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
과 업 명
|
실험준비 테이블 구조보강 및 중량물 이송장치 제작설치
|
|
주관기관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2025. 0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I. 과업 내용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실험준비 테이블 구조보강 및 중량물 이송장치 제작설치
나.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KRISO”라 함)는 모형시험 준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험준비 테이블 구조보강 및 중량물 이송장치를 제작설치 하고자 함.
❍ KRISO는 실험준비 테이블 구조보강 및 중량물 이송장치 제작을 위한 3D, 2D 설계와 구조해석을 통한 안정성 검토, 그리고 설치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할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하고자 함.
❍ 본 과업은 KRISO가 제시하는 실험준비 테이블 구조보강 및 중량물 이송장치 제작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3D 설계 후 구조안정성 검토하여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결과를 확인후 제작 및 설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작업 진행단계를 설정 함.
❍ 과업은 KRISO와 협의를 통해 수행하며, 최종 결과물은 KRISO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과업 내용
❍ 공통
■ 설계/제작 일정을 과업 착수 시 발주처에 제시
■ 추가 및 변경 사항 발생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세부과업내용은 제작사양서를 따름
❍ 실험준비 테이블 구조보강 및 중량물 이송장치 제작
■ 실측을 통한 3D 설계 후 3D 모델과 구조해석 결과를 포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상세설계 수행
■ 상세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도면 작성하여 발주처 승인
■ 승인된 제작 도면으로 제작
❍ 제작 물품 검사
■ 제작 전 구조물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구조안전성 확인후 제작 진행
■ 제작 물품의 치수검사 및 마감상태 검사
■ 제작 물품을 안전하게 설치완료 후 담당자의 확인
❍ 기타
■ 기타 공급 물품 협의
[※ 세부과업내용 : 제작사양서 참조]
라. 과업기간
◦ 본 과업은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마. 과업(용역)예산
◦ 예산 : 48,410,000원(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조건 : 계약시 : 0%
중도금 : 0%
완료시 : 100%
바. 계약방법
◦ 입찰공고서에 의함
사.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아. 기타
❍ 하자담보책임기간 : 최종 납품 후 1년
II.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목 차
|
작 성 방 법
|
비 고
|
|
I. 일반부문
|
|
|
|
1. 제안개요
|
● 제안의 목적, 사업 범위, 내용, 제안의 특・장점, 사업 추진전략을 요약하여 기술
|
|
2. 제안사 현황
|
●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조직도 및 업무기능
●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
|
Ⅱ. 사업수행부문
|
|
|
|
1. 사업추진 배경 및 목표
|
● 본 사업의 목표, 사업 범위,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
|
|
2. 사업추진전략
|
● 본 사업의 진행에 대한 추진전략에 대해 상세히 기술
|
|
3. 사업내용 및 세부 수행방안
|
● 본 사업의 진행시 업무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
● 본 사업의 진행시 활용할 제안사의 보유기술 및 설비, 수행방법론 제시
|
|
4. 주요사업실적
|
● 최근 5년간 5m급 이상의 모형선 제작/납품 실적
|
|
Ⅲ. 사업관리부문
|
|
|
|
1. 조직 및 인력
|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업무분장내용을 제시
● 투입 인력 및 경력
|
|
2. 세부추진일정 계획
|
● 부문별 일정계획을 제시하고,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
3. 품질보증방안
|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
|
|
Ⅳ. 기타
|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을 기술
|
|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는 한글 2007 이상을 사용하여 A4 종 형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A4지로 제본하여 제출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KRISO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에 사용된 전문 용어는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되,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할 수 있음.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영문 Full-name을 표기해야 함
◦ 제안서는 본문 30페이지, 요약서는 본문에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세부 설명 자료는 별책으로 작성 가능함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음
◦ 제안서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함
III.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입찰공고서 참조
나. 장 소 : 입찰공고서 참조
다. 공동이행 : 불가
라.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는 정해진 일시에 직접 제출.
◦ 문의처 :
- 과업의 내용, 제안서 작성 평가 등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 심해공학연구센터
김남우 시험기술원(051-604-7836)
- 행정사항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구매자산실 이경주 (042-866-3194)
2. 제안/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서에 의함
3. 입찰참가 제출서류 (제안서 평가시)
1) 입찰참가 서류 1식 ※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1부(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이 아닐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서약서 1부
2) 제안서 및 제안서 증빙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제안서
|
제안서(원본)
|
전자파일로 제출
|
|
제안서(사본)
|
* 제안서(사본)의 경우 제안업체명과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표기 불가
- 제안서 및 제안서 증빙서류
4.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 규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5. 제안관련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안비용 부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업자가 부담
다. 제안내용 보장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감점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를 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보안 준수사항
◦ 사업자는 본 용역 수행 중에 취득한 KRISO의 업무상의 기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 사업자는 KRISO의 동의 없이 기밀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산출물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마. 기타 유의사항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제반소유권은 KRISO에 있음
◦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함
IV.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평가 및 협상
가. 평가기준
◦ 본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평가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함
◦ 제안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나누어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하고,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제안 설명회는 생략하고 제작사양서 참조 및 발주부서에 문의하는 것으로 갈음
2) 제안 설명회 개최 (제출된 제안서류 평가로 갈음)
○ 6인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경영상태 및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 실시
○ 제안서류 미제출에 따른 결과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음.
※ 제안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함.
2. 평가항목 및 배점
|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한도
|
평가 요소
|
배점
|
|
평점
|
계
|
|
기
술
능
력
평
가
|
과업
수행
기관
평가
|
경영상태
|
5
|
○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
5
|
10
|
|
인력평가
|
5
|
○ 해당분야 기술인력 보유현황
|
5
|
|
과업
수행
능력
평가
|
과제
부합도
|
10
|
○ 제안요청서 내용과의 부합여부
|
10
|
10
|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10
|
○ 제안서 세부 계획 의 충실도
|
10
|
10
|
|
10
|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10
|
10
|
|
구체성
|
10
|
○ 수행 업무 내용구체성
|
10
|
10
|
|
10
|
○ 수행 업무 방법의 구체성
|
10
|
10
|
|
인프라
|
10
|
○ 전문기술인력 배치 및 업무분장의 합리성
|
10
|
10
|
|
10
|
○ 안전보건이행능력
|
10
|
10
|
|
입찰
가격
평가
|
|
○ 평점산식 참조
|
20
|
20
|
|
합 계
|
100
|
100
|
3. 심사 평가 세부내용
가. 경영상태 평가 (기업 신용평가등급) [5점]
|
신용평가등급(10년 기준)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 B0, B-
|
B-
|
B+, B0, B-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나. 기술인력 평가
1) 해당분야 기술인력 보유 현황 [5점]
|
평가요소
|
평가내용
|
배점
한도
|
구 분
|
등 급
|
인 원
|
배점
|
|
기술인력
|
공과분야
기술자격
|
5
|
A
|
박사 또는 기술사 또는 관련 분야 경력 15년 이상자 보유
|
1인 이상
|
5
|
|
B
|
석사 또는 산업기사 또는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자 보유
|
2인 이상
|
4.5
|
|
C
|
석사 또는 산업기사 또는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자 보유
|
1인 이상
|
4
|
|
D
|
기능사 또는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자 보유
|
2인 이하
|
3.5
|
다. 과제부합도 평가
1) 제안서요청 내용과 부합여부 [10점]
|
평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비고
|
|
배점
|
10
|
9
|
8
|
7
|
비계량
|
|
주) 제안서의 전체 내용이 모호하지 않고 과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만족 여부
|
라.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평가
1) 제안서 세부 계획의 충실도 [10점]
|
평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비고
|
|
배점
|
10
|
9
|
8
|
7
|
비계량
|
|
주) 세부 실행계획의 항목별 작성 충실도
|
2)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10점]
|
평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비고
|
|
배점
|
10
|
9
|
8
|
7
|
비계량
|
|
주)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를 확인하고 신뢰성있는 자료의 첨부 여부
|
마. 수행업무의 구체성 평가
1) 수행 업무 내용 구체성 [10점]
|
평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비고
|
|
배점
|
10
|
9
|
8
|
7
|
비계량
|
|
주)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여부
|
2) 수행 업무 방법의 구체성 [10점]
|
평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비고
|
|
배점
|
10
|
9
|
8
|
7
|
비계량
|
|
주) 업무 수행 중 중요사항의 진행방법을 구체화하여 작성
|
바. 제작 인프라 평가
4) 전문기술인력 배치 및 업무분장의 합리성 [10점]
|
평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비고
|
|
배점
|
10
|
9
|
8
|
7
|
비계량
|
|
주) 업무분야별 기술 인력의 적절한 확보 및 각 수행업무 분장을 체계적으로 구성
|
5) 안전보건이행능력 [10점]
|
평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비고
|
|
배점
|
10
|
9
|
8
|
7
|
비계량
|
|
○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 재해발생 현황의 우수성, 적정성
※ 첨부 서식8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
사. 입찰가격 평가
❍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회 사 소 개 서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해당부문 과업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
주요연혁
|
[서식 2]
주요사업실적(최근 5년간)
|
사 업 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
○ 최근 5년간 5m급 이상의 모형선 제작 및 납품 실적
○ 실적서 제출 : 해당기관 공인실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 실적서 미제출 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서식 3]
제작 및 납품 실적 증명서
|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
영업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
법인등록번호
|
|
사 업 자 번 호
|
|
|
증명서용도
|
입찰참가용
|
제 출 처
|
|
|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
|
|
제작
및
납품
이행
실적
내용
|
제작 및
납품 명
|
|
구 분
|
학술( ),
제조( ),
기타( )
|
|
제작 및
납품 개요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이행기간)
|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
비고
|
|
비율
|
실적
|
|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전화: )
|
|
주 소 : (FAX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작 및 납품 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제작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서식 4]
제안업체 인력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자유기재)
2. 보유 인력 현황
|
보유 인력 현황 (단위 : 명)
|
|
구 분
|
계
|
전 문 분 야
|
기타분야
|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
|
보유인력
|
|
|
|
|
|
|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4대보험 납입현황 또는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한다
[서식 5]
참여인력현황
|
성 명
|
직책
|
자 격 증
|
경력
|
기술등급
|
최종학력
|
참여도
(M/M)
|
담당업무
|
|
종 류
|
취득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 과업책임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투입율 50% 이상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
※ 참여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의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로 구분함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세
|
|
학 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
|
본 과업 참여임무
|
|
과업참여
기 간
|
|
참여율
|
%
(M/M)
|
|
경 력
|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월 ~ 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
|
|
|
|
※ 본과업과 관련된 주요 경력사항 기재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통보받은 입찰자는 3일이내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 최종학력, 경력증빙서류 사본을 “법인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서식 7]
서 약 서
과 업 명 : KLNG 모형선 제작
귀 기관에서 공모하는 상기 과업명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와 제안서 요약본은 상호 일치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제안업체 선정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서식 8호 서식]
20 . 0. 0.
OOOOOO (업 체 명)
|
1.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방침
2) 계획수립
3) 안전관리 조직 (역할과 책임)
2.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지급, 2인1조 작업 등)
3) 이행확인
4) 교육 및 기록
4) 안전작업허가
3.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2) 위험물질 및 설비(안전성 확인)
3) 비상대책
4. 재해발생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5. 기타 : 가점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여부)
|
※ 검토사항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예시) 수급업체 안전보건 경영방침 작성
|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 기업 대표이사 (서명)
|
※ 검토사항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예시) 해당 과업에 대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작성
|
업 체 명
|
|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
|
작 성 자
|
|
|
작성일자
|
|
|
중요
목표
|
세부 목표(Target)
|
검토사항
|
|
세부
항목
|
추진내용
|
중요안전
Check 항목
|
담당자
|
구분
|
추진일정(분기/월/주/일)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작업공정
|
자재준비/반입
|
ㅇㅇㅇㅇㅇㅇ
|
협착, 충돌, 낙하, 베임
|
ㅇㅇㅇ
|
계획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
|
|
계획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실험기기 분해 및 이송
|
|
|
|
계획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
|
|
계획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실험기기 수리 및 조립
|
|
|
|
계획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
|
|
계획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실험기기 재설치
|
|
|
|
계획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
|
|
계획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안전보건
시정조치
|
|
|
|
|
계획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
|
|
계획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작업 전
안전미팅
(TBM) 실시
|
|
|
|
|
계획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검토사항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예시) 수급업체 비상연락망 및 주요 업무
|
No.
|
직 급
|
성 명
|
주요 업무 및 책임
|
연락처
|
E-Mail
|
기 타
|
|
1
|
대표
|
김○○
|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010-000-0000
|
abcd2022@naver.com
|
|
|
2
|
부장
|
박○○
|
현장 안전관리자
(작업관리자)
|
〃
|
〃
|
|
|
3
|
대리
|
이○○
|
배관 작업
|
〃
|
〃
|
|
|
4
|
사원
|
최○○
|
용접 작업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검토사항 : 도급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평가 방법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
1.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 위험성평가팀 구성
- 위험성평가 교육 및 방법 설정
예시1) 평가팀 구성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
|
|
|
|
|
|
|
|
위험성평가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자
|
|
참여자
|
|
참여자
|
|
참여자
|
|
|
|
|
|
|
|
|
|
|
|
|
예시2) 위험성평가 사전교육 및 방법 설정
- 위험성평가 교육 일지
위험성평가 회의(교육) 결과
|
회의(교육)일시
|
20 년 월 일 : ~ :
|
|
회의(교육)장소
|
|
|
■ 교육내용
|
|
(예시)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업주의 방침과 추진목표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 · 위험요인 파악방법
●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방법
|
|
|
|
|
|
■ 참석자 명단
|
|
소속/직책
|
성 명
|
서명
|
소속/직책
|
성 명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험성평가 방법 설정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
개시
|
▶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
|
단계
|
수행 방법
|
|
제1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ㅇ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공정과 작업 선정
- 평가대상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
|
제2단계 : 위험성 결정
|
ㅇ 상, 중, 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ㅇ ‘하’ 허용 가능, ‘상’,‘중’ 허용 불가능으로 판단
|
|
제3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
ㅇ 안전조치 시행 : 허용 불가능 항목
- 법령상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조치 시행
- 위험작업을 폐지 또는 대체하여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 하는 방법을 우선으로 한다,
- 위 방법이 어려울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또는 접근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조치한다.
- 출입금지, 매뉴얼 정비 등 관리적방법도 고려한다.
- 개인보호구 사용은 최종적으로 고려
|
- 위험성평가 방법 설정 (체크리스트법)
|
개시
|
▶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
|
위험성 결정
(항목별 허용가능 여부 판단)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안전조치 시행)
|
|
단계
|
수행 방법
|
|
제1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ㅇ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하여 체크리스 항목 설정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공정과 작업 선정
- 평가대상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에서는 표준업종/공종/작업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항목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필요)
|
|
제2단계 : 위험성 결정
|
ㅇ 작성된 평가항목에 따라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위험성을 확인
ㅇ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이 우리사업장에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결정
- 무시할수 있는 위험, 적정한 안전조치 항목 : 적정
- 개선이 필요한 항목 : 보완
|
|
제3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
ㅇ 안전조치 시행 : 보완 항목
- 법령상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조치 시행
- 위험작업을 폐지 또는 대체하여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 하는 방법을 우선으로 한다,
- 위 방법이 어려울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또는 접근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조치한다.
- 출입금지, 매뉴얼 정비 등 관리적방법도 고려한다.
- 개인보호구 사용은 최종적으로 고려
|
※ 계약후 작업전 까지 발주부서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제출
1. 최초 계약시 :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표(택 1) 제출
가. 수급업체 자체 양식에 맞춘 위험성평가표 제출
나. 소내 양식에 맞춘 위험성평가표 제출
2. 재 계약시 : 도급작업의 특성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결정
가. (1년 이내)과업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 시 기존 위험성평가표 제출
나. 과업 내용이 기존과 상이하거나 최초 작업 시 위험성평가표 제출
※ 검토사항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평가 방법
1. 기존 출입업체
가. 기존 도급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나. 적절한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를 상시 확인
다. 작업 전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및 지급 여부 확인
2. 신규 계약업체*
가. 평가 항목(계획 수립),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의 적절성 평가
나.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및 지급 여부 확인
* 신규 계약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므로, 평가항목의 적합도에 따라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
|
No.
|
품목
|
지급일자
|
수량
|
사용기한
|
수령인
|
확인
|
|
소속
|
성명
|
지급
부서
|
지급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시) 2인1조 작업계획
|
공사(작업)종류
|
□ 일반 □ 기타 ( )
|
|
아래의 작업을 수행 시에는 발주부서에 요청하여 「안전작업허가서」 신청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중장비작업
|
|
주요 작업 내용
|
|
|
2인1조 작업
|
성명, 성명
|
※ 검토사항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 평가 방법
1. 기존 출입업체
가. 기존 도급작업 시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하였는지 여부 확인
나.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여부 확인
2. 신규 계약업체*
가. 2번 평가 항목(계획 수립),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의 적절성 평가
* 신규 계약업체에 대한 이행 확인은 불가능하므로, 평가항목의 적합도에 따라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 검토사항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평가 방법
1.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여부 확인
2.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여부 확인
3.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여부 확인
(ex, 분기별 작업자 안전교육 등)
|
연간 교육계획
|
결
재
|
작 성
|
검 토
|
승 인
|
|
|
|
|
|
|
|
NO
|
교 육
구 분
|
교 육
과 정
|
일정
|
대상
인원
(명)
|
교육방법
(내·외부)
|
비고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
|
법정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
|
|
○
|
30명
|
집체(내부)
|
|
|
2
|
법정
|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발생 시
|
집체(내부)
|
|
|
3
|
법정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9명
|
집체(외부)
|
|
|
4
|
법정
|
특별안전보건
교육
|
|
|
|
|
|
|
○
|
|
|
|
|
|
5명
|
집체(내부)
|
|
|
5
|
법정
|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
|
|
|
|
|
○
|
|
|
|
|
|
발생 시
|
집체(내부)
|
|
|
6
|
직무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
|
|
○
|
|
|
|
|
|
○
|
|
전 사원
|
집체(내부)
|
|
|
7
|
직무
|
물질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2명
|
집체(내부)
|
|
|
8
|
직무
|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
|
|
|
|
|
|
|
|
○
|
|
|
|
10명
|
집체(외부)
|
|
예시2) 안전보건 교육일지 양식
|
안전보건 교육일지
|
|
교육 일시
|
|
교육 장소
|
|
|
교육 과정
|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 기타
|
|
교육
인원
|
대상 인원
|
참석 인원
|
미참석 인원
|
참석율(%)
|
|
|
|
|
|
|
교육 강사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
교육
내용
|
◽ 제목 :
◽ 교육 주요내용
|
|
교육 방법
|
□집합
|
□OJT
|
□원격(인터넷, 우편 등)
|
|
교육
사진
|
|
|
|
비고
|
|
|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 교 육 명 :
■ 교육일시 :
|
|
소 속
|
성 명
|
(시작)서명
|
(종료)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계획 (해당작업일 시 작성)
|
※ 검토사항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아래 표 작업에 해당시 작성)
|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출입작업
(예시) 물탱크 청소, 저수조 청소
|
|
전기(정전)작업
|
수전설비, 전기 MCCB판넬 등에 대한 전기작업
(정전, 활선작업 및 교체, 수리작업 등)
|
|
고소작업
|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
|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
|
굴착작업
|
배관, 전기케이블 등 지하매설 작업을 위해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는 작업
|
□ 평가 방법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검토사항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 평가 방법
1.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에 대한 적절한 안전보건 계획 수립 여부 확인
가. 중량물 취급 작업 : 안전작업허가서 제출
나. 밀폐공간 작업 : 안전작업허가서, 밀폐공간 프로그램 제출
다. 화재폭발위험 작업 : 안전작업허가서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소 및 관리계획 구체적으로 기술
라. 정전 및 활선 작업 : 안전작업허가서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소 및 관리계획 구체적으로 기술
2. 신호 체계가 필요한 위험작업에 대한 LOTO (Lock-out/Tag-out) 구체적인 계획 및 관리자 & 작업자 상호간 연락체계 수립 여부 확인
* 위 1, 2항에 해당되는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가 없는 단순 작업에 대해선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예시) 수급업체 LOTO 작업절차 및 주요 업무 분장
|
LOTO(Lock-out/Tag-out) 작업절차 및 주요 업무 분장
|
|
|
담 당
|
주요 업무
|
연락처
|
|
박○○
|
현장 작업관리자
|
010-000-0000
|
|
이○○
|
작업자
|
〃
|
|
최○○
|
작업자
|
〃
|
|
박○○
|
현장 작업관리자
|
〃
|
|
이○○
최○○
|
작업자
|
〃
|
|
박○○
|
현장 작업관리자
|
〃
|
|
박○○
|
현장 작업관리자
|
〃
|
|
박○○
|
현장 작업관리자
|
〃
|
* LOTO 설치 및 해제는 동일인이 수행하여야 함
※ 검토사항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평가 방법
1.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여부 확인
2.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위 1, 2항에 해당되는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가 없는 단순 작업에 대해선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예시 1)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양식
|
순번
|
기계·기구·설비명
|
용량
|
단위작업 장소
|
수량
|
검사대상
|
방호장치
|
점검주기
|
발생가능 재해형태
|
|
1
|
크레인
|
10ton
|
가열장치 하역실
|
1
|
산안법
안전검사
|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
3개월
|
부딪힘,
끼임
|
|
2
|
지게차
|
5ton
|
가열장치 하역실
|
1
|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
법정방호장치
|
1개월
|
부딪힘, 넘어짐
|
|
3
|
금속절단기
|
-
|
가열장치 하역실
|
1
|
-
|
휠 커버, 안전커버, 비상정지스위치
|
1개월
|
파편, 화재, 절단, 감전
|
|
4
|
고소작업대
|
-
|
가열장치 하역실
|
1
|
-
|
아웃트리거 설치
|
-
|
추락, 끼임
|
|
5
|
용접기
|
-
|
가열장치 하역실
|
1
|
-
|
외함 접지, 화재예방 조치
|
-
|
감전, 화재
|
예시 2)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 서식 양식
|
화학
물질
|
CAS
No
|
분
자
식
|
폭발한계
(%)
|
노출
기준
|
독
성
치
|
인
화
점
(℃)
|
발
화
점
(℃)
|
증기압
(20℃, mmHg)
|
부식성
유무
|
이상
반응
유무
|
일일
사용량
|
저
장
량
|
비
고
|
|
하
한
|
상
한
|
|
메틸 알코올
|
67-56-1
|
CH3OH
|
5.5
|
44
|
200ppm
|
LD50 6200㎎/㎏ Rat,
LD50 15800㎎ /㎏ Rabbit,
LC 50 64000ppm /4hr Rat
|
9.7
|
464
|
127
|
X
|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
0.2㎥
|
1㎥
|
|
|
주) ① 유해·위험물질은 제출대상 설비에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기재합니다.
② 증기압은 상온에서 증기압을 말합니다. / ③ 부식성 유무는 있으면 ○, 없으면 ×로 표시합니다.
④ 이상반응 여부는 그 물질과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과 그 조건(금수성 등)을 표시하고 필요시 별도로 작성합니다.
⑤ 노출기준에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기재합니다. / ⑥ 독성치에는 LD50(경구, 쥐),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또는 LC50(흡입, 4시간 쥐)을 기재합니다.
|
※ 검토사항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평가 방법
1.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 여부
2.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3.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
시간 및 상황
|
조치사항
|
담 당
|
비 고
|
|
00:00~00:01
추락사고 발생
/환자 발생
|
∙ 비계에서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직원이 추락
∙ 사내 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ㅇㅇㅇ
|
|
|
00:01~00:06
환자 구조
|
∙ 동료 직원 등이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출혈이 심하면 지혈하고, 쇼크를 막기 위해 담요 등으로 보온 조치
|
|
|
|
119 구조대 신고
|
∙ 119 구조대에 추락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ㅇㅇㅇ
|
|
|
환자 응급조치
|
∙ 골절이 있으면 그 부위를 부목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
∙ 외상이 있으면 소독 및 필요한 연고 약을 상처에 바르고 거즈 또는 붕대로 상처부위를 보호
∙ 119 구조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
∙ 2차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
|
|
|
00:06~00:10
상황 보고
|
∙ 관계기관 등 상황 보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실험동 △△입니다. 비계에서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직원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재 직원이 외상 임시 치료 및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
ㅇㅇㅇ
|
|
|
현장 보존
|
∙ 현장 보존 조치 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ㅇㅇㅇ
|
|
|
00:10~
환자 병원 후송
|
∙ 119 구조대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
|
|
예시 2) 질식, 감전재해 대응 시나리오 작성 예시
|
시간 및 상황
|
조치사항
|
담 당
|
비 고
|
|
00:00~00:01
질식/감전 사고 발생
/환자 발생
|
∙ (질식) 물탱크에서 밀폐공간 출입작업 중 직원이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고 발생
∙ (감전) 전기실에서 정전작업 중 제3자가 전원을 투입하여 작업 중인 직원이 감전
∙ 사내 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ㅇㅇㅇ
|
|
|
00:01~00:06
환자 구조
119 구조대 신고
환자 응급조치
2차 재해방지 조치
|
∙ (질식) 동료 직원 등이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재해자 구조
∙ (감전) 동료 직원 등이 전원을 차단하고 재해자 구조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119 구조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119 구조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
∙ 2차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
ㅇㅇㅇ
|
|
|
00:06~00:10
상황보고
현장 보존
|
∙ 관계기관 등 상황보고 “○○기업입니다. 우리 회사 물탱크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여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재 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 현장 보존 조치 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ㅇㅇㅇ
|
|
|
00:10~
환자 병원 후송
|
∙ 119 구조대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
|
|
예시 3) 비상 사태 처리 절차 및 연락체계 예시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
번호
|
구 분
|
연락 기관
|
연 락 처
|
|
1
|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시
|
유성소방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516)
|
042-609-6613
|
|
2
|
응급환자 발생시
|
유성선병원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93 유성선병원)
|
042-609-1119
(응급실)
|
|
3
|
심각한 화상 발생시
|
베스티안우송병원(화상전문병원)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39)
|
042-620-7500
(응급실)
|
|
4
|
중대재해 발생시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성구청
|
042-480-6290
042-620-5600
044-202-4180
042-611-2114
|
|
5
|
긴급사태 발생시
(보안사고 등)
|
유성경찰서
|
042-725-6330
|
|
※ 사내 비상 연락망의 경우에는 연구원에 배포된 직원 연락처를 이용한다.
|
※ 검토사항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평가 방법
1.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2.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3.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의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 검토사항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평가 방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 MS) 인증 여부
[붙임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예시(제안서 미평가 시)
|
업체명
|
|
|
주 소
|
|
|
안전조직의 구성
|
|
현장소장
|
|
현장소장 연락처
|
|
|
안전관리자
|
|
안전관리자 연락처
|
|
|
공사(작업)명
|
|
|
공사(작업)종류
|
□ 일반 □ 기타 ( )
|
|
아래의 작업을 수행 시에는 발주부서에 요청하여 「안전작업허가서」 신청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중장비작업
|
|
주요 작업 내용
|
|
|
2인1조 작업
|
|
|
자격 소지 작업
|
|
|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
|
작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
|
출입자 명단
|
|
(총 명)
|
|
사용장비/공구
|
|
|
안전설비
|
|
|
개인보호구
|
|
|
안전교육계획
|
|
|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재해현황 : 건
|
내용 :
|
|
별첨 서류
|
1. 위험성평가 계획
|
|
|
|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업 체 명 :
|
|
|
|
|
|
대 표 : (인)
|
|
|
|
|
|
|
|
|
|
|
|
|
|
연구소 귀하
|
|
|
|
|
|
|
[붙임2] 안전계약 특수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발주공사와 용역사업 중 제4조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과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및 위험성평가 실시지침을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이행 의무) 계약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현장에서의 공사 및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보완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따라야 한다. 위험성평가 대상은 [표1]에 따른다.
제5조(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극 이행해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보완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따라야 하며 세부기준은 [붙임2]에 따른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 및 위험성평가 이행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연구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소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연구소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 연구소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표1]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용역 발주사업
|
구 분
|
세부구분
|
해당여부
|
비고
|
|
공사
용역
|
소내
|
소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 식당, 전산, 시설, 청소, 시험용역 등 포함
- 장비 및 시설 보수
|
O
|
|
|
사무작업으로 이뤄지는 연구학술용역
|
X
|
|
|
소외
|
소외에서 수행되는 용역
- 설계, 학술연구, 운송, 정보화, 전시, 광고 등
|
X
|
|
|
연구소가 지정한 소외 장소에서 시행한 시험용역
|
O
|
|
|
구매
제작 설치
|
업체가 외부에서 제작하여 소내 단순 납품
|
X
|
|
|
업체가 외부 또는 소내에서 제작하여 소내 설치하는 경우 - [표3]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비대상
|
X
|
|
|
업체가 외부 또는 소내에서 제작하여 소내 설치하는 경우 - [표3]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대상
|
O
|
|
[표2] 안전보건 이행능력 등급기준
|
등급
|
득점
|
이 행 수 준
|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보유함
|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적합
|
|
- B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 C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이외 작업
- D 등급 : 부족한 평가항목 보완 후 작업성격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 획득 必
|
[표3]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
구 분
|
내 용
|
|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출입작업
(예시) 물탱크 청소, 저수조 청소
|
|
전기(정전)작업
|
수전설비, 전기 MCCB판넬 등에 대한 전기작업
(정전, 활선작업 및 교체, 수리작업 등)
|
|
고소작업
|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
|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
|
굴착작업
|
배관, 전기케이블 등 지하매설 작업을 위해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는 작업
|
[붙임3] 안전보건 이행능력 등급기준
|
등급
|
득점
|
이 행 수 준
|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보유함
|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적합
|
|
- B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 C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이외 작업
- D 등급 : 부족한 평가항목 보완 후 작업성격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 획득 必
|
[붙임4] 적격수급업체 평가기준(제안서 평가시)
|
수급업체 안전보건이행능력 평가표
|
결
재
|
담당자
|
해당부서장
|
|
|
|
|
업체명
|
|
사업명
|
|
시작일
|
|
종료일
|
|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
|
1. 일반원칙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
실행수준(40점)
|
|
4. 위험성평가
|
작업의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 계획
|
5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지급, 2인1조 작업 등)
|
10
|
|
|
6. 이행확인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0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
|
운영관리(20점)
|
|
9. 신호 및 연락 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10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
재해발생(20점)
|
|
12. 산업재해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
|
13. 가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 MS) 인증 유지
|
30
|
|
|
합 계
|
|
|
|
|
평 가 등 급
|
|
|
|
|
수급업체 평가등급
|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
[붙임4-1] 안전보건이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제안서 평가시)
|
평 가 항 목
|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
범위
|
배점
|
|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
|
1. 일반원칙
|
① 우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4~5
|
5
|
|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2~3
|
|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
0~1
|
|
2. 계획수립
|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7~10
|
10
|
|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4~6
|
|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0~3
|
|
3. 역할 및 책임
|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4~5
|
5
|
|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2~3
|
|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0~1
|
|
실행수준(40점)
|
|
4. 위험성평가
|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4~5
|
5
|
|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2~3
|
|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0~1
|
|
평 가 항 목
|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
범위
|
배점
|
|
실행수준(40점)
|
|
5. 안전점검
|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
7~10
|
10
|
|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신규 계약업체
|
4~6
|
|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0~3
|
|
6. 이행확인
|
① 우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7~10
|
10
|
|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신규 계약업체
|
4~6
|
|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0~3
|
|
7. 교육 및 기록
|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이 수립됨/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
4~5
|
5
|
|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2~3
|
|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0~1
|
|
평 가 항 목
|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
범위
|
배점
|
|
실행수준(40점)
|
|
8. 안전작업허가
|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7~10
|
10
|
|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안전작업허가 비대상
|
4~6
|
|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0~3
|
|
운영관리(20점)
|
|
9. 신호 및 연락 체계
|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7~10
|
10
|
|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4~6
|
|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
0~3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4~5
|
5
|
|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가 없는 작업
|
2~3
|
|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0~1
|
|
평 가 항 목
|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
범위
|
배점
|
|
운영관리(20점)
|
|
11. 비상대책
|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
4~5
|
5
|
|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
2~3
|
|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0~1
|
|
재해발생(20점)
|
|
12. 산업재해현황 수준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14~20
|
20
|
|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1년 미만 신규업체
|
7~13
|
|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0~6
|
|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으로 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