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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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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56663-000 공고일시 
공고명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고담당자 김정우(☎: 070-4056-8223)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9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1/19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84,029,730 원
   
추정가격
165,758,182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규격서 

 

 

 

 

 

 

 

 

 

 

 

2025. 10. 

 

 

 

 

 

 

그림입니다. 

 

 

목    차 

 

 

1. 일반사항                                                                            1 

 

2. 특수사항                                                                            3 

 

3. 납품 규격서                                                                       9 

 

1. 일반사항 

 

가. 건 명 :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나. 목적 

    -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내 전력공급 인프라 설비 교체를 통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환경 제공 

 

다. 설치장소  

   (1) 설치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5층 인터넷침해대응센터 

     - 업무담당자 : 탐지대응팀 장웅 책임연구원(02-405-4733) 

     ※ 설치장소 세부 위치는 계약 후 안내 예정 

 

 라. 납품 및 설치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낙찰자 결정방식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1) 낙찰하한율 : 87.995% (낙찰자 결정 기준점수 : 88점) 

   (2)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4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4]) 

 

 마. 사업예산 : 182,334,000원(부가세포함) 

사각형입니다. 

 

 사. 참가자격 

  - 조달청 공고에 따릅니다. 

  - 구매입찰은 하도급을 불허함 

 

 아. 무상하자보수기간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제조사 하자보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조사의 하자보수기간을 따른다. 

 

 자. 납품사 준수사항 

   (1) 본 규격서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관하여 적용되며, 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내법령 및 관련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2) 납품장비는 제조사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치 시 필요한 부품 및 부대비용은 납품사가 부담하고, 납품 중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 시 납품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복구 및 변상조치 한다.  

   (4) 납품 및 설치사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보안사항 

   (1)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내부자료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취득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납품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2) 납품사는 전산실 출입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작업자는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납품사는 하자보수기간 내 각종 납품장비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야 한다. 

   (4) 납품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발주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2. 특수사항 

 

가. 정  의 

  본 규격서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와 관련한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우리 원과 납품사 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조건, 규격 및 하자보수기간, 기타 납품 및 설치, 지원 등 계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 “수요기관” 이라 하고, 

    (2) 납품 및 설치업체 : “계약상대자” 라 한다. 

 

나. 구매조건 

   (1)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각종장비의 구성내역을 충분히 사전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하는 각종장비 및 관련 S/W에 대하여 H/W 구성, 통신망(LAN) 연결 등이 “수요기관”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각종장비 및 관련 S/W를 일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각종장비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제품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이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각종 장비 및 모든 부대장비는 납품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정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최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각종장비는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하였거나, 7년 이내에 서비스 중단이 예정된 기종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기술 및 기능향상에 의거 변경된 사양은 제조사와 합의하에 추가 또는 대체하며, 이 경우 추가 발생되는 장비 및 기능은 “수요기관”의 요구가 우선하며,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공급한다. 

   (6) 납품되는 모든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센스(저작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기간 동안 “수요기관”에게 납품한 물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조건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수요기관”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수요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S/W의 설치운영에 있어 “수요기관”의 H/W 및 S/W 환경에 맞게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수요기관”의 피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상 조치한다. 

 

다. 제품공급 및 설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장비의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물품반입은 포장상태가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4) 장비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심각한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각종장비를 설치할 때 “수요기관”의 전산실에 이미 설치된 FMS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손상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각종장비 설치 시 전산실 내의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7) 각종장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규격서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8) 각종장비 및 부대장비 납품 설치는 일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각종 부대장비,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적시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9) 기존 장비의 접속 및 상호 연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장비들의 재설정 작업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련업체와 협력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0) 최종 검수결과 장비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1) 모든 장비 및 부대장비 납품 설치 이후 작업을 위해 사용한 공구 및 부속자재, 소모품, 기타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정리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종 장비 및 부대장비에 대한 철거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1) 본 건에서 검수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물품이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및 장비가 업무환경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정상 처리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수요청 전 “수요기관”의 감독관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검수요청 5일전까지 규격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검수(시험)항목 및 방법 등을 기술한 검수계획서를 “수요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수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비구성 품목 및 구성도 

      2) 검사 주요 항목 및 방법 

   (4) 물품규격의 확인은 본 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납품물품의 정품 유무 확인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감독관과 납품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 납품제품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사를 한 후 요구 시 이에 대한 입증서 및 제조사의 원본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5) ‘(3)’항에 의한 현장 확인으로도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 

   (6) 납품물품의 정품 유무 확인 과정에서 감독관의 요구 시 제조사의 정품유무 정밀검사는 제조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 후 산출물(Inspection Marking)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수요기관”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시험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8) 납품일 내에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만 검수를 할 수 있으며, 장비 하자로 인해 장비 가동이 지체될 경우 해당 장비 일체를 교체하여야 한다. 

      1) 본 규격서 및 납품 규격서 내역에 맞는 각종장비 납품 및 설치 

      2) 기존 서버 및 기타 주변장치와의 연동 및 정상가동 

 

마. 교육 및 운영지원  

   (1) “계약상대자”는 각종 장비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수요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수요기관”이 장비확장, 타기종과의 연결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종장비 및 제공된 모든 S/W,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 기술에 대한 교육훈련 일정을 “수요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수요기관”과 합의 후 확정하여 시행한다. 

   (4) 관리자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바.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항 

   (1) 각종장비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하자보증기간동안은 시스템 설치에 참여한 “계약상대자” 중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으로 하여금 기능개선, 오류사항 등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수요기관”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는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해야 한다. 

   (4)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주요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수요기관”의 담당자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기간 동안 한 달 이내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동급의 신 시스템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불가 시(6시간 이상) “계약상대자”는 동일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향후 “수요기관”이 추후 각종장비를 확장하거나 이설, 타 기종으로의 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7) 소프트웨어의 보완 및 기술지원 

      “계약상대자”는 각종장비에 탑재된 S/W와 관련 최신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에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기능 개선 및 보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역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사.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업무간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범위내의 관리주체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용역 수행업무간 코로나 등 감염병 예방 및 용역수행 참여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용역수행간 보건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즉시 업무수행 중지, 소방당국에 신고하고 인명구조 및 현장통제를 하여 2차피해를 예방하고 관리주체에 보고하여 사고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작업 전 메인전원 차단 및 작업 후 전기 공급이 필요한 점검시에는 진흥원 안전관리자의 작업허가를 승인 받은 후 진행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호에 따라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발주기관 내 일반·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사용 작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담당자 및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발주기관 안전관리담당자와 작업 전 안전점검을 하고 작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아. 제출서류 

“계약상대자”은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계약상대자”이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해야 한다. 

 

   (1) 계약 시 제출서류(계약일 기준 2주 이내) 

      1) 납품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물품 상세 명세서(Information List) 1부 

      2) 기타서류 (납품 제품 중 신기술제품(EPC, NEP, NET, GS) 또는 친환경제품 해당 시 관련 인증서) 

      3) 보안서약서 

 

 

   (2) 납품 시 제출서류 

      1) 납품내역서 1부. 

      2) 납품물품 단가명세서(낙찰가 기준) 각 1부. 

      3) 설치보고서 및 운영매뉴얼(H/W 및 S/W 포함) 1부. 

         - 설치결과서 및 납품증명서(정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 장비 일체 구성 보고서, 장비 설치보고서, 시험결과서 

         - 운영 매뉴얼 (설치, 운영, 장애처리 포함) 

            · 무정전전원장치(UPS) 운영 매뉴얼 

             · 장애 대응을 위한 장애처리 매뉴얼 

      4) 하자보수 계획서, 교육지원계획서 및 교육자료 1부. 

      5) 납품 장비 제조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각 1부. 

 

자. 기타사항 

   (1) 본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규격서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해석 차이 또는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수요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납품 규격서 

구분 

품명 

요구 사양 

수량 

H/W 

무정전전원장치 

(200kVA) 

○ 개요 

 ‧ Capacity : 200kVA(150kVA 기준 Module N+2), 배터리 1식 포함 

   ※ 기 운영중인 UPS(150kVA, 단일구성)를 대체하여야 함 

   ※ 기존 UPS 및 배터리, 부대장치 철거 포함 

 ‧ Battery : 12V 200AH 36Cell 2조(150kVA 기준 정전보상시간 30분 이상) 

   - 공칭전압 : 432V(12.0V / CELL) 

   - 부동충전전압 : 482V(13.4V / CELL) 

   - 방전종지전압 : 378V(10.5V / CELL) 

   - 배터리 유형 : 납축전지(리튬계열 사용 불가) 

   - 축전지 간 및 부하 선로 단자와의 연결은 신규 배선을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견고히 연결되어야 함 

   - 배터리는 동일 LOT 제품으로서 6개월 이내 생산 제품이어야 함 

   - 낙뢰 및 서지 등 과도과전압으로부터 주요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직류 선로에 직류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함. 

○ 제품의 성능 및 특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표로 작성 제시 

   1) 출력역률, 입력전압 허용범위, 허용주파수, 정류부 입력역률 

   2) 입력 THDi, 출력전압 안정도 등 

   3) 동작방식 : Conversion, On/Off Line, IGBT 여부 등 

   4) 출력 Power 구조 : 단독 또는 병렬운전 구조 

   5) 효율(AC-AC) : 100, 75. 50, 25% 부하별 

   6) 출력전압 왜곡 : 비선형 부하 

   7) 과부하내량 : 125%, 150% load  

   8) 고장 시 부품 교체방식 : Hot-Swap이 가능한 제품 

제품 구성은 부품 장애 시 장비 전체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 

○ 전원사양은 3상4선, 380V-220V, 60Hz로 구성되어야 함 

○ 모듈형 제품으로 모듈 단위는 25kW로 구성되어야 함 

○ 150kVA, 75kVA UPS는 모듈의 N+2 구성으로 모듈 2개 장애 시에도 각각 150kVA, 75kVA 용량을 유지하여야 함 

○ 수요기관에서 기 구축 운영 중인 FMS(기반환경모니터링시스템)에 Agent 연동 및 모니터링을 지원 

1 

무정전전원장치 

(125kVA) 

○ 개요 

 ‧ Capacity : 125kVA(75kVA 기준 Module N+2), 배터리 1식 포함 

   ※ 기 운영중인 UPS(50kVA+40kVA, 병렬구성)를 대체하여야 함 

   ※ 기존 UPS 및 배터리, 부대장치 철거 포함 

 ‧ Battery : 12V 200AH 36Cell 1조(75kVA 기준 정전보상시간 30분 이상) 

   - 공칭전압 : 432V(12.0V / CELL) 

   - 부동충전전압 : 482V(13.4V / CELL) 

   - 방전종지전압 : 378V(10.5V / CELL) 

   - 배터리 유형 : 납축전지(리튬계열 사용 불가) 

   - 축전지 간 및 부하 선로 단자와의 연결은 신규 배선을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견고히 연결되어야 함 

   - 배터리는 동일 LOT 제품으로서 6개월 이내 생산 제품이어야 함 

   - 낙뢰 및 서지 등 과도과전압으로부터 주요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직류 선로에 직류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함. 

○ 제품의 성능 및 특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표로 작성 제시 

   1) 출력역률, 입력전압 허용범위, 허용주파수, 정류부 입력역률 

   2) 입력 THDi, 출력전압 안정도 등 

   3) 동작방식 : Conversion, On/Off Line, IGBT 여부 등 

   4) 출력 Power 구조 : 단독 또는 병렬운전 구조 

   5) 효율(AC-AC) : 100, 75. 50, 25% 부하별 

   6) 출력전압 왜곡 : 비선형 부하 

   7) 과부하내량 : 125%, 150% load  

   8) 고장 시 부품 교체방식 : Hot-Swap이 가능한 제품 

제품 구성은 부품 장애 시 장비 전체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 

○ 전원사양은 3상4선, 380V-220V, 60Hz로 구성되어야 함 

○ 모듈형 제품으로 모듈 단위는 25kW로 구성되어야 함 

○ 150kVA, 75kVA UPS는 모듈의 N+2 구성으로 모듈 2개 장애 시에도 각각 150kVA, 75kVA 용량을 유지하여야 함 

○ 수요기관에서 기 구축 운영 중인 FMS(기반환경모니터링시스템)에 Agent 연동 및 모니터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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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기자재는 제조사에서 생산한 정품만을 사용(OEM 형태의 번들 제품 납품 불가) 

 

※ 납품 기자재는 세부 요구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규격으로 만족하여야 함 

 

※ H/W 및 S/W에 대한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공급증명서, 정품인증서 제출 필요 

 

우리원은 법적의무․권장사항 의무 이행 기관으로 모든 구매 제품에 대하여 적의무 권장사항을 준수하고자 하오니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공급해주시기 바라며, 해당제품을 납품하실 경우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녹색제품으로서 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o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ood Software(GS) 인증을 받은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