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89호
[긴급]봉담고 모듈러교실 제작·설치 및 구매
입찰 공고
(규격·가격 분리 동시)
2025. 11. 14.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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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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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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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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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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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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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봉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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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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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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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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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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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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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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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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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4. 18:00~11.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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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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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8. 10:00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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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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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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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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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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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7,33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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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7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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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및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며, 낙찰 후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참여 및 계약 안내
가. 전자입찰 및 총액입찰 대상 계약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계약입니다.
다.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계약이며, 기초공사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와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의무입니다.
라. 공동도급(분담이행)이 허용됩니다.
마.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이며,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투찰과 함께 제안서를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기간 및 장소는 하단 참고)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납부확약서가 포함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고,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마.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사항을 모두 취득한 업체
1) 모듈식학교(3020178602) 또는 혼합구조임시학교건물임대서비스(73169093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개찰 시 나라장터 조달업체정보조회에서 확인)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면허를 취득한 업체
나.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모듈식학교 또는 혼합구조임시학교건물임대서비스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은 기초금액에 의해 물품 96, 공사 4로 하며, 준공 및 납품 완료 시 실제 이행비율로 최종 정산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2)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협정서 제출기한: 2025. 11. 24. 18:00 제출기간 내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상세설명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자료실 참고
4)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체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는 서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7)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 단독 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하니 유의 바랍니다.
라. 입찰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G2B)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의해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1]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계약 시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회
가. 제안서 제출 기간: 2025. 11. 17. 10:00~11. 25. 18:00 (근무일, 근무시간 내 방문 제출)
나. 제안서 제출 장소: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관(성장관) 2층 학생배치과
다. 제안서 서류 목록: 별첨 제안요청서 참고
라. 평가위원회: 2025. 11. 26. 14:00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관 4층 중회의실 402호
※투찰 업체 입회 및 제안서 발표.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개별 연락 예정.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총액 입찰이며, 제안서 적격자 중 최저가 입찰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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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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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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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예정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서명)하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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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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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된 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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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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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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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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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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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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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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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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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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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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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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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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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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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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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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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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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직노)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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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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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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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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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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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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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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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력사무소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공사 준수사항
가. 본 계약에 포함된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추가 문의처
가.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 계약 체결 관련 사항: 재무관리과 강재호(031-379-1107)
2) 납품 내용에 관한 사항: 학생배치과 이권희(031-6190-3054)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다.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고, 공고문에 게시된 파일과 동일하므로 교부 비용은 무료입니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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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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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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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은/는 본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겠습니다.
· 위의 사항을 확실히 숙지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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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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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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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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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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