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3동다복 공고 제202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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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태평3동복지회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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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3동복지회관에서는 2026년 경로식당, 재가도시락 사업에 필요한 급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도 태평3동복지회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예정금액 : 금일억오천만원(금150,000,000원) _ 연간예정물량 예상액
❋위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내역에 따라 증액 및 감액 되어질수 있음.
다. 납품품목 : 곡물류(쌀, 잡곡), 농산물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공산품류 등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단가 결정)
라. 계약기간 : 2026. 1. 1 ~ 2026.12.31.(12개월)
마. 납품장소 : 태평3동복지회관(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81번길 7)
가. 모집공고 및 접수 : 2025년 11월 17일(월)~2025년 11월 28일(금) 17시 까지
(※주말, 공휴일 내방접수 불가)
나. 입찰서류 제출방법
- 제출방법 : 내방 접수 및 우편접수 (등기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 태평3동복지회관 3층 사무실(성남시 수정구 탄리로81번길 7)
다.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마. 심의일자 : 2025. 12. 19(금) 14:00 / 업체 제안설명회
바. 선정절차
1) 1차 서류심사 (입찰구비서류)
*1차 서류심사발표 : 2025년 12월 2일(화) 14:00 개별연락
2) 2차 태평3동복지회관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업체 제안설명회)
- 심의일자 : 2025. 12. 19(금) 14:00 태평3동복지회관 3층 다목적실
설명회 참석여부: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심사결과 통보 : 2025. 12. 22.(월) 14:00 개별통보(미선정업체 통보 생략)
사. 업체선정 : 복수업체 선정 후 분리 발주 실시
❋상기 일정과 장소는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제출한 서류는 취소, 수정할수 없으며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아.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한 업체로, 아래의 내용을 충족하는 업체
가.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업체 업체
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입찰 품목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법정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라. 일일 납품 가능 업체
마.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차량내부에 온도계 비치)
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사.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아. 사업자 등록증의 취급 품목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
자.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종류, 규격, 품질에 적합한 물품을 적시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차. 식품 취급에 적합한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업체
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타.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기관서식)
나. 업체소개 및 제안서(자유양식)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기관서식) 1부
라.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마.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원본대조필 작성)
바. 업체기초조사표 1부(기관서식)
사.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기관서식)
아. 단가견적서(세액포함가격, 첨부양식에 본인감 날인) 1부
자. 보험관련가입서류 사본 1부(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 원본대조필 작성)
차. 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작성)
(외주계약 경우 : 관계증명 - 협약,계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카.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 영업신고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작성)
파. HACCP 인증서 사본 1부(해당업체)
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거.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가. 제안서 내용은 업체의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순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한다.
사.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아.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차.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카.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타.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입찰 심사위원회의 결과 등으로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파. 다음의 경우 식자재 납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 시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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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2)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3)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4)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 한 때
5)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복지관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한다.)
6)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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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의거
나. 낙찰자 선정방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 설명회를 통해 본 복지관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주 납품업체 1개소와 소상공인활성화를 위한 업체 1개소선정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 실시
3) 최종 낙찰통보는 본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
4)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함.
5)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6) 낙찰된 식자재 거래업체는 거래 식자재 가격이 소비자 물가와 3%이상 차이가 날 경우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7) 낙찰된 식자재 납품업체는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 무효
나. 낙찰 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 취소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본 공고는 태평3동복지회관(band.us/@sntae3)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되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태평3동복지회관 담당자(☎031-753-45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5일
태평3동복지회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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