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천희망원 급식용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천희망원 급식용 식자재 납품업체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 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영천희망원 급식용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 구매예정 품목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등
3) 구매예정 금액 :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부가세포함)
※ 상기 금액은 2025년 예산 기준이며, 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4) 입찰방법 : 제한경쟁(경북,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5) 계약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까지
2.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모든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서류 누락 또는 조건 미비 시 1차 서류심사에서 자동 제외 됩니다.
1) 제출기간 : 2025. 11. 13.(목) ~ 2025. 11. 28.(금) 18:00까지
2)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3) 제출장소 : 경북 영천시 한방로 195-6, 영천희망원 영양사 앞
4) 제안설명회(예정) : 2025. 12. 04.(목) 14:00 / 영천희망원 프로그램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15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경상북도내에 주된 사업장을 둔 아 래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상 취급종목에 농·수·축산물, 공산품이 포함된 업체
2)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3) 냉장‧냉동 설비가 구비된 운송차량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차량온도 기록지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4) 물품 포장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일자, 소비기한, 원산지, 품질등급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육류 등급판정서,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제출이 가능 한 업체
5) 보조금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부정당업자 통보 이 력이 없는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43 조에 따라 예정가격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 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참가자격을 충족한 업체는 동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보험증 권 제출이 면제됩니다.
5.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사유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2) 낙찰 후 관련 자격요건 미달 또는 허위서류 제출 시
3)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일 내 식자재를 공급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경우
4) 검수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반품 물품의 재납품 지연 또는 거부로 급식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3회 이상)
6) 납품기사가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7) 검찰 조사·기소 중이거나 언론 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6. 제출서류
※ 사본 제출 시 인감 날인하여 “원본대조필” 표시 요망
1)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서식2】 급식납품 제안서 1부
3) 【서식3】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7) 식품취급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1부
8) 납품차량 등록증 사본 1부
9) 사업장 및 냉동·냉장 차량 소독필증 각 1부
10)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음식물배상 등) 사본 1부
11) 【서식4】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
12) 【서식5】 입찰결과이행각서 1부
13) 【서식6】 서약서 1부
14) 【서식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5) 【서식8】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16) 【서식9】 식자재 단가견적서 1부: 별도 파일 제출 (hope3633@hanmail.net)
7.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1)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영천희망원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적격 업체를 선정함
※ 평가기준은 【별지1】「급식납품업체 심사 기준표」 참조
2) 1차 서류심사에서는 구비서류의 적합성, 납품실적, 가격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참여 업체들의 제안서 확인 후 심사하여 선정
3) 선정된 적정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여 협상에 의해 최종 낙찰자 선정
4) 단가견적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고된 품목 외에 대체품(유사품, 상급품 등)은 기재 불가
- 단, 해당품목의 규격·원산지 등이 공고된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만 예외 인정
- 국내산으로 지정된 품목을 외국산으로 변경 기재하는 행위는 금지
- 본 조항을 위반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성 훼손 및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협상은 합산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6)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 진행
7) 평가결과 및 협상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이의 제기 불가
8) 최종 선정결과는 영천희망원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
9)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필수
8.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계약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사 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심사탈락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4) 최종 선정업체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최종 선정업체는 계약기간을 성실히 이행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전액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6) 납품은 【붙임1】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불이행 시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납품업체가 선정되었더라도 기관 운영 사정상 별도 구매가 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일부 품목은 별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8) 본 공고와 관련한 사항은 영천희망원 영양사 ☎054-335-3633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3.
영천희망원장(직인생략)
【붙임1】
물 품 구 매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영천희망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식자재 구매계약에 적용되
며, 계약서의 일부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조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본원의 납품지시에 따라 생산지와 원산지가 명확히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표시기준(품질, 규격, 유통기한 등)에 적합하고 제조 시, 밀봉된 제품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납품해야 한다.
2. 납품 시에는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이 명시된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를 반 드시 첨부해야 한다.
3. 납품은 본원이 지정한 시간 및 장소에 이루어져야 하며, 납품 지연이 예상될 경 우 즉시 본원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납품품목, 수량, 규격 등 세부사항은 본원의 납품지시에 따르며, 긴급 품목의 경 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납품 지시에 응해야 한다. 냉장·냉동식품은 반드시 냉 동탑차로 운반하여 변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 의 무 품목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전량 반품 및 손해배상 책 임은 납품업체에 있다.
제3조 (물품 검수)
1. 납품된 물품은 본원이 지정한 검수자가 검사를 실시한다. 규격 미달, 신선도 저 하, 파손, 부패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검수자가 요 구하는 동등 이상의 품질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 다.
2. 물품 납품은 검수자가 합격품으로 확인하고 지정장소에 인도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계약해지 및 제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납기 지연, 유통기한 초과, 규격 미달 납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일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단, 본원의 운영 중단, 사업자 변경 등 기관 사정으로 계약 유지가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원에 묻지 않는다.
제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원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하도급할 수 없다.
제6조 (보험 및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증명서를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2. 본 보험은 납품물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유효한 계약이어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계약 불이행, 납품지연, 부적합품 납품 등으로 본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본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단, 손해배상액의 총합은 계약상 납품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제8조 (기타)
1. 입찰 참가자는 본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해야 한다.
3.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영천희망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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