운영 상황(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재난, 자연재난(천재지변), 행사유치, 메뉴변경, 인근 무료급식소 개관 등)에 따라 예정물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증감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자재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자재에 혼입되거나 식자재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자재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자재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일반 준수사항)  

① “발주자”의 식자재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를 납품하여서는 안 되며, 채취 및 가공 일자가 최소한으로 경과된 신선한 식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 식자재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자재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식자재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자재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납품하며 건강진단을 필하고 이상이 없는 사람이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운송되는 식자재의 특성에 따라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냉장의 경우 0~10℃,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온도기록 장치가 없는 경우 차량내부 온도계로 온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자재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자재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야별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농산물 

1.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표기한다. 

2.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3. 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0~10℃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 (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4. 쌀은 2025년 재배산이어야 하며 국산(원산지 : 경기도)표시가 명확히 표시된 제품으로 납품일 기준 도정이 5일 이내 이어야 한다. 

 

- 공산품 

1.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8℃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하며, 냉장식품은 0~10℃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3.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브랜드명을 표기하며, 유통기한 표기가 확실하여야 한다. 

4.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육류, 가금류 

1.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표기한다. 

2.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미리 선별과정을 거쳐야 한다. 

3. 식자재 포장 용기 외부에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 제조소분원 및 주소를 표시한다. 

4. 냉장육일 경우 0~10℃,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5. 발주시 절단요구사양에 따라 절단해서 납품한다. 

6.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수산물 

1.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표기한다. 

2. 냉장온도 0~10℃,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한다. 

3.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자재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예 : 삼치 80g, 200토막) 

제8조(식품위생검사)  

① 검수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자재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식자재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는 식자재를 납품한 때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발주자‘의 경로식당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납품가격) 

납품 단가는 계약시 제시했던 단가표를 근거로 진행하며, 단가변경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일반조건을 따른다. 

② 모든 품목은 3개월 고정단가로 납품해야 한다. 

③ 식자재 중에서 농산물의 경우 단가 변동 가능하나, 단가 변동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가격 정보 도매 평균가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15일마다 가격변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납품 단가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임의조정 불가하고, “발주자”의 승인 후 적용하며, 이에 대한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별도 구매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는 매월 말 정산하여 카드 결제한다. 

② 계산서(세금계산서)는 납품월말일자로 발행하며, 전자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수기계산서(세금계산서)는 계약담당자와 실수량집계와 금액확인 후 발행한다. 

 

제12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발주자”가 경로식당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상 매출대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산지표기, 제조일자 등 필요한 납품 식자재에 대하여 표기를 정확하게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계약의 종료 ,변경 및 연장)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에서 계약체결 용역수행 중에도 아래사정으로 의할 때에는 계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  

1. 관련기관의 정책사항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납품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발주자”의 기능축소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계약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법규의 제정, 개정, 시설확장, 개량 및 철거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면허를 상실하였을 경우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계약을 중지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발주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납품의 부실 또는 공정성과 공명성의 저해 등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한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도 “발주자”의 별도 통보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기 계약시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여야 하며 대가는 동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발주자”는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지정한 납품시각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같은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할 때 

  2.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납품단가 금액의 임의조정 등으로 인해 “발주자”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발주자”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결품,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3회 이상 일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사양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자재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자재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 납품 

    파. 질(식자재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자재 규격서 기준) 미달 

② “발주자”는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의 복지관 및 경로식당이 행정제재 등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영업손실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④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14일내에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항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가 되었을 경우 “발주자”가 다른 업체와 식자재납품업체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식자재납품을 계속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