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원 2025 - 945 호
식자재 구매(단가계약) 입찰공고
사회복지법인 소림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소정원에서는 주․부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서류 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소정원 식자재 구매(단가계약) 입찰공고
나. 소 재 지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저두길 65-7 (난전리 85-1) 소정원
다. 예정금액 : 일금 1억 1천만 원정(₩110,000,000, VAT 포함)
※ 예정금액은 2025년 예정 물량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시설 운영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라. 입찰 공고 기간 : 2025. 11. 17.(월) ~ 2025. 11. 27.(목) 17:00
마. 납품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바. 납품 품목 :
농산물(쌀·야채·과일류), 축산물(육류), 수산물, 공산품, 잡곡류, 김치류, 소모품 등
2. 입찰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증을 보유하고, 집단급식소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 입찰서 제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업종코드 5246(식품판매업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함.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본점(또는 사업장)이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 한정함.
이는 신선식품의 안정적 납품,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 품질관리 등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지리적 근접성 확보 목적에 따른 것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근거함.
또한 **사업장은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실질적인 영업활동(창고, 냉장·냉동시설, 운반차량 보유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허위 또는 명의상 사업장은 인정하지 않으며,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사업장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는 계약이행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조건을 유지하여야 함.
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당해 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해당 분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자.
3. 제출일정 및 구비서류
가. 제출기간 : 2025. 11. 17.(월) ~ 2025. 11. 27.(목) 17:00
나. 제출장소 : 소정원 1층 사무실
다. 제출방법 : 방문 접수(직접 제출, 봉함하여 제출 요망)
라. 제출서류 :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및 붙임서류
2) 실질적인 영업활동 사업장 사진 및 냉장·냉동·운반시설 관련 증빙자료
4. 입찰추진일정
가. 서류심사
- 일시 : 2025. 12. 10.(수)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 소정원
- 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병행(현장설명회 없음)
- 발표 : 유선통지
나. 낙찰자 선정
- 발표(예정)일시 : 2025. 12. 12.(금)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발표방법 : 개별 연락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지 않음)
- 낙찰업체는 통보 후 즉시 협의에 응하여야 함.
- 결과 발표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제출서류 미비 또는 허위 기재 시 결격 처리함.
나.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실시함.
다. 심사 시 납품실적, 납품가격의 적정성, 업체 신뢰도, 부가서비스, 현장실사 결과(실사업장 운영 여부) 등을 종합평가하여 서류심사 + 현장평가 +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함.
라. 평가점수 합산이 동일할 경우 급식단가가 낮은 품목 수가 많은 업체를 우선 선정함.
마. 낙찰자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바.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예정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함.
나.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아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법인 또는 개인은 보증서 제출을 면제하되,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른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예규 제360호)에 의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공고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본 소정원의 결정에 따름.
마. 기타 문의사항은 **소정원(☎ 061-462-1460)**으로 문의 바람.
2025. 11. 17
장애인거주시설 소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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