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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안초등학교 공고 제2025-35호
2025년 12월 ~ 2026년 1월 상안초등학교 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5. 11. 17.(월)
상안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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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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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안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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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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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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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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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안초 2025년 12월 ~ 2026년 1월 학교급식용 식재료(부식)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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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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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품목별 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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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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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3,391,38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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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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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청렴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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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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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 ~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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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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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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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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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안초등학교 급식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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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총액 견적 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3.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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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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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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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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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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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8.(화)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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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0.(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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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1.(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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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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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공고 가능하니 개찰결과 및 재공고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4. 「학교급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공통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5.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6.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 조치 중인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7. 「지방계약법」 제33조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8.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5-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에 품목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3.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5.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2023-51호) 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 하게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존 업체가 입찰자(예.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에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6. 입찰자가 고의로 입찰을 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1조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7-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7-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서식 1]의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서식 1]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7-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적용
7-5.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견적제출 마감일시를 나라장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6.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7.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9.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제출
9-1.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
서약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현품(과업) 설명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품목별 설명서 및 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11-1. 본 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품설명서에 관한 사항: 급식소 ☎052) 285-5084
◦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052) 285-5088
◦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지방계약,회계예규
◦ 나라장터(G2B)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11-2. 본 공고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12-1.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릅니다.
12-3.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4.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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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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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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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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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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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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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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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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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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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계약금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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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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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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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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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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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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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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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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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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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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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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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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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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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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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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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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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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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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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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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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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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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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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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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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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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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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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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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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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명,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업체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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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청렴도 측정 등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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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용목적 달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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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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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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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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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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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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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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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서 별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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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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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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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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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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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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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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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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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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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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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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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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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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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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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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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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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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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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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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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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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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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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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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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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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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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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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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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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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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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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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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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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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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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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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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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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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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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①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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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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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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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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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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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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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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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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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에서는 발주기관의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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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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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불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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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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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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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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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상안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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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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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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