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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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물품 구매·설치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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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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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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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아현문화체육센터·서대문문화체육회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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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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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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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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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54,163,000원(금오천사백일십육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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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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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로부터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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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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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아현문화체육센터·서대문문화체육회관 각 건물 옥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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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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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17.(월), 13:00 ~ 2025. 11. 25.(화) 11:00 ※법정 기간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와 상의하여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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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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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25.(화), 12:00
※법정 기간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와 상의하여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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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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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경영관리부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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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 입찰참가자격, 물품 규격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 요망
※ 본 구매는 「환경부 제2023-42호」 규정에 따라 형식인증을 받고, 기 설치된 실외기 모델에 부착 가능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납품 가능여부를 확인 후 참가 요망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가격제안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계약 실시(가격왜곡 방지 및 비교의 형평성 유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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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간 경쟁입찰 예외적용
추정가격 1억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조달시 소기업/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을 하여야 하나, 본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건은 환경부 고시에 의해 저감장치 인증받은 업체에서 구매설치해야 하고, 인증업체는 중기업이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1항 4호(특정한 성능,기술,품질등이 필요한 경우)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간 경쟁입찰의 예외의 방법으로 구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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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촉매변환장치(세부품명번호: 25173701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 제품’을 보유한 자
※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42호, 2023. 2. 16.) 및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현황’(국립환경과학원, 2025. 9. 3.) 참고
※ 기 설치된 실외기 모델에 호환가능한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 제품
라. GHP 설치(수리)자격 [냉동기(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제조 등록] 보유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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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않을 경우 또는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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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해당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 완료 후 참가 필수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 요망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사업자용 인증서 + 개인용 인증서 등)를 이행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3)”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규상 기준율 적용)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미달 시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위 기준에 따른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및 제92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또는 서대문구)으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또는 서대문구)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또는 서대문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1)」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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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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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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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또는 서대문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의 폐지(’24.1.1).로 기 등록자는 지문방식 사용 가능하며, 사업자용+개인용 인증서 등 대체 인증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필요 시 신원확인 예외신청).
라. 물품 및 과업에 관한 사항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시설안전부 담당자 (☎02-360-8649),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관리부 계약담당자(☎02-360-8568)으로 문의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7.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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