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52921-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남동구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공고기관 남동구노인복지관 수요기관 남동구노인복지관
공고담당자 정윤미(☎: )    
입찰방식 직접,상시,우편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04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04 15:00 개찰(입찰)일시 2025/12/04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0,000,000 원
   
배정예산
250,000,000 원
   
추정가격
227,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 2025-3210 

 

남동구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공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부식납품업체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복지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급식물품 : 농산물, 축산물, 공산품, 수산물, 곡물 등 

  나. 납품장소 : ① 남동구노인복지관 지하 1층 경로식당(남동구 소래로 610) 

                ② 서창동LH1단지무료급식소(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24-12  

                   이동복지관 1층) 

  다. 납품기간 : 2026. 1. 1.(목) ~ 2026. 12. 31(목) / 1년 

  라. 납품방법 : 일일 발주서에 따른 일자별 분할 납품 

  마. 납품규모 : 약 250,000,000원 

 

2. 공고기간 : 2025. 11. 14.(금) ~ 12. 4(목), 15:00까지 

 

3. 참가서류 제출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11. 15.(토) ~ 12. 4(목), 15:00까지(단, 주말 내방 접수 불가) 

  나. 내방 (직접 접수), 관련 서류 봉합하여 제출 요망 / 담당자 : 정윤미 영양사 

  다.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라. 식자재 단가 견적서에 한해 지면 서류 및 엑셀 파일 중복제출 요망 

      (파일명-업체명 기재 / ssilver@hanmail.net) 

 

4. 참가자격 및 등록구비서류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신고를 필하고 냉동 냉장차량 등록증 및 이에 따른 책임 종합보험에 가입한자 이며, 

공고일 전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 유자격업체이거나 해당품목을 납품 가능한 사업자 등록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일원에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26조 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에 의거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진행 여부 및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가 확인 가능한 업체 

법인카드 사용 가능 업체  

나. 등록 구비서류 

    ① 참가 신청서 1부(소정 양식).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③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사업자) 

    ⑤ 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⑥ 보험 관련 가입서류 사본 1부(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⑦ 납품 차량 등록증(냉동 차량증명) 사본 1부. 

    ⑧ 정기방역 소독필증 1부. 

    ⑨ 인천광역시 소재 기관에 대한 3년 이상 납품 실적서 1부. 

    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진행 여부 증빙자료 1부. 

    ⑪ 위험성 평가 시행여부 증빙자료 1부. 

    ⑫ 품목별 단가 견적서(소정양식, 엑셀파일 별도 제출) 1부. 

    ⑬ 업체 소개 및 제안서(회사 현황, 유통체계도, 기타회사 홍보 등) 1부. 

 

5. 선정 방법 및 기준 

-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본 기관 내부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 본 기관 자체 심사기준 (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시스템, 기업체 신뢰도)에 의하여 상위 1개 업체 선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견적단가(35%), 업체 신뢰도(35%), 납품실적(10)%, 접근성 및 기타(20%) 

 

6. 기타사항 

참가업체는 서류제출 전에 공고서 및 계약 특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합니다.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합니다.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선정된 업체통보는 남동구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 2025년 12월 공지합니다. 

단가견적서 작성 시 제시된 브랜드 외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대체품 기록 가능합니다.  

납품한 식품으로 인해 이용 어르신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책임을 담보 할 수 있도록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책임 보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참가신청서 양식 1부. 

      2. 단가품목표 1부.  끝. 

 

남동구노인복지관장

남동구노인복지관 식사재 납품업체 입찰 참가 신청서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종   목 

  

소  재  지 

 

전화번호/핸드폰 

 

대  표  자 

 

생년월일 

 

 

 

 

 

 

 

 

   본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인) 

 

   ※ 첨부서류 

    ① 참가 신청서 1부(소정 양식).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③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사업자) 

    ⑤ 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⑥ 보험 관련 가입서류 사본 1부(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⑦ 납품 차량 등록증(냉동 차량증명) 사본 1부. 

    ⑧ 정기방역 소독필증 1부. 

    ⑨ 인천광역시 소재 기관에 대한 3년 이상 납품 실적서 1부. 

    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진행 여부 증빙자료 1부. 

    ⑪ 위험성 평가 시행여부 증빙자료 1부. 

    ⑫ 품목별 단가 견적서(소정양식, 엑셀파일 별도 제출) 1부. 

    ⑬ 업체 소개 및 제안서(회사 현황, 유통체계도, 기타회사 홍보 등) 1부. 

    

 

  귀 기관에서 공지한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남동구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 업체 모집에 참가합니다. 

     

                               2025.    .    . 

 

신청인 :                  (인) 

 

남동구노인복지관장 귀하  

   

 

식자재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남동구노인복지관이 행하는 식자재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첨부문서)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계약 당시 “공급인”이 “수급인”에게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고, 최소 4개월간 고정납품 가격이어야 하며 복지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간 중 계약에 없는 품목이 추가될 경우에 품목의 단가는 남동구노인복지관 자체 시장물가조사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2026. 1. 1 ~ 2026. 12. 31 / 12개월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 서울, 경기일원에 있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납품일시 및 수량은 “수급인”의 물품요청서에 따르며 일일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급인”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08:00~08:30 남동구노인복지관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08:00~08:30 서창동 무료급식소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급인”이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 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10:00까지 재 납품을 하여야 한다. 

     (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 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 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⑤ 급식 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한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 조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공급인”은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공급인”은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공급인”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복지관 또는 이용자에게 배상한다.  

  ④ “공급인”은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수급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 “을”은 “수급인”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을”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 “을”이 “수급인”에게 공급한 물품은 별표 1에 의해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③ 또한, “수급인”은 “공급인”이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공급인”이 부담한다. 

  ④ 공급인”이 공급한 식품 중 기준이하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이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경로식당 및 서창동 무료급식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인”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변상) 납품지연, 불이행, 불량식품 제공 등으로 당일 식당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 물품 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 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정산) ① “공급인”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 말일 월별 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수급인”은 “공급인”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수급인”은 “공급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6.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사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수급인”은 “공급인”이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공급인”이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의성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수급인”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급인”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수급인”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양도 등)공급인”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승낙사항) ① “공급인”은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 계약 후 “수급인”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공급인”은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6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에 관하여 “수급인”과 “공급인”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수급인”의 해석에 의한다. 

  ② 공급인”은 계약기간 중 “수급인”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계약상대자는 【별표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별표1】 

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1.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2. 모든 식재료는 전수 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3.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한다. 

4.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 

     해야 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한다. 

 

2. 식재료 발주 기한 초과 및 긴급 필요 시 물품 구매 

  가. 필요 식재료의 발주 기한 초과 또는 긴급 필요 시 지역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 업체를 통한 구매 요청 또는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별표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1. 공통 기준 

 가.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1)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 중인)로 운반하며, 급식 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2)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복지관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4)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수급인도 별도로 착용한다. 

  5)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 대에 놓는다. 

  6)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7)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8)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 시 비닐 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9)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2. 품목별 기준 

 가. 농산물류(과일포함) 

  1)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2)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3)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 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4)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 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나. 수산물 

  1)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2)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3)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4)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5)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다. 축산물 

  1)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2) 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 일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3)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4)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