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25- 호
물품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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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공고는 「용당4리 마을회」 사업으로 부여군 재무관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대행업무만 실시하며 계약 및 사업 관련 사항은 「용당4리 마을회」가 주관하므로 낙찰자께서는 「용당4리 마을회」와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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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부여군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찰대행)(굴삭기)
나. 기초금액 : 금89,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물품내역 : 굴삭기 1대
라. 입찰방식 : 전자(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
바.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투찰 전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업지시서의 해당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여야 하며, 문의 사항은 발주부서에 사전 확인[환경과 담당자(☎041-830-2297)]하신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후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5. 11. 18.(목) 10:00 ~ 2025. 11. 24.(월)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4. 11. 24.(화) 11:00 / 부여군 입찰집행담당관 PC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궤도형굴착기(세부품명번호:2210152601)을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 규격서 및 과업지지서 등에 제시한 규격 및 사양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공급업체의 경우 제조업체와 정식판매계약 체결되어있는 대리점 업체로 진행하며, 제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A/S 확약서 및 대리점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 한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4.245%)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 최근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합니다.]
-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나.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허가증 등 해당서류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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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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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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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 타 사 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물품구매입찰공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규격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입찰자용이용약관 등)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합니다.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우리군 계약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부여군 재무과 경리팀(☎041-830-2184)
나. 사업내용: 부여군 환경과 수질관리팀(☎041-830-229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5. 11. 17.
부 여 군 재 무 관
〔붙임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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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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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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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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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부여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부여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부여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부여군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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