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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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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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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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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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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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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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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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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제25-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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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기숙사(백학학사) 가구 납품 및 설치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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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수)
14:00
생활관운영팀
(백학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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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화)
17:00까지
총무팀
(본관 북쪽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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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4.(목)
14:00까지
생활관운영팀
(백학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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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5.(금)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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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5.(금)
합산 후
공문 발송
(메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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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예산금액: 1,711,365,000원 (부가세 포함)
3. 입찰등록 장소: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본관 1층)
4.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가구 납품 및 설치에 대한 단일계약으로 계약금액(부가세 포함) 10억 원 이상 실적을 가진 업체
※ 현재 수행 중인 계약 건은 제외
2) 입찰공고일 현재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가구제조업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
3) 『산업디자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종합디 자인」 중 1개 이상 전문 분야로 신고 한 업체
4) 대리점이 참가할 경우, 대리점 명의로는 입찰 참가가 불가하고 본사와 협의(위임장 구비)하여 본사 명의로 입찰 및 계약에 참가할 수 있음
※ 위임장 구비 시에만 인정, 대리점 명의로 입찰참가는 불가
5) 공동수급 이행방식 불가
6) 발주기관의 업체선정 방식에 동의한 업체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당일 (예비)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오니 입찰등록 시 신중을 기하여 등록하시고, 부주의로 입찰보증금이 본교에 귀속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7. 입찰의 무효: 본교 구매입찰유의서(2단계 경쟁) 제12조에 의함.
8. 입찰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나. 제안서 1세트(원본 1부, 사본 16부, USB원본 1부)
※제안서(사본)에 업체명 및 로고 등 업체명을 알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이 불가함
다.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각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바. 납품실적증명원 1부(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실적)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포함
사.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인허가(등록) 증명서 각 1부
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자. “품질 및 디자인 기술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입찰참가자격, 기타증빙서류 각 1부
차.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인권보호의무 이행 서약서, 보안각서 각 1부
카. 위임장(대리인이 참가할 경우) 및 참가자 재직증명서 각 1부
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파 가격제안서 1부
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 또는 그 이후로부터 년으로 한다.(제안서에 따름)
나. 하자보증금(하자이행보증보험)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무상 A/S를 제공한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및 가격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에서 정한 입찰 공고조건, 입찰품목명세서(규격서 등), 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 일반조건, 기타 주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공고문 및 규격서 등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는 규격 검토서 제출 전 반드시 수요부서에 확인 바람.
마. 입찰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안내
: 408-82-00516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무팀(062-230-6313)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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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4.
조 선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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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선대학교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 물품구매규정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2. 입찰공고조건에 부합하고, 소정의 기일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자
3. 기타 입찰 공고문에 기재되어있는 자격
제4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입찰자는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본교의 입찰등록 마감일시)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제2조 규격입찰에 합격한 상사)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본교의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장 발행)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1부.
5.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6.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본교 소정양식) 1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교 소정양식) 1부.
9.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참석 시) 각 1부.
10. 기타 입찰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
② 제4조제1항 각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5조제1항 입찰참가를 위한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때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사항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에서 정한 입찰공고조건, 입찰품목명세서, 규격서, 과업설명서, 산출내역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주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처리)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등록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③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8조(입찰)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해당 법인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⑤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한 인감으로 한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본교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10조(입찰금액 및 제비용)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금액은 본 건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낙찰자가 부담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추가금액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서의 변경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며, 이 때 금액은 변경할 수 없다.
③ 최초 공고(1차 공고)의 유찰로 인하여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최초 공고에서 규격입찰(1단계)에 합격한 업체는 재공고 시 별도의 규격 입찰서(규격검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격입찰(2단계)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재공고로 진행되는 입찰에 있어 최초 공고에 제출했던 규격입찰서(규격검토신청서)와 다른 규격의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격입찰서(규격검토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③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④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⑤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⑥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⑦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⑧ 본교의 예상치 못한 사정(예산 삭감, 설계변경 등)으로 낙찰자 선언을 취소하는 경우는 입찰의 무효로 본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견품을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 이 때 견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낙찰자 선정(입찰마감일) 후 7일 이내에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입찰의 연기) ① 본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본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본교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본교는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서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본교는 제1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재공고입찰에 부하였으나 1개 업체만 규격검토에 합격한 경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하였으나 재공고 규격검토서 제출일시까지 1차 공고에 합격한 상사 이외에 규격검토의뢰상사가 없을 경우, 재공고 가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본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본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마감일로부터 1년간 본교에서 시행한 모든 입찰(전자 견적 공고 시스템 포함)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본교에서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해당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총칙) 본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갑지), 입찰품목명세서, 규격서, 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입찰등록 시 승낙한 입찰품목명세서, 규격서, 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등의 문서는 계약서에 따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전에 본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교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가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증권으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④ 제17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때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5조(수량변경) 본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본교가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의2(규격변경) 본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본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본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은 수량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제조물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물가(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제8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을 본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용기는 본교의 소유로 하고 스티로폼, 박스, 포장지와 같은 포장류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을 납품한 후 수거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훼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본교의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8조의2(납품완료) 제8조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은 본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함으로써 납품완료된 것으로 보며, 납품된 물품(성과물)의 소유권은 납품완료와 동시에 본교에 귀속된다.
제9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①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① 본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본교는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본교는 제1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본교의 인수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납품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제13조(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 ① 하자보증기간은 검사 완료일 또는 그 후로부터 년으로 한다.(제안서에 따름)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무상 A/S를 제공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본교가 요청하는 서류를 계약상대자가 완비하여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8조제4항에 따라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본교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본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교 물품구매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공제 징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제1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본교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단, 관련서류의 누락 또는 지연을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교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본교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본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본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제17조(해제 및 해지) ① 본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4조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 검사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
8. 제조사 공급 증명원 및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
② 본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도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본교에 공식적인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교에서 시행한 모든 입찰(전자 견적 공고 시스템 포함)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9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본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20조(세금 및 제비용)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금 및 납품에 따른 제반비용(설치비용 포함)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1조(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동의없이 납품대금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기타) ① 계약에 대한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습에 의한다.
②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며,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광주지방법원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본교와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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