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문화유산연구원 공고 제2025-99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건명 : 경주시 공간환경전략계획 보고서 인쇄
나. 제작내역 : 본보고서 170부, 가보고서 5부 / 250면 내외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별첨
라. 입찰방법 : 수의견적입찰, 제한총액, 제한경쟁(경상북도 경주시), 소기업/소상공인
마. 견적 제출기간 : 2025.11.17.(월) 14:00 ∼ 2025.11.21.(금)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11.21.(금) 15:00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입찰집행관 PC
사.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19일 까지
아. 설계금액 : 금11,000,000원(추정가격 10,000,000원 + 부가가치세 1,000,000원)
자. 기초금액 : 금1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 경주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인쇄·출판 관련 디자이너 및 일러스트레이터가 계약 당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우리 연구원이 제시한 사양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지정일시 및 장소에 차질 없이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
다.「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사” 신고(업종코드1518) 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사”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517)
라. 서체 및 디자인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보고서의 온라인 게재 및 오프라인 배포가 가능해야 함)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5510159901)을 소지한 업체(입찰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사.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
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본 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 상기 가. ~ 자.까지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자(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예정자 통보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이상 최저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예정자로 통보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4. 견적제출 보증금 및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3개월 간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수의계약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부정당한 입찰참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을 무효로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참여업체에 모든 책임이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자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본 공고와 관련 상이한 내용이나 착오로 개찰이 완료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해 공고의 문구에 대한 해석은 우리연구원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 사양서 및 과업지시서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은 우리 원의 건축연구팀(☎070-4350-4714)과 입찰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실(☎070-4350-41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7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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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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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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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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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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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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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문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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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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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학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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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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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경주시 공간환경전략계획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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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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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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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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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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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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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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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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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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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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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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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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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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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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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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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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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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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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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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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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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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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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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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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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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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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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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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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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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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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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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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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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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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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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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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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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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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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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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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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 무 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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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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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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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리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리 연구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연구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연구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연구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연구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 대표 (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귀하 ※ 이행각서와 이행 특수조건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연구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연구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제3조와 관련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연구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